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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 태안군의 사례
Economic Effect of the Creation Project of Octopus Ochellatus Spawning and Habitat Ground: the Case of Taean County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9 no.4, 2018년, pp.109 - 129  

강석규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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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evaluate economic effect of the creation project of Octopus Ochellatu spawning and habitat ground in Taean Count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reation project cost of Octopus Ochellatus spawning and habitat ground invested in Taean from 2015...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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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강석규(2013)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개발 사업비의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태안군의 사례를 통하여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고 이들 편익에 기초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태안군의 사례를 통하여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고 이들 편익에 기초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앞서 언급한 주꾸미의 생태공간 조성에 따른 어업편익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낚시어선업자에게도 귀속될 수 있으나 낚시어선업의 주된 수익의 원천이 선상낚시 이용객수에 따른 선상낚시 이용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를 이용하여 와 같이 낚시어선업의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주꾸미 지역특화어종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의한 연안어장 생태계의 직접적인 사용에 따른 편익만을 고려하여 연안 생태계 공급서비스 편익으로서 어업편익, 낚시어선업편익, 고용창 출편익을 선정하고, 또한 연안생태계 문화서비스 편익지표로서 어촌마을 축제편익과 연구개발편익을 선정하였다. 이들 편익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태안군의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고용창출편익은 과 같이 한국은행의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고용유발계수에 기초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제안하고 있는 어구 등 어업자산의 내용연수 10년(8~12년) 기준을 참고하고 연안복합(패류껍질) 어업인의 인터뷰 결과에 기초하여 산란장 역할을 하는 피뿔고둥의 내용연수를 10년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산란장 효과로서 생태공간조성에 의한 기대어업편익은 피쁄고동 설치 직후 2017년도부터 10년간 발생하여 2026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란장 조성을 위해 1차 년도 2016년(2015~2016년)에 600,000개의 피뿔고둥 등 산란구조물을 설치하고 산란 이후 수거하여 2차 년도 2017년(2016~2017년)에 보수 및 재설치하고 일부 신규 피뿔 고동을 추가하여 1,030,000개를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산란 시기에 산란구조물의 설치 및 수거 등의 특성과 산란구조물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란장 효과로서 생태공간조성편익은 피뿔고둥을 설치한 2016년과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피뿔고둥은 매년 설치 및 수거가 이루어지므로 매년 자연 감모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태안군의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비는 생태공간조성비 및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이 중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을 위한 생태공간조성사업비의 투자는 어업편익과 낚시어선업편익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공간조성비는 어업편익 및 낚시어선업편익을 산출하는데 각각 1/2씩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년의 회임기간을 거쳐 5년간 연구개발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태안군 연구개발비의 생산유발계수는 1.
  •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편익유발계수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사업비의 편익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편익이 강석규(201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3년의 회임기간 후 5년 동안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산란친어의 운집량(마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잠수조사 결과인 2016년과 2017년 각 년도의 인입율 3.9% 및 6.2% 자료와 각 년도의 피뿔고둥 설치량에 기초하여 추정하였으며, 암컷과 수컷의 성비는 연안복합(조개껍질)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면담결과에 기초하여 7:3으로 하였고, 어미 성어의 산란량은 마리당 200~600개 알을 산란하다는 연구문헌에 기초하여 평균값인 마리당 400개 알을 가정 하였다. 또한 산란 이후 성어까지 즉 10~11개월의 생존율이 0.
  • 7%이고, 1년 후 성어는 체장 15~20cm, 체중 120~160g에 달한다고 한다(山内幸児ㆍ竹田文弥(1964), 山本孝治(1941), 北島力ㆍ林田豪介(1984) 등). 이와 같은 주꾸미 어종의 자원생물학적 특성치가 미래에도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주 1) 성별에 대한 변수는 남성=1, 여성=0 으로 변환함.
  •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효과는 산란장 역할을 하는 피뿔고동의 내용년수에 기초하여 피쁄고동 설치 직후 10년간 발생하여 2026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제안하고 있는 어구 등 어업자산의 내용연수 10년(8~12년) 기준을 참고하였고, 실제조업에서 연안복합(패류껍질) 어업인의 인터뷰 결과에 기초하여 산란장 역할을 하는 피뿔고둥의 사용연수에 기초하였다.
  • <표 12>는 2017년 태안군의 주꾸미 생태공간 조성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기대편익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주꾸미 생태공간 조성 유무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비용 절감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여 절감된 낚시어선업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다. 연간 주꾸미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주꾸미 선상 낚시가 주로 9∼11월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초하여 태안군 해양경찰 입출항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주꾸미 산란ㆍ서식장의 편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제약과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어업편익을 추정하는데 있어 주꾸미 어종의 산란량, 산란 이후의 생존율, 성어의 표준중량 등 수산자원생물의 특성치 자료로 일본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점과 이들 자료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들 수 있다. 동일어종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해역에 따라 수산자원생물의 특성치가 달리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일본의 연구문헌 자료를 여과 없이 이용한 것은 국내에서 주꾸미 어종의 산란량, 부화 이후의 생존율, 성어의 표준중량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거나 국내 연구문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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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특색어종의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정의는? 지역특색어종의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은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도 불리어지며, 유용한 어패류의 생태와 습성을 이용하여 산란ㆍ서식장을 조성하고 지자체 실정에 적합한 관리수면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수산자원 공급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역특색어종의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최근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역별 주요 수산자원의 증대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수산조성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해역별 특성에 맞춘 수산자원 산란ㆍ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어업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산조성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상항에서 마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류정곤ㆍ이승우ㆍ황진욱(1998) 등의 연구,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대상으로 한 황진욱 외(2005) 등의 연구, 해중림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한 강석규(2011) 등의 연구, 바다목장사업을 대상으로 한 강석규(2013)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인공어초사업, 종자방류사업, 해중림조성사업, 바다목장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수산자원 조성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수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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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강석규 외 (2018),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제성 분석: 태안(주꾸미), 보령(주꾸미), 동해(대문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강석규 (2017), “우리나라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 수산경영론집, 49 (1), 17-35. 

  3. ______ (2016), “여행비용법에 의한 선상낚시체험 활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제주 차귀도를 대상으로”, 수산경영론집, 47 (2), 33-41. 

  4. 강석규ㆍ서용건 (2015), “여행비용법을 이용한 바다목장사업의 관광효과 측정 연구”, 관광레저연구, 27 (4), 63-81. 

  5. 강석규 (2013), “제주시범바다목장사업의 어업편익 추정과 경제성 평가”, 수산경영론집, 44 (3), 29-46. 

  6. ______ (2013), “제주 시범바다 목장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수산자원관리, 3 (2), 61-66. 

  7. ______ (2011), “해중림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 제주 우도 서광리 어장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42 (1), 37-55. 

  8. 류정곤ㆍ이승우ㆍ황진욱 (1998),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수우도 인공어초어장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29 (2), 177-197. 

  9. 박지영 (2009), “연구개발사업의 특성분류에 따른 경제성 분석기법 연구-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0. 황진욱ㆍ이권혁ㆍ정달상ㆍ김광수 (2005),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경제성 평가”, 수산경영론집, 36 (1), 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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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TEEB (2010),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Ecolog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edited by Pushpam 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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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0.1177/010740838400400206 北島力ㆍ林田豪介 (1984), イイダコの부화사육, 수산증식, 32 (4), 220-224. 

  19. 山?幸?ㆍ竹田文? (1964),イイダコの孵化, および飼育試?. 水産?殖 32-?, 220-224. 

  20. 山本孝治 (1941), イヒダコの産卵習性及稚仔の生態. 植物及動物, 9-9, 2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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