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이벤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4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시 된다. 둘째, 관객 응대 및 관객 민원 발생 시 대처 요령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책임감 및 사명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이벤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4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시 된다. 둘째, 관객 응대 및 관객 민원 발생 시 대처 요령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책임감 및 사명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methods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based on the problems that field experts in charge of event security are currently aware of.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4 professors in relevant field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methods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based on the problems that field experts in charge of event security are currently aware of.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4 professors in relevant fields and 6 field experts with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and analyzed the data. The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as follows. First, education that is related to event security work is necessary. Second,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in response to audience and audience complaints. Third, service-related training is required. Fourth, in the Security Law, the provisions of the collective complaints field should be adjusted to the reality. Fifth, improving poor working conditions. Sixth, it is necessary to educate to develop responsibility and sense of mi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methods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based on the problems that field experts in charge of event security are currently aware of.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4 professors in relevant fields and 6 field experts with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and analyzed the data. The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as follows. First, education that is related to event security work is necessary. Second,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in response to audience and audience complaints. Third, service-related training is required. Fourth, in the Security Law, the provisions of the collective complaints field should be adjusted to the reality. Fifth, improving poor working conditions. Sixth, it is necessary to educate to develop responsibility and sense of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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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 중에서 이벤트경비업무 분야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헌자료 분석 및 심층면담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관련분야 학위소지자와 이벤트경비업무를 기획하고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벤트경비업무의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벤트경비업무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이벤트경비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벤트기획사와 경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 회의를 연구목적에 맞도록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틀을 벗어나, 이벤트와 관련하여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경비업무를 이벤트경비업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신제품발표회의 중요한 신제품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업무일수도 있고, 콘서트・팬사인회에서 연예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일수도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이벤트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이벤트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면접과 관련전문가들의 논의 과정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선정된 전문가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각각의 요인별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로부터 면접 자료를 받고, 수거되어진 자료를 갖고서 전사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로부터 면접 자료를 받고, 수거되어진 자료를 갖고서 전사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경호학과 전공교수 2인, 경찰학과 전공교수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여 내용의 타당성 검증과 각 각의 요인별로 내용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벤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경모(2006)는 이벤트목적에 따라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대분류로 축제이벤트, 전시・박람회이벤트, 회의이벤트, 문화이벤트, 스포츠이벤트, 기업이벤트, 정치이벤트, 개인이벤트로 분류하였으며, 다시 성격에 따라 소분류와 세 분류로 구성하였다.
둘째, 관련분야 교수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1차 전문가회의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범위와 연구방법, 면접의 범위를 논의하였고, 2차 전문가회의에서는 면접의 내용과 연구의 타당도를 논의하면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3차 전문가회의에서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현장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선정된 전문가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각각의 요인별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들을 분석하고, 참여관찰과 심층면담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참여관찰은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이루어졌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비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후에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면접 내용 중 개인적 특성은 (양미진 등, 2012)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내용을 재구성하였고, 교육적인 측면은 하정훈(2018)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법・제도적 측면은 김태환, 박옥철(2005)을 참고하였고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측면은 백승민(2014)의 연구를 그리고 경험한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전문가회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셋째, 다년간 이벤트경비업무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로부터 면접 자료를 받고, 수거되어진 자료를 갖고서 전사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경호학과 전공교수 2인, 경찰학과 전공교수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여 내용의 타당성 검증과 각 각의 요인별로 내용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이벤트경비업무의 교육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측면, 경험한 문제점별로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면접의 범위 및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심층면담은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와 이벤트 관련한 국내・외 서적과 학술지, 연구논문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이벤트 경비업무의 현행제도를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자 4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6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 분석의 핵심인 표본의 조사는 2018년 7월 6일 - 2018년 8월 29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문가집단은 연구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호학과 전공교수 2인, 경찰학과 전공교수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4인과 현장경력 10년 이상인 이벤트경비업무 현장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둘째, 관람객 응대와 관객민원 대처 요령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벤트경비업무 만을 특정하여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벤트경비업무의 정책반영에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어지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벤트경비업무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이벤트경비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벤트기획사와 경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벤트'가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인가?
또한, 공급자들의 일방적으로 자신의 매스미디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벤트는 현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용자가 함께 그리고 동시에 인간 상호간의 정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정경훈,진종훈, 2006).
대한민국의 경비업무는 언제부터 규정되었는가?
대한민국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되어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산업현장의 발전 속도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변화되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벤트경비업무가 모호한 이유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가 경비업무의 내용에 관한 자유로운 도급계약의 형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경비업무의 유형을 5개로 제한하여 열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적인 입법기술이다(최은하 등 2017). 이벤트와 관련되어져서 행해지고 있는 경비업무는 관련법인 경비업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의 및 분류되어 있지 않고, 해석권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의 상이한 업무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이는 이벤트경비업무 관련하여 전반적인 모호성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불러 올 수 있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20)
강경수 (2015). 국제 스포츠행사시 시민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대응 : 민간경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49, 23-40.
강민정 (2003). 이벤트 종사자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차이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국, 이택균 (2000). 이벤트 행사장의 안전요소에 관한 연구 -99 하남 환경 엑스포를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06.
김동준 (2010). 관광이벤트론. 백산출판사.
김희정 (2005). 우리나라 이벤트 산업 입찰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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