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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2 no.5, 2018년, pp.57 - 66
A sports center fire in Jecheon that caused 29 deaths and 40 injuries was analyzed based on initial response and managemen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casualties. The aspects of initial response included delay of reporting 119, not being guided to the exit for the body scrubber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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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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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은 무엇인가? |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카운터 여직원이 화재를 확인하고도 곧바로 119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관리인에게 소화기를 갖다 주는 등으로 지체한 후 119신고를 한 것도 피해를 키우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
소방기본법 제20조에서 관계인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가? | 소방기본법 제20조에서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2호에서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례에서 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위반된 행위는 무엇인가? |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카운터 여직원이 화재를 확인하고도 곧바로 119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관리인에게 소화기를 갖다 주는 등으로 지체한 후 119신고를 한 것도 피해를 키우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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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H. Choi, "Is Self Checking System for Fire Protection System Good Thus?",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8, No. 2, p. 3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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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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