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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A Study on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원문보기

시큐리티연구 = Korean security journal, no.58, 2019년, pp.195 - 213  

박수현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  김병태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  최동재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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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made in 1976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good operation of services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promotion,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ervices industry has been since 26 times of overall revisions. Period divis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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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시설경비업무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을 24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자,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였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했을 경우에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이렇게「경비업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개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 연구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역사와 시간에 따라 시대의 구분 없이 사건들의 집합으로만 존재했던 것들을 구분함으로써 시대마다 일반적인 특징들을 기술하고,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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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비업의 5가지 업무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경비(국가중요시설 포함)과 호송경비만 있었던 업무가 1996년 신변보호업이 추가되고 2001년 기계경비업무가 신고에서 허가로 또한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어 5가지 업무구분이 완성되었다.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5가지의 구분은 2001년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5년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서 약 2만1961명의 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취득2)하고 전국의 경찰청에 신고되어 5631명의 경비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다.
「경비업법」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도에 만들어졌다. 법의 제정 이후에 「경비업법」이 26차례, 「경비업법 시행령」이 31차례,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26차례 제·개정이 이루어졌지만 , 아직 경비원의 권한과 업무 영역, 자격증제도, 불법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개선하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컨택터스 사건의 의의는? 2012년 7월 경기 안산시 SJM 공장에서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업체 컨택터스 소속 경비원 200여 명이 농성 중인 노조원 150여 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30여 명이 다친 사건이다(김남주, 2017). 컨택터스 사건은 경비업법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2013년 개정을 통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도 한시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향하였던 것을 1억으로 상향3) 하여 경비업 허가의 기준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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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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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남주 (2017). 민간경비업무에서 집단민원현장의 대응실태 및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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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수현, 김태민(2013). 호주와 한국의 경비원 교육훈련제도 비교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3), 22-47. 

  6. 서직석, 박세창 (2018). '경비업법'상 제3차의 지위와 책임. 한국경찰학회보, 68, 95-114. 

  7. 신형석, 이기세 (2013). 개정 경비업법의 규제수단강화와 그 정책적 함의. 아주법학, 7(3), 103-129. 

  8. 이민형 (2014). 항만보안 인력운용시스템 개선방안-민간경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4(2), 87-104. 

  9. 이민형, 이상철, 최용 (2009). 한 중 민간경비관련법제 비교 고찰 : 한국 경비업법과 중국 보안서비스관리조례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3, 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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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민상, 조호대 (2017).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 업무 영역 확대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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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석오 (2012). 경비업법상 직무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8, 99-117. 

  14. 최선우 (2009). 민간경비론. 인천: 진영사. 

  15. 경비업법, 시행 2018.4.25.(법률 제14909호) 

  16. 경비업법, 시행 2017.7.26.(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17. 경비업법, 시행 2016.1.26.(법률 제13814호, 2016.1.26. 일부개정) 

  18. 경비업법, 시행 2016.1.6.(법률 제13719호, 2016.1.6. 타법개정) 

  19. 경비업법, 시행 2016.1.6.(법률 제13718호, 2016.1.6. 타법개정) 

  20. 경비업법, 시행 2015.10.21.(법률 제13397호, 2015.7.20. 일부개정) 

  21. 경비업법, 시행 2014.12.30.(법률 제12911호, 2014.12.30 일부개정) 

  22. 경비업법, 시행 2014.11.19.(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23. 경비업법, 시행 2014.6.8.(법률 제11872호, 2013.6.7. 일부개정) 

  24. 경비업법, 시행 2013.3.23.(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25. 경비업법, 시행 2009.4.1.(법률 제9569호, 2009.4.1. 일부개정) 

  26. 경비업법, 시행 2008.12.26.(법률 제9192호, 2008.12.26. 일부개정) 

  27. 경비업법, 시행 2008.2.29.(법률 제8872호, 2008.2.29. 타법개정) 

  28. 경비업법, 시행 2008.2.29.(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29. 경비업법, 시행 2006.2.5.(법률 제7671호, 2005.8.4. 일부개정) 

  30. 경비업법, 시행 2005.5.31.(법률 제7554호, 2005.5.31. 일부개정) 

  31. 경비업법, 시행 2003.12.19.(법률 제6787호, 2002.12.18. 일부개정) 

  32. 경비업법, 시행 2001.7.8.(법률 제6467호, 2001.4.7. 전부개정) 

  33. 경비업법, 시행 1999.10.1.(법률 제5940호, 1999.3.31. 일부개정) 

  34. 경비업법, 시행 1998.1.1.(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35. 경비업법, 시행 1996.7.1.(법률 제5124호, 1995.12.30. 일부개정) 

  36. 경비업법, 시행 1991.7.31.(법률 제4369호, 1991.5.31. 타법개정) 

  37. 경비업법, 시행 1990.1.28.(법률 제4148호, 1989.12.27. 일부개정) 

  38. 경비업법, 시행 1984.1.31.(법률 제3678호, 1983.12.30. 일부개정) 

  39. 경비업법, 시행 1981.2.14.(법률 제3372호, 1981.2.14. 일부개정) 

  40. 경비업법, 시행 1977.4.1.(법률 제2946호, 1976.12.31. 일부개정) 

  41.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7.7.26.(법률 제28215호) 

  42.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4.26.(행정안전부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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