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음식물 반입을 제한(또는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대구시민 485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사조 측면에서 음식물 제한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장서 및 시설공간의 이용촉진 측면에서 음식물 허용에 따른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치조례나 도서관 규정에 모든 또는 대다수 음식물을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공간별로 섭취 가능한 종류를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많은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음식물 반입을 제한(또는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대구시민 485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사조 측면에서 음식물 제한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장서 및 시설공간의 이용촉진 측면에서 음식물 허용에 따른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치조례나 도서관 규정에 모든 또는 대다수 음식물을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공간별로 섭취 가능한 종류를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Many public libraries have restricted or forbidden most food and drink on the basis of a number of reasons, and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it is legitimate or unfair. To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surveyed 485 public library users residing in Daegu City on the perception of food and drin...
Many public libraries have restricted or forbidden most food and drink on the basis of a number of reasons, and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it is legitimate or unfair. To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surveyed 485 public library users residing in Daegu City on the perception of food and drink policy. Based on survey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First, public library should proactive review the restriction policy in terms of social paradigm. Second, allowing food and drink is a strategy and a right way to justify the existing value and social role of public libraries and strengthen the ecosystem in terms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of users. Third, it is desirable to emphasize the pure function rather than the dysfunction due to food and drink allowance in terms of facilitating the collection and space use. Fourth, the totalitarian thinking that restrict all or most food and drink in the bylaws or library regulations should be avoided. Finally, public library should allow all food and drink, bu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a kind of the food which can be consumed by space, and actively promote to the user.
Many public libraries have restricted or forbidden most food and drink on the basis of a number of reasons, and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it is legitimate or unfair. To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surveyed 485 public library users residing in Daegu City on the perception of food and drink policy. Based on survey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First, public library should proactive review the restriction policy in terms of social paradigm. Second, allowing food and drink is a strategy and a right way to justify the existing value and social role of public libraries and strengthen the ecosystem in terms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of users. Third, it is desirable to emphasize the pure function rather than the dysfunction due to food and drink allowance in terms of facilitating the collection and space use. Fourth, the totalitarian thinking that restrict all or most food and drink in the bylaws or library regulations should be avoided. Finally, public library should allow all food and drink, bu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a kind of the food which can be consumed by space, and actively promote to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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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에 대한 인식(반입 및 제지 경험, 관련 규정의 이해 및 개정 방향, 반입제한의 정당성과 부당성 및 그 이유, 공간별 허용범위와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음식물 반입제한과 관련된 쟁점을 논증한 후에 인식도 분석결과와 조합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및 허용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 후 인식도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에 대한 인식(반입 및 제지 경험, 관련 규정의 이해 및 개정 방향, 반입제한의 정당성과 부당성 및 그 이유, 공간별 허용범위와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16년에는 Abba가 여러 관종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한에 관한 일반적 규정과 그 이유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자료보존 측면에서 음식물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통상적인 대출도서관의 엄격한 규정은 사회적 규범 및 커뮤니티 장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변화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보존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기대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도(middle ground)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016, 1-13).
그러나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표본공식(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을 적용하여 총 385명을 산출하였다. 다만, 부실한 응답에 대비하여 여유분(30%)을 추가한 총 500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결정하고 자치단체별 인구수 및 공립 공공도서관수를 연계하여 비율적 층화표집 방식으로 할당하였다.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수 및 공립 공공도서관수를 연계하여 조사대상을 결정한 후에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반입금지(제한)의 정당성과 부당성, 음식물 허용범위와 기대효과 등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하여 여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한 후 예비조사(2017. 4. 20-4. 25)를 거쳐 보완하였으며, 최종 설문지는 과 같이 3개 영역 (인구통계, 음식물 반입금지 또는 제한, 음식물 허용과 기대효과)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2017년 5월(5. 1-5. 31)에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한 후 예비조사(2017.
대상 데이터
그러나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표본공식(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을 적용하여 총 385명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Kawamoto와 Tsuji가 2016년에 1천개관(공공 및 대학도서관 각 500개관)을 대상으로 관내 식음허용 여부를 설문·회수하여 총 683부(공공도서관 354개관, 대학도서관 329개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2017년 4월 현재 대구시 총인구(2,483,105명)이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표본공식(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을 적용하여 총 385명을 산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15부를 제외한 총 485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와 같다.
성능/효과
그리고 일본의 Kawamoto와 Tsuji가 2016년에 1천개관(공공 및 대학도서관 각 500개관)을 대상으로 관내 식음허용 여부를 설문·회수하여 총 683부(공공도서관 354개관, 대학도서관 329개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식음을 전부 허용하는 비율(공공도서관 36.8%, 대학도서관 14.0%)이 각각 전면 불허하는 비율(공공도서관 43.8%, 대학도서관 37.7%)보다 낮았다. 부분 허용의 경우, 음료는 공공도서관이 19.
2000년에 Lyons는 미국의 96개 공공도서관장을 대상으로 관내 음식물 소비와 관련된 문제점과 편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음식물 금지정책이 있는 비율은 약 74%,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반입을 허용한 비율은 약 2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제한 정책을 적용하는 도서관은 허용하는 경우보다 5배 정도의 문제점에 직면한 것으로 응답하였다(2000, 338).
2008년에 마유주미(黛 崇仁)는 일본 대학도서관 32개관(국립 10개, 사립 22개)을 대상으로 음식물 반입 또는 금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비율은 43.8%(14개관), 조건부 허용은 40.6%(13개관), 묵인하는 비율은 15.6%(5개관)로 나타났다. 조건부 허용의 경우, 지정된 용기 (페트병, 물통 등 밀폐 뚜껑이 있는 용기 의 음료) 및 장소(라운지, 휴식공간, 드링크 공간 등으로 제한하되 정보콘센트 부착형 책상이나 C 주위는 불가)로 한정하였으며, 그 배경은 열사병에 대비한 수분 공급에 있었다(2008, 145-146).
1998년에 Soete는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 소속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메일링리스트 등을 이용한 음식물 반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한 72개관 중에서 음식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비율은 70.8%(51개관)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한 비율은 29.2%(21개관, 그중에서 4%인 3개관은 전면 허용)로 나타났다. 음식물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 이유는 자료보존, 건강한 환경 유지, 시설·가구·장비의 보호, 해충 방제의 순으로 높았다(1998, 3).
또한 2008년에 일본 약학도서관편집위원회도 회원관을 대상으로 음식물 허용여부를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한 총 79개관 중 전면 금지한 비율이 65.8%(52개관)로 가장 높았고, 부분적 허용은 19.0%(15개관), 미결정은 15.2%(12개관)로 나타났다. 음료 반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50.
그 순위는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 침해’(54.0%),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52.0%),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운영원칙 위배’(46.6%), ‘주민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 약화’(41.4%), ‘주민의 자료 및 공간 이용에 부정적 영향’(35.5%)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인식도 조사 결과는 처럼 ‘공간의 용도에 따라 반입 가능한 음식물 종류를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75.1%)이 가장 높았고, ‘전면 불허’에 응답한 경우(11.5%)도 공간별 및 층별 음식물 섭취코너 마련(39.3%), 도서관 외부나 지하층에 별도 섭취공간 마련 (33.9%), 도서관 1층에 섭취공간(커피숍, 카페테리아 등) 조성(26.8%)의 순으로 높았다.
그렇다면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인식이 집단별로 상이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에 집계한 응답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과 같이 ‘미생물 및 세균의 번식 우려’는 성별과 직업별에서,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은 직업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공간별 허용여부에서 자료이용공간은 생수, 캔디류,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일반열람실과 평생학습·문화공간은 생수, 뚜껑 있는 음료류, 캔디류, 뚜껑 없는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휴식공간은 식사류, 간식류, 생수, 음료류, 캔디류의 순으로 높았다.
긍정적 응답률을 중심으로 구체화하면 ‘음식물 냄새의 이용방해 내지 피해’(83.7%), ‘음식물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 피해’(80.6%), ‘자료에 피해(오염, 훼손 등)를 줄 가능성’(69.1%), ‘음식물 부스러기등으로 미생물·세균의 번식 우려’(68.5%), ‘음식물 쓰레기등의 환경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60.4%)의 순으로 높았다.
넷째, 공간 및 음식물 종류를 연계한 허용순위의 경우, 자료이용공간은 생수, 캔디류, 뚜껑 없는 음료류, 뚜껑 있는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일반(자유)열람실은 생수, 뚜껑 있는 음료류, 캔디류, 뚜껑 없는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평생학습·문화공간은 생수, 뚜껑 있는 음료류, 캔디류, 뚜껑 없는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휴식공간은 식사류, 간식류, 생수, 뚜껑 있는 음료류, 뚜껑 없는 음료류, 캔디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공공도서관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정책에 대한 엄격한 입장 내지 전체주의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다음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그 이유에 동의하는 정도는 처럼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부당한 이유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의 응답 평균을 분석한 을 보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발상’에 한하여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음식물 반입허용의 기대효과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의 응답 평균을 분석한 을 보면 ‘주민의 도서관 방문·이용 증가’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이미지 제고’는 연령별 및 거주지별에서, ‘이용자의 도서관 및 공간이용만족도 증가’는 성별 및 연령별에서,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는 연령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음식물 종류별 인식도의 경우, 대다수 음식물(식사류, 간식류, 캔디류, 음료류)은 자료이용공간, 일반(자유)열람실, 평생학습·문화공간에 반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생수는 모든 공간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 보장 측면에서 음식물 반입허용은 무료제공과 만인공개를 이념적 지주로 삼는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기여하는 정책 메뉴로 간주해야 한다. 도서관이 계속해서 자의적 운영규정 등을 통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문화기반 및 주민편의 시설, 커뮤니티센터로 자리매김하는데 유리한지, 그리고 인간다운 삶,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자료이용공간과 일반열람실에 식사·간식류 반입을 기대하는 비율이 각각 10%에 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부당한 이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응답빈도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한 를 보면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 침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 주민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 약화,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운영원칙 위배, 자료 및 공간 이용에의 부정적 영향’의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정당한 이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와 같이 1순위는 ‘자료 피해의 가능성, 냄새로 인한 타인의 이용방해,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음식물 반입을 제한(금지)하는 공공도서관 규정이 정당한지를 질문한 결과, 에 집계한 것처럼 ‘정당하다’는 의견은 50.9%(비교적 정당함 30.7%+매우 정당함 20.2%)인 반면에 ‘부당하다’는 응답은 32.0%로 나타났다.
먼저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부당한 이유에 동의하는 정도는 처럼 ‘보통’을 제외하면 ‘동의한다’(비교적+매우)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먼저 인식도 조사·분석을 요약하면,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정당한 이유는 ‘자료피해, 냄새로 인한 이용방해, 미생물·세균 번식, 섭취소리의 타인 피해,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의 순으로, 부당한 이유는 ‘이용자 기본권 침해, 행정편의적 발상,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 약화, 지방공공재 운영원칙 위배, 자료·공간 이용에의 악영향’의 순으로 중시하였다.
반면에 음식물 반입허용의 기대효과는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와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음식물 종류에 따른 공간별 순위의 경우, 식사류·간식류·음료류는 휴게공간, 일반열람실, 평생학습·문화공간, 자료이용공간의 순으로, 캔디류와 생수는 휴게공간, 일반열람실, 자료이용공간, 평생학습·문화공간의 순으로 허용을 기대하였다
셋째, 지방공공재 측면에서 자료 및 시설공간의 이용을 촉진하려면 음식물 허용에 따른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반입제한(금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식도 분석에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정당한 이유가 ‘자료피해, 냄새로 인한 이용방해, 미생물·세균의 번식,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 피해,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의 순으로 중시하였으나, 모두 가능성 차원일 뿐 실증 데이터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Lyons 2010, 342; Kawamoto & Tsuji 2016, 45).
요컨대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자료가 오염·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이용공간에 뚜껑 없는 음료와 식사·간식류의 반입을 기대하는 비율이 각각 16%와 10%로 나타났다.
이를 방증하는 연구로는 미국 공공도서관장을 대상으로 기대 편익과 실제 편익을 조사한 <표 5>를 들 수 있다(Lyons 2010, 342). 음식물 반입허용에 따른 기대 편익은 이용자의 체류시간, 방문자수, 시민열의, 음식물 제공에 따른 편익 창출, 홍보(선전)효과, 대출, 납세자 지원의 증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한 실제 편익은 방문자수, 시민열의와 홍보(선전)효과, 음식물 제공에 따른 편익 창출의 순으로 높았다. 양대 편익을 비교하면 방문자수, 시민열의, 홍보(선전)효과는 실제 편익이 기대 편익보다 큰 반면에 체류시간 및 대출수는 실제 편익이 기대 편익보다 작았다.
이를 적용한 결과,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정당성 이유는 ‘자료 피해의 가능성, 냄새로 인한 타인의 이용방해, 미생물 및 세균의 번식 우려,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의 피해,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의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인식이 집단별로 상이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10>에 집계한 응답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미생물 및 세균의 번식 우려’는 성별과 직업별에서,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은 직업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자에 대한 우려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주부, 무직의 순으로 높았고, 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주부, 직장인, 학생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즉, ‘이용자의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와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주민의 도서관 방문·이용 증가’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이미지 제고’에는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로 비품·가구·자료의 손상, 충해 및 설치류 증가, 청소비용 및 소음불만 증가, 음식냄새 등을 거론하였고, 그에 따른 기대 편익으로는 이용자의 도서관 체류시간, 방문자수, 시민열의, 홍보(선전)효과, 대출, 납세자 지원 등의 증가, 도서관의 음식물 제공에 따른 경제적 편익 창출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간별 인식도의 경우, 공공도서관 자료이용공간, 일반(자유)열람실, 평생학습·문화공간(강의실과 시청각실)은 생수 외에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반면에 휴게공간은 모든 음식물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정책을 재검토하여 섭취가능한 음식물 종류를 공간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층별(또는 공간별) 식음 코너 설치를 전제로 자료이용공간의 경우, 식사류 및 간식류를 제외한 음식물(생수, 캔디류, 음료류), 일반열람실과 평생학습·문화공간은 식사류를 제외한 음식물(간식류, 생수, 캔디류, 음료류), 휴식공간은 모든 음식물(식사류, 간식류, 생수, 음료류, 캔디류)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국내 공공도서관의 음식물 제한(또는 허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직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양자의 차이를 비교·검증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8년에 마유주미(黛 崇仁)는 어떤 분석을 하엿는가?
2008년에 마유주미(黛 崇仁)는 일본 대학도서관 32개관(국립 10개, 사립 22개)을 대상으로 음식물 반입 또는 금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비율은 43.
공공도서관은 어떤 운영을 중시해야하는가?
도서관의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각종 문화·평생학습프로그램서비스, 일반(또는 자유)열람실 운영, 세미나 및 회의장소 제공, 사랑방 기능 중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방문·이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교통 지리적 접근성, 자연친화적 조경과 디자인, 개방형 공간구조, 인간공학적 배치와 동선, 이용자 편의성을 우선하는 규정, 이용중심주의적 운영을 중시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대구시민 485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대구시민 485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사조 측면에서 음식물 제한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장서 및 시설공간의 이용촉진 측면에서 음식물 허용에 따른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치조례나 도서관 규정에 모든 또는 대다수 음식물을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공간별로 섭취 가능한 종류를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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