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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소방행정프로세서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pection-Related Regula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and Equipment - Focused on the Fire Administration Process -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3 no.1, 2019년, pp.188 - 193  

이종화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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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화재의 위험성 및 화재 발생도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정부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자체점검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을 고려하여 기존에 제정된 자체점검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한 후 민간에서 화재예방을 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향상된 소방기술의 진보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은 점검자의 범위와 점검프로세서로 기인하여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과 소방점검대행업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소방예방행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기존에 시행되어져 오고 있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관계법령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체점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past, the risk of fire and the rate of fire occurrence has increased gradually as the quality of life improved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government enacted Fire Prevention Act. The existing inspection method was revised considering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ire-fighting...

주제어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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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내포된 소방행정 프로세스 기간의 단축을 위해 기존 자체점검 프로세서를 알아보고, 각 프로세스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산화 된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 종합점검의 최소범위에 대한 법 개정과 작동기능점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제도적 강화를 바탕 한 소방행정프로세스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아직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바탕으로 한 소방점검산업의 사회적 여건 및 환경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제약점이 있지만,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과 소방점검대행업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소방예방행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법적인 사항과 운용되고 있는 자체점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 이론적 고찰 후 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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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자체점검제도란? 소방자체점검제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4조에 의거하여 소방관서에 의하여 실시되는 소방특별조사와는 달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점검의무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의 작동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방시설법 제25조 제1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1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을 개정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에 과거 내무부에서 오늘날의 소방청에 이르기까지 화재의 위험성 및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화재를 저감하기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어 관 보다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화재예방을 하도록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에 의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소방예방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권장해 나갔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건축물로 인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개소 증가에 기인하여 양적으로 배출되어진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자와 자유시장 경쟁에 따라 나타난 저가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비용, 그리고 이에 따른 부실점검 및 허위보고 등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나타나면서, 소방예방행정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소방예방행정의 사각지대는 최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제천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과거 이와 유사한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소방예방행정의 하드웨어 영역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동기능점검의 한계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고 법정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과는 달리,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물 관계인이 혼자서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작동기능점검 시 법적점검 장비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부실한 점검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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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J. H. Bae,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elf-inspection System",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 Vol. 1421, pp. 1-4 (2018). 

  2. C. K. Kim, K. M. Kim and Y. G. Kim, "A Study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Building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Vol. 64, pp. 5-17 (2016). 

  3. S. 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in the Self-Inspection System of Fire Protection Faciliti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2010). 

  4. Y. W. Ha, "A Study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Develop the Self-Inspection System for Fire Faciliti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Fire Safety Director's Inspection Condition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 University of Technology (2010). 

  5. P. S. Lee and J. H. Bae,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al Alternative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 Vol. 14 (2012). 

  6. H. G. Oh,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Certified Fire Fighting Specialists Focused on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6, No. 4, pp. 21-28 (2006). 

  7.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Fire Services Act" (2017). 

  8.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Services Act" (2017). 

  9.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nforcement Rule of the Fire Services Act" (2017). 

  10.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2018). 

  11.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2018). 

  12.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nforcement Rule of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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