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안전성, 노후도, 경제성 등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시설개선 기준(수선주기)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적정 수선주기는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직전 보수년도와 사업시행연도를 근거로 수선주기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17개 시도교육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 적정 수선주기는 관련규정과 실적자료,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성, 노후도, 경제성 등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시설개선 기준(수선주기)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적정 수선주기는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직전 보수년도와 사업시행연도를 근거로 수선주기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17개 시도교육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 적정 수선주기는 관련규정과 실적자료,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In Korea, it is difficult to secure student health and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due to the rapid deterioration of many school facilities built in the 70s and 80s in the past. As a result, through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social needs for safe schools from various disasters, accident...
In Korea, it is difficult to secure student health and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due to the rapid deterioration of many school facilities built in the 70s and 80s in the past. As a result, through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social needs for safe schools from various disasters, accident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standar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nd school facilities for the mid - to long - term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old school facilities, and to propose a framework for mid - to long - term and rational planning that can be us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id - and long - term plan for the improvement of old school facilities. The appropriate repair cyc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facilities set up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standard for the mid - and long - term planning for improvement of the school facilitie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chool of Education. To this end, a standard model, It is possible to roughly estimate the overall improvement in the mid- to long-term faciliti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In Korea, it is difficult to secure student health and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due to the rapid deterioration of many school facilities built in the 70s and 80s in the past. As a result, through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social needs for safe schools from various disasters, accident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standar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nd school facilities for the mid - to long - term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old school facilities, and to propose a framework for mid - to long - term and rational planning that can be us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id - and long - term plan for the improvement of old school facilities. The appropriate repair cyc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facilities set up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standard for the mid - and long - term planning for improvement of the school facilitie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chool of Education. To this end, a standard model, It is possible to roughly estimate the overall improvement in the mid- to long-term faciliti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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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노후학교시설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개선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수준 및 시도별 중장기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도래할 개선사업 물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개선사업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 개선주기와 기준단가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6년과 2017년 최근 2년간(개축은 최근 10년간) 시행된 교육환경개선사업 주요항목에 대한 실적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선주기를 산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시설사업별로 공종별 시설사업 및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시설 행정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시설사업 특성을 고려한 시설사업별 적정 수선주기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 기계획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주요 교육환경개선사업 항목별로 적정 수선주기를 도출하였다. 적정 수선주기는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직전 보수년도와 사업시행연도를 근거로 수선주기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본 절에서는 교육청에서 시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적자료 및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연구문헌과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참고하여 학교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수선주기를 제안한다.
본 절에서는 노후학교 시설개선 기준마련을 위해 학교시설개선 중장기계획수립, 개선방법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적정 수선주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수선주기는 부분수선과 교체 수준의 전면수선으로 나누어 주기를 설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교체수준의 전면수선만을 대상으로 수선주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제안 방법
화장실개선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적자료는 평균 19년으로 조사되었다.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서 15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5년을 적정수선주기로 설정하였으며, 급식실 개선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실적자료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15년을 적정 수선주기로 설정한다.
옥상방수(시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20년,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는 15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실적자료 평균치는 17년으로 조사되었다.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서는 1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1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적정 수선주기는 15년으로 설정한다.
시도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업무 절차는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로부터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사업을 신청받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종별 담당 공무원을 배정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해당 학교 측 입회 하에 세부사업별평가배점표를 작성 후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사업 범위 및 사업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다. 다음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순위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확정된 순위를 공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투자계획을 확정하여예산편성을 심의하는 단계를 거친다.
둘째,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실적자료 조사를 통해 사업항목 및 수선주기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적정 수선주기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별 표준모델(규격)을 설정하여 단일한 주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가 및 지역수준의 전체적인 중장기 시설개선 물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교육청에서 개별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업별, 재료별, 공종별 수선주기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도출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 산출한 직전 보수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보수 경과년수는 노후학교시설 개선 수선주기 산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를 거쳐 수선주기를 제안하도록 한다. 주요 사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 절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적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 시행연도와 직전 보수년도 자료를 통한 경과년수 기준으로 수선주기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후 교육청의 2015년과 20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평균적인 수선주기를 도출하고 기존 규정 및 문헌 등을 참조하여 수선주기안을 설정한다. 설정된 수선주기안을 기초로 17개 시도교육청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수선주기 설정방법과 수선주기 설정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적으로 델파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적자료 및 선행연구, 관련규정 및 기준 등을 참조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시설 주요 사업별 적정 수선주기를 설정한다.
셋째, 실적자료 및 델파이조사 결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수선주기를 설정한다.
셋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학교 및 교육청 실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기준(수선주기)을 설정한다.
수선주기 설정을 위해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주요항목과 교육부의 결산자료 항목을 고려하여 항목을 설정한다. 이후 교육청의 2015년과 20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평균적인 수선주기를 도출하고 기존 규정 및 문헌 등을 참조하여 수선주기안을 설정한다.
수선주기는 사업별로 사업년도에서 직전 보수년도를 뺀 경과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소규모 사업에 의한 왜곡현상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물량을 반영한 수선주기를 함께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안전난간의 경우 제시한 2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다소 길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시하여 20년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항목별 수선주기(물량)합계로 도출된 결과 값을 물량합계를 나누어 물량을 고려한 가중 평균 수선주기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적정 수선주기는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직전 보수년도와 사업시행연도를 근거로 수선주기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17개 시도교육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 적정 수선주기는 관련규정과 실적자료,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학교시설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개선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수준 및 시도별 중장기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도래할 개선사업 물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개선사업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 개선주기와 기준단가를 설정하고자 한다. 노후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교육부 20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결산자료에 의하면 38개 사업항목이 전체 사업물량의 약 90%, 나머지 기타사업이 약 10% 정도로 결산자료의 분류에 따른 사업항목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수선주기 설정을 위해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주요항목과 교육부의 결산자료 항목을 고려하여 항목을 설정한다. 이후 교육청의 2015년과 20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평균적인 수선주기를 도출하고 기존 규정 및 문헌 등을 참조하여 수선주기안을 설정한다. 설정된 수선주기안을 기초로 17개 시도교육청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수선주기 설정방법과 수선주기 설정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본 절에서는 노후학교 시설개선 기준마련을 위해 학교시설개선 중장기계획수립, 개선방법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적정 수선주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수선주기는 부분수선과 교체 수준의 전면수선으로 나누어 주기를 설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교체수준의 전면수선만을 대상으로 수선주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 기계획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주요 교육환경개선사업 항목별로 적정 수선주기를 도출하였다. 적정 수선주기는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직전 보수년도와 사업시행연도를 근거로 수선주기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17개 시도교육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 적정 수선주기는 관련규정과 실적자료,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자료 중에서 수선주기를 산출할 수 있는 직전 보수년도가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단위가 교육청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경우 단위를 일치시키는 작업 또는 예산규모를 통해서 물량을 추정하였다.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노후학교 시설현황, 시설 개선사업 현황, 학교시설 개선기준 등을 분석한다.
첫째, 학교시설의 수선주기 설정을 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정, 선행연구에서 규정 또는 제시한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를 분석한다.
총 43개 세부사업항목 중 직전보수연도 데이터가 없어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외하였으며, 직전 보수연도 이력을 포함한 사업실적자료가 적은 8가지 항목을 제외한 35가지 세부사업을 분석했으며 일부 부정확한 데이터가 포함되거나 신규 설치 사업 자료 등을 제외해 평균을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설정된 수선주기안을 기초로 17개 시도교육청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수선주기 설정방법과 수선주기 설정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적으로 델파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적자료 및 선행연구, 관련규정 및 기준 등을 참조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시설 주요 사업별 적정 수선주기를 설정한다.
학교시설 수선주기 설정을 위해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되 기존의 관련 규정에서 제시된 수선주기를 참조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선주기는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표준적인 수선 주기이며 수선주기가 도래한 대상 건물 또는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 데이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존의 주택법에서 유지관리 관련 규정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2016년 8월 12일 시행한 법률이며 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행규칙 제 7조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별표1에서 건물의 내 · 외부 공사종별로 수선주기와 수선율을 설정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선주기도 대부분 교체주기 위주로 설정3)되어 있으며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대부분 교체수준의 전면수선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주기 설정은 교체수준(수선율 100%)의 수선주기를 대상으로 한다.
출입문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 1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실적자료 평균은 23년 정도로 조사되었다. 델파이조사에서는 15년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되었으며 수선주기는 15년으로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다만 교육청에서 개별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업별, 재료별, 공종별 수선주기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도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제시한 학교시설 사업별 적정 수선주기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10~20% 범위 내에서 감축 또는 할증이 가능할 것이다.
내부도장과 외부도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모두 5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각 5년과 6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적자료 평균치는 내외부 도장 모두 12년 정도이며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8년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는 내부도장과 외부도장 모두 8년을 적정 수선 주기로 설정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적정 수선주기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별 표준모델(규격)을 설정하여 단일한 주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가 및 지역수준의 전체적인 중장기 시설개선 물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교육청에서 개별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업별, 재료별, 공종별 수선주기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도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제시한 학교시설 사업별 적정 수선주기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10~20% 범위 내에서 감축 또는 할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학교 시설개선 실적자료 분석을 통해 수선 주기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주도로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보다 많은 데이터의 정합성이 확보된다면 국가 수준의 개선기준이 보다 신뢰성 높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개별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수 있는 보다 상세한 개선기준의 마련이 가능해질것이다. 또한 학교급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개선기준의 상세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국가 수준 또는 지역 수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의 근거와 관련된 법제화 노력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하며, 시설현황 및 이력 관련 자료의 정합성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개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안전성, 노후도, 경제성 등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시설개선 기준(수선주기)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향후 세부규격별 수선주기 연구를 통해 실무적인 활용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주도로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보다 많은 데이터의 정합성이 확보된다면 국가 수준의 개선기준이 보다 신뢰성 높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개별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수 있는 보다 상세한 개선기준의 마련이 가능해질것이다. 또한 학교급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개선기준의 상세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정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노력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선주기의 개념은?
수선주기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자연적인 감모에 따라 훼손되는 기능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 또는 교체를 통해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 구조, 환경, 기능 등이 본연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기적인 보수 간격을 말하여 보통 연단위 기간을 사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존의 주택법에서 유지관리 관련 규정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2016년 8월 12일 시행한 법률이며 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행규칙 제 7조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별표1에서 건물의 내․외부 공사종별로 수선주기와 수선율을 설정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선주기도 대부분 교체주기 위주로 설정3)되어 있으며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대부분 교체수준의 전면수선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주기 설정은 교체수준(수선율 100%)의 수선주기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나?
특히,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여 건물 내외부 및 설비와 관련 하여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등)별로 수선주기(년)를 설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자는 각 세대별로 아파트의 적정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3)
김형은.이은일.류한국.하봉운, 초중등학교 노후시설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6
박태근.조혜경.지상준,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생애주기 비용산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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