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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원국감사제도의 시행과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IMSAS and Response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4 no.6, 2018년, pp.717 - 725  

채종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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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MO developed VIMSAS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IMO instruments related to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s implemented from 2006 to 2016. Based on this, the purpose and procedures of VIMSAS applied to IMO member states by trial, and IMSAS was enforced from January 1st 2016. I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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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우리나라의 IMSAS 수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SAS 수검 절차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거 수행된 우리나라의 VIMSAS 결과, IMO 회원국 VIMSAS 및 IMSAS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IMO에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2020예정된 IMSAS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준비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IMSAS의 강제 시행과 관련하여 IMSAS 수검 대상 협약 및 관련 법령, 수검 절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및 타국의 VIMSAS를 통해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과 IMSAS 통해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MSAS 수검을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의 준비를 제안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우리나라의 IMSAS 수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SAS 수검 절차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거 수행된 우리나라의 VIMSAS 결과, IMO 회원국 VIMSAS 및 IMSAS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IMO에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2020예정된 IMSAS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준비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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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MSAS는 무엇을 알아보는 검사입니까? IMSAS 시행 후 2016에는 코트디부아르, 토고, 마우리타니아, 카타르, 포르투갈,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수검을 받았으며, 해마다 25개 IMO 회원국을 수검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대한민국은 2020년 수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IMO, 2016c). IMSAS는 IMO 국제협약 비준국가로써 주어진 법적인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IMO A 이사국임과 동시에 IMO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써 대한민국도 관련 수검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IMSAS 수검 시 절차 대응조직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IMSAS 수검 시 절차 대응조직은 해사안전정책과를 위주로 하여 항만관리과, 해양경찰, 중앙해양안전심 판원 및 국립해양조사원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식별한 바와 같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IMO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그 양이 상당하고 정부의 여러 조직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IMO 회원국이 IMSAS 수검 시 해야 하는 절차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IMSAS 수검을 받는 IMO 회원국은 IMO에 송부한 사전 수검 질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하고, IMSAS 수검 시행팀의 선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통역요원의 배치를 고려해야하며, IMO 사무총장과 회원국은 수검 보고서의 공개 범위를 포함하여 협력각서에 서명하여 동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절차대로 수검이 수행됨을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사계획을 심사팀과 협의하여 착수 미팅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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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IMO(2018a), Analysis of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s, Analysis of the first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unde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IMSAS), III 5/INF. 3 Annex, pp. 2-33. 

  2. IMO(2013a), Consideration of Draft Assembly Resolutions, Draft resolutions on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on transitional arrangement, JWGMSA 6/3 Annex 2, p. 1. 

  3. IMO(2016a), Circular Letter No. 3637, Audit Summary Report Annex 1, pp. 1-7. 

  4. IMO(2013b),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 28/Res.1067 p. 6, p. 34. 

  5. IMO(2016b),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Annex, C 116/6/1, pp. 1-30. 

  6. IMO(2016c),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C 116/6, pp. 1-5. 

  7. IMO(2018b),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echnical cooperation aspect of the Scheme, TC 68/7, p. 3. 

  8. IMO(2016d),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on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C 66/7, p. 2. 

  9. Ministry of Marine Affaire & Fisheries(2013), Amendment proposal of all provisions for information report to IMO, Annex 3, paragraph 1, Instruction 111, pp. 5-14. 

  10. Ministry of Marine Affaire & Fisheries(2005), A Report of Study on Countermeasure for IMO Member State Audit, pp. 204-205. 

  11. RoK VIMSAS final report(2007), Interim Audit Report,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udit of the Republic of Korea (9-16 April 2007), Final Report, pp.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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