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made in 1976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good operation of services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promotion,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ervices industry has been since 26 times of overall revisions. Period divisi...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made in 1976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good operation of services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promotion,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ervices industry has been since 26 times of overall revisions. Period division of private security through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is a settlement period. It is a period when the present five business areas were completed rom 1976 to 2001. Beginning with facility and escort security in 1996, five types of jobs have been prepared. so far by adding personal protection in 1996, and machine and special security in 2001. The second is a quantitative growth period. I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development is made on the institutional basis. As various culture, sports and arts events are increasing based on the demand of security services due to an increase in the people's sense of security, quantitative development was made, which additionally influenced the downward trend of capital and the possibility of having two jobs through revisions. The third is a qualitative growth period. From 2013 to the presen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growth has slowed and qualitative growth has been made. After the period of quantitative growth, the growth slowed down. However, by raising the criteria for permission of services industry through creation of a rule for the group civil petition, by raising capital, by institutionally compensating for diverse punishment regulations, by realizing the training hours for new security guards, by permitting private education, etc, the reliability and professionality of a security guard job has been to be recovered.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made in 1976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good operation of services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promotion,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ervices industry has been since 26 times of overall revisions. Period division of private security through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is a settlement period. It is a period when the present five business areas were completed rom 1976 to 2001. Beginning with facility and escort security in 1996, five types of jobs have been prepared. so far by adding personal protection in 1996, and machine and special security in 2001. The second is a quantitative growth period. I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development is made on the institutional basis. As various culture, sports and arts events are increasing based on the demand of security services due to an increase in the people's sense of security, quantitative development was made, which additionally influenced the downward trend of capital and the possibility of having two jobs through revisions. The third is a qualitative growth period. From 2013 to the presen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growth has slowed and qualitative growth has been made. After the period of quantitative growth, the growth slowed down. However, by raising the criteria for permission of services industry through creation of a rule for the group civil petition, by raising capital, by institutionally compensating for diverse punishment regulations, by realizing the training hours for new security guards, by permitting private education, etc, the reliability and professionality of a security guard job has been to be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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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시설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을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자,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였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에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렇게「경비업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개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 연구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역사와 시간에 따라 시대의 구분 없이 사건들의 집합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을 구분함으로써 시대마다 일반적인 특징들을 기술하고,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경비업무 현장 중에서 노사분규, 재개발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경비업 허가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하여 기존의 5천만 원에서 높였다.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을 채용할 때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경비업자 전체의 영업에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을 경비업자들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경비업자 중에서 일반경비업자, 즉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자의 경우는 영업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고용하는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비업체의 임직원과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였다.
경비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이 침해하는 것을 막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규정하였다.
경비지도사시험은 시행 이래로 매년 1회씩 시험을 봤고, 일 년에 600명 기준 동점자까지 합격하였다. 하지만 국가자격으로 경비지도사 시험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매년 1회 이상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의 종류로 신설하고 관련 무기사용, 복종의무·경비구역이탈금지의무를 명시하였다, 경비업 허가의 실효성의 확보하기 위해서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가자격으로 경비지도사 시험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매년 1회 이상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년 이내 도급실적을 기준으로 폐업을 하던 이전 규정을 변경하여 2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다른 행정형벌과의 편차를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설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을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자,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이전까지 신고제로 운영되던 기계경비업무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의 종류로 신설하고 관련 무기사용, 복종의무·경비구역이탈금지의무를 명시하였다, 경비업 허가의 실효성의 확보하기 위해서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개인에 대한 신체·생명·재산의 보호하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를 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고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던 경비업의 허가권한을 경비업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하였다.
성능/효과
일반경비원의 연령 상한과 경비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사업, 경비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도 신설되면서 직업으로써 경비원이 정착되었다. 결과적으로 5가지 업무와 경비지도사, 경비협회, 법명 등 지금의 민간경비가 있을 수 있는「경비업법」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해임할 때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무허가영업행위의 벌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휴업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완화하였다.
이 외에 각종 처벌규정이 생기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범죄경력자 조회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경비원들의 전문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현실화하였다, 경비원 개인교육4) 등이 추가되면서 기존에 28시간 동안 경비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신청한 대부분이 경비원들이 근무와 교육을 병행해 교육이 집중할 수 없었지만,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개인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교육의 질과 참여도가 향상되었다.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속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시작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학문을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사회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민간경비 학문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와 더불어 경호, 보안 등에 대한 시대적 구분을 확장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본 시대적 구분, 그리고 시대적 구분을 뒷 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비업의 5가지 업무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경비(국가중요시설 포함)과 호송경비만 있었던 업무가 1996년 신변보호업이 추가되고 2001년 기계경비업무가 신고에서 허가로 또한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어 5가지 업무구분이 완성되었다.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5가지의 구분은 2001년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5년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서 약 2만1961명의 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취득2)하고 전국의 경찰청에 신고되어 5631명의 경비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다.
「경비업법」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도에 만들어졌다. 법의 제정 이후에 「경비업법」이 26차례, 「경비업법 시행령」이 31차례,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26차례 제·개정이 이루어졌지만 , 아직 경비원의 권한과 업무 영역, 자격증제도, 불법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개선하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컨택터스 사건의 의의는?
2012년 7월 경기 안산시 SJM 공장에서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업체 컨택터스 소속 경비원 200여 명이 농성 중인 노조원 150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30여 명이 다친 사건이다(김남주, 2017). 컨택터스 사건은 경비업법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2013년 개정을 통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도 한시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향하였던 것을 1억으로 상향3) 하여 경비업 허가의 기준을 높였다.
참고문헌 (42)
강민완, 함주일 (2010). 민간경비 산업의 범죄성장요인에 따른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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