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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ersonne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Temporary Position into Permanent Position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7, 2018년, pp.9 - 26  

신형석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초록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is government's policy of making Temporary Position employees into the Public sector permanent,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in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osition are moving forward transformation to Permanent Position. 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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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는 자체경비원의 직무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통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자체(직영) 경비원으로 직접고용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직무권한 부재, 쟁의행위 등 노동기본권 보장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약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하지만 정부청사 관리주체와 경비업체 간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급격한 정규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본문에서는 현행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방호인력의 법률상 지위와 특성을 검토하고,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호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 현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방호인력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정부청사 등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호인력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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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청사의 방호인력의 구성은? 현재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방호인력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정부청사 등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호인력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호인력이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권규정의 구체적인 요소는?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는 방호인력은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적인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가중요시설 방호직무 수행자의 지정 및 범위, 무기휴대 및 종류,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전환대상인 경비(용역)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둘째, 정규직 전환대상인 경비(용역)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의 초소근무, 순찰, 반·출입 물품 확인(X-ray검색), 인원 출입통제를 위한 과학화 보안시스템(CCTV, Metal Detection 등) 운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비업체 소속인 특수경비원은 간접고용(용역경비) 형태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소속업체 및 경비대상시설에서의 소속감·책임감이 대체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공배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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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경찰청 (2015). 청원경찰 채용제도 개선 계획(안). 

  2. 경찰청 (2016). 2015 경찰통계연보. 

  3. 경찰청 (2017). 청원경찰 FAQ 모음집. 

  4. 경찰청 (2018). 2018 경찰백서. 

  5. 고용노동부 (20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6. 공배완 (2010). 민간경비의 직무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제도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제도 비교 연구. 법학연구, 38, 325-347. 

  7.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7.7.20. 

  8. 국민권익위원회 (2015). 청원경찰 채용.복무관리의 합리성 제고 방안. 

  9. 김영식, 이성용 (2017). 청원경찰 채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5(1), 107-130. 

  10. 김용근, 한승훈 (2015). 청원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수행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21, 6(3), 199-222. 

  11. 문무기 (2010). 특별한 신분을 가진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노동판례리뷰, 6, 256-282. 

  12. 이석만, 이주락 (2017).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3, 161-187. 

  13. 이성용 (2006). 고권적 권한수탁을 통한 사인의 치안활동. 경찰학연구, 6(3), 104-124. 

  14. 이승길 (2010).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18, 253-295. 

  15. 정영훈 (2017). 직접고용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 237-268. 

  16. 정홍준, 노성철, 김정훈 (2018).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직접고용과 고용관계 성과. 노동정책연구, 18(3), 107-137. 

  17. 조성구, 이주락 (2011). 법원경비관리대의 개선과제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안전학회지, 7(1), 137-160. 

  18. 최연준 (2017).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과 보안정책 준수의지가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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