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In the event of an air accident, the media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pay attention to the victim of the accident an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ir actions and rewards. However, through the accident of Air China(CCA) Flight 129, which occurred in 2002,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it is a ...
In the event of an air accident, the media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pay attention to the victim of the accident an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ir actions and rewards. However, through the accident of Air China(CCA) Flight 129, which occurred in 2002,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it is a real problem that the victims of the air accident as well as the victims suffer much suffering and serious aftermath. Nevertheless, Korea's system for assistance the families of victims of air accident is very poor. On the other hand, when Trans-World Airlines(TWA) Flight 800 exploded and crashed over the Atlantic Ocean in 1996, the United States enacted a law to assistance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accident. According to this law, systematic assistance and management of not only the victims of the accident but also their families, minimize the additional damage of victims and victims' families and help them to get rid of the accident after the accident. In particular, the measures taken by the US authorities in response to an accident in which an Asiana Airlines flight(AAR) 214 crashed during a landing at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in 2013, made a lot of suggestions for us to assistanc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an air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system for victims and victim's family assistance in air acciden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related cases in past accidents, identify the deficiencies of the Korean system, and derive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sure that victims' families are relieved from early psychological and economic shocks and that the results of accident investigations are reliable. Relevant ministries, airlines, and related agencies should recognize that prompt and systematic assistance and cooper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victims and families are relieved of the impact and confidence in the investigation,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lement the related laws for the assistance of aircraft victims and victims' families, to establish manuals for implementation, to plan and to implement them promptl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state agencies on victims of aviation accidents and family assistance. And the victim and family assistance plan that the airline has to submit to it, as specified in the current law, need to specify that item. In addition, new and supplemented content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clause or proposed as a separate special law for the purpose of applying a clear law.
In the event of an air accident, the media and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pay attention to the victim of the accident and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ir actions and rewards. However, through the accident of Air China(CCA) Flight 129, which occurred in 2002,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it is a real problem that the victims of the air accident as well as the victims suffer much suffering and serious aftermath. Nevertheless, Korea's system for assistance the families of victims of air accident is very poor. On the other hand, when Trans-World Airlines(TWA) Flight 800 exploded and crashed over the Atlantic Ocean in 1996, the United States enacted a law to assistance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accident. According to this law, systematic assistance and management of not only the victims of the accident but also their families, minimize the additional damage of victims and victims' families and help them to get rid of the accident after the accident. In particular, the measures taken by the US authorities in response to an accident in which an Asiana Airlines flight(AAR) 214 crashed during a landing at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in 2013, made a lot of suggestions for us to assistanc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an air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system for victims and victim's family assistance in air acciden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related cases in past accidents, identify the deficiencies of the Korean system, and derive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sure that victims' families are relieved from early psychological and economic shocks and that the results of accident investigations are reliable. Relevant ministries, airlines, and related agencies should recognize that prompt and systematic assistance and cooper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victims and families are relieved of the impact and confidence in the investigation,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lement the related laws for the assistance of aircraft victims and victims' families, to establish manuals for implementation, to plan and to implement them promptl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for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state agencies on victims of aviation accidents and family assistance. And the victim and family assistance plan that the airline has to submit to it, as specified in the current law, need to specify that item. In addition, new and supplemented content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clause or proposed as a separate special law for the purpose of applying a clea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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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Doc 9973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운영자 및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하며,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항공기 사고의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절차를 수립하여 사고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의 근본적인 요구와 우려를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빈약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발전을 위한 필요성을 제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장에서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국적 항공사 사고였던 CCA 129편 사고와 2013년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적기의 사고였던 AAR 214편 사고33)에서의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실제 사례를 비교해 봄으로써, 법제의 유무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를 확인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할 것이다.
TDA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구가 존재한다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이번 연구의 결과와 미국의 제도 및 조직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한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공간은 사고 다음날인 4월 16일 김해시청에 설치되었고, 사고대책본부 역시 4월 17일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김해시청에 설치되었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피해자 가족들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여 사망자의 유전자와의 대조작업을 시작하여 5월 11일에 사망자 127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실종자 2명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고 5월 13일 시신수색작업을 종료하였다.
사고는 2002년 4월 15일 11시 21분에 발생하였고, 최초의 신고는 11시 22분에 사고지점 인근에 있던 민간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고접수 후 김해소방서 소속 구조팀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고, 11시 31분경 생존자 2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차 사고발생을 신고하였다. 12시 10분경 모든 구조인력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시작되었고, 12시 30분경 사고현장 인근에 부상자를 위한 임시 응급의료소가 설치되었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관련 법제를 비교하고, CCA 129편 사고와 AAR 214편 사고에서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사례와 이들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문헌 검토는 국내·외 관련법제의 분석 위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고는 2002년 4월 15일 11시 21분에 발생하였고, 최초의 신고는 11시 22분에 사고지점 인근에 있던 민간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고접수 후 김해소방서 소속 구조팀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고, 11시 31분경 생존자 2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차 사고발생을 신고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이를 참고한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약하지만 ‘항공사업법’에 항공사가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부기관의 역할이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법률과 사고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후속연구
더욱이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의 선례로써의 활용여부도 정부 또는 유관기관 및 운송사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이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운송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상징성이 있으므로 이 법률이 향후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과 관련된 법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서 효과적으로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보완이 요구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4 ․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의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할 것이다.
추가하여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기관과 항공사의 역할에 대해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놓기 보다는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항공안전법’ 내에서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미국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교통의 특징은?
항공교통은 운송여객 및 운송거리 당 사고율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안전한 교통수단1)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높은 사망률과 대규모 인명피해 및 항공기를 비롯한 기타 재산상 손해가 막대함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사고가 발생되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항공사고가 피해자와 보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항공교통은 운송여객 및 운송거리 당 사고율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안전한 교통수단1)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높은 사망률과 대규모 인명피해 및 항공기를 비롯한 기타 재산상 손해가 막대함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사고가 발생되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등 육상교통수단의 사고와는 현저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항공사고는 수습뿐만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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