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n Korea is still poorly fruitful and th...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n Korea is still poorly fruitful and there are few applications for the project 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buyback program of this nation has some problems like uncertainly set goals, conflicts among targets, no flexibility in the program implementation, low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lack in follow-up a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setting up detailed targets for fishing vessel buyback. Those targets should be what can be actually driven under policy support, such as reduction in illegal fishing, decrease in an exact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decline in fishing capacity rather than what seem to be comprehensive such as protection of coastal or offshore fishery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 it is taking measures for the livelihood of those who would face disadvantages due to fishing vessel reduction. Those measures providing or supporting the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of fishery workers and building up systems that help the workers transfer fishing to another job. Third, it is adopting the governance system that overcomes lacks in communications betwee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Here, governance means that businesses and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program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and assessing the results of that project. Fourth, it is taking actions for fishery reorganization after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as those actions include supporting fishery workers' cos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decreasing and modernizing fishing flee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shing equipment. In conclusio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should be prepared with comprehensive actions or measures that can cope well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may be arisen from it while keeping itself on the track of its original goals.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n Korea is still poorly fruitful and there are few applications for the project 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buyback program of this nation has some problems like uncertainly set goals, conflicts among targets, no flexibility in the program implementation, low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lack in follow-up a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setting up detailed targets for fishing vessel buyback. Those targets should be what can be actually driven under policy support, such as reduction in illegal fishing, decrease in an exact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decline in fishing capacity rather than what seem to be comprehensive such as protection of coastal or offshore fishery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 it is taking measures for the livelihood of those who would face disadvantages due to fishing vessel reduction. Those measures providing or supporting the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of fishery workers and building up systems that help the workers transfer fishing to another job. Third, it is adopting the governance system that overcomes lacks in communications betwee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Here, governance means that businesses and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program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and assessing the results of that project. Fourth, it is taking actions for fishery reorganization after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as those actions include supporting fishery workers' cos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decreasing and modernizing fishing flee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shing equipment. In conclusio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should be prepared with comprehensive actions or measures that can cope well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may be arisen from it while keeping itself on the track of its original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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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첫째, 어선감척사업의 현재 상황 내지 진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통하여 어선 감척사업 추진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미 어선 감척사업은 상당기간 추진되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동시에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어선 감척사업은 상당기간 추진되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동시에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진행될 어선감척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어선감척사업의 현황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3장에서는 어선감척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4장에서는 어선감척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둘째, 어족자원보호의 차원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어업기술의 발달, 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획 행위 등으로 어족자원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
셋째, 목표설정의 구체성 부족하다. 우선 어업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거시적 목표가 미약하다.
제안 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어선감척사업의 현황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3장에서는 어선감척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4장에서는 어선감척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어선감척사업의 향후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어선감척사업의 현재 상황 내지 진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통하여 어선 감척사업 추진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단위노력당 어획량의 증가는 감척사업이 다소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감척사업을 통하여 총톤수나 총 척 수, 총 마력 수 등의 주요 내용이 감초사였으며, 수산자원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노력당 어획량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4% 감소하였다. 둘째, 마력 수 또한 감소추세이다. 2012년에는 약 1,025만 마력으로 1994년 약 592만 마력에 비해 19년간 약 73% 증가하였으나 2003년 약 1,357만 마력에 비해 10년간 약 24.
주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한ㆍ중ㆍ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장이 상당부문 축소되었으며,「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인하여 어업의 운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셋째, 국내적으로도 매립ㆍ간척의 확대,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연안어장의 오염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어업의 위축이 진행되었다. 넷째.
5% 감소하였다. 셋째, 마력당 어획량은 2003년에 0.081톤에서 2012년에 0.106톤으로 10년간 약 30.9% 증가하였고, 동 기간에 척당 어획량과 톤당 어획량은 각각 약37.8%, 약 38.7% 증가되었다. 단위노력당 어획량의 증가는 감척사업이 다소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어선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족자원이 감소되었으며, 연료비 등 각종 원가의 상승으로 조업경비가 증가되어 어업의 생산성이 저하되었다. 2-3차산업 중심의 한국경제를 고려할 때 농어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약화되고 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먼저 어족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척 대상업종 어선과 어족자원의 보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지를 분석해야 한다. 예산을 들여 감척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어족자원 증대 효과가 부족하다면 감척사업의 규모를 증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척사업 이후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첫째, 잔류하는 어업자들이 감척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일정 재원을 기금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감척대상 어업의 대상 어종의 자원량 회복정도, 잔류어업자의 어획량 증가 정도 등 감척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후, 잔류어업자 이익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선감척을 통하여 해양생태계 개선효과를 가진다. 감척사업으로 어종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집단이나 조직, 어업인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은 정책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충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감척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실업대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감척사업으로 폐업한 선주나 어업종사자가 있다면 전업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척사업에 있어서 선단 규모를 감축하거나, 어선 현대화의 추진, 표준형 어선 장비 및 설비의 개량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할 점은 어선현대화를 통하여 강화된 어로 능력이 다시금 어족자원 고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척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목표가 명확해도 감척사업이 예상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는 중앙정부가 어업관련 단체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기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감척사업은 여전히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어업관련 단체와 어선원 단체, 지역의 사회단체, 지역경제계 등과 밀접한 상호작용체제를 구축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는 이른바 감척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감척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성과도출의 핵심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척사업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어족자원 증대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현재 진행되는 감척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어족자원 증대 및 보호가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척사업으로 인한 것인가 하는 인과관계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업관련 업종 간 분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 간 분쟁은 오징어채낚기와 대형트롤어업, 대형기저 외끌이와 중형 기저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분쟁, 키조개양식과 잠수기어업 간 분쟁 등이다.
어족자원 보호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선 감척사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어족자원 보호라는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할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감척사업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어족자원 증대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현재 진행되는 감척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산을 들여 감척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어족자원 증대 효과가 부족하다면 감척사업의 규모를 증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규모 감척을 장기간 지속하였으나 어업방식의 개선 등을 통하여 어족자원 보호라는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나타난 만큼 현재까지 진행되어오던 감척사업 방식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감척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업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선감척으로 인하여 소득이 극히 감소함으로써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면 감척사업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게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선감척사업에 관한 이 논문의 목적 3가지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어선감척사업의 현재 상황 내지 진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통하여 어선 감척사업 추진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미 어선 감척사업은 상당기간 추진되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동시에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진행될 어선감척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어선감척사업의 현황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3장에서는 어선감척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4장에서는 어선감척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족자원은 크게 감소되는 이유는?
둘째, 어족자원보호의 차원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어업기술의 발달, 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획 행위 등으로 어족자원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 감척은 어획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획량을 줄여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된다1).
어선감척사업이 갖는 첫번째 의미는?
어선감척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감척산업은 어업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어업인 및 어업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노령화, 여성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어업환경 악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은 매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척을 통하여 수산업의 양적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문헌 (36)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입법조사처 (2013),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대현ㆍ강연실 (2010), “연근해어선감척에 따른 어업인 실업대책방안연구”, 한국도서연구, 22 (1), 49-61.
김장현 (2011), “어선감척사업 이대로 좋은가”, 현대해양, 494, 63.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2017),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농림수산식품부 (2012),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4,653건 감축”, 2012년 5월 15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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