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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9 no.2, 2019년, pp.185 - 192
김도수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 신윤석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건설업은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중 하나이며, 특히 추락에 대한 재해가 다른 타 산업에 비해 더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다.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재해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산업재해자수 90,656명 중 26,570명(29.3%)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추락재해자수가 8,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추락재해가 건설재해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인 이유는 최근의 건설구조물들의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 등으로 인한 고소작업들이 많고, 다양한 공법들이 개발됨에 따라 그에 따른 건설재해의 위험요인 분석과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락재해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각 위험요인들의 발생빈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재해데이터 분석과 주관적인 설문조사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추락재해자에 대한 재해사례와 기존문헌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해당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사례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각각의 발생빈도를 상, 중, 하 그룹으로 구분하여 함께 비교 및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현장작업자와 안전관리자 간에 인식차이가 크거나, 두 집단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위험요인에서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예방대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struction has been well known as the industry in which accidents occur more often than other industries. The efforts to eliminate the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need to be continuously conducted because they tend to caus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massive loss of life and property. Acco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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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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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 반복형 재해이자 매우 위험 성 높은 재해는 무엇인가? | 추락재해는 건설 현장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일순 간의 방심으로 일어나는 재래 반복형 재해이자 매우 위험 성 높은 재해이다. 이러한 추락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안전교육, 고소작업관리지침, 추락방지호보장비 도입 등 추락재해 발생 및 추락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
추락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은 무엇인가? | 추락재해는 건설 현장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일순 간의 방심으로 일어나는 재래 반복형 재해이자 매우 위험 성 높은 재해이다. 이러한 추락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안전교육, 고소작업관리지침, 추락방지호보장비 도입 등 추락재해 발생 및 추락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관리조건의 다양화, 새로운 공법의 도입, 근로자의 특성 변화 등 추락의 위험 요인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 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총괄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량의 기준은 무엇인가? | 현재 국내에서 건설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 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있 다. 그에 따라 대통령령 제29360호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 근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건설 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7] 사전재해 예방의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8]. 또한 안전 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의 규모 등의 이유로 안전 관리자의 고용이 어려워 직접적인 안전 관리가 어려운 중규모의 사업장에선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 지원 사업이나 안전 관리를 지도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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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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