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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nalysis of Efficacy of Income Contingent Loan and Policy Suggestions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0 no.4, 2019년, pp.183 - 188  

박승렬 (극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록

본 연구는 취업후상환대출제도가 재학 중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경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상환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로 대출자의 상환액과 상환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취업후상환대출제도는 예상과는 달리 자발적상환액이 의무적상환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후상환제도의 본래 목적인 의무적상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상환기준율의 다양화, 대출통합관리제도의 도입, 대출미상환가능성 분석 등과 같은 상환율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임금공익직종에 대한 상환감면, 직업교육대출시행 등과 같이 대출제도전반에 대한 정책방안도 함께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단순한 이론제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학술적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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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whether Income Contingent Loan achieves the policy goal of reducing the burden on higher education expenses with the emphasis on the repayment structure of the loan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ncumbent policy. The study found that the voluntary repayment amount of th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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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2005년 하반기에 도입된 SLBS(Student Loan Backed Securities)방식은 신용보증 방식을 채택하여 기금운용상의 수익가능성을 보장하여 이자보전방식의 재정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이자보전방식은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제도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지원대상에 직업교육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이라는 고등교육의 기본적인 목적달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육성이라는 부가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 따라서 본고에서는 ICL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고찰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통해 동 제도의 당초 목적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ICL제도가 당초 도입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대출상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ICL제도의 핵심인 상환율 제고를 위해 상환기준율의 다양화, 대출통합관리제도 도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생활비대출의 한도확대 및 특정전공에 대한 상환 감면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따라서 ICL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결국 상환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석기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실질적으로 ICL이 얼마나 상환되었는지를 통해 재학 중 학비부담 경감을 통한 미래소득의 확보라는 ICL의 도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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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현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청년실업 문제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취업 후로 상환을 유예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ICL”이라 한다)를 이용한 졸업생 3명중 1명은 상환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4]. 특히,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상당수 청년층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게 아니라 갚지 못하는 실정이며, 빚 때문에 결혼까지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
ICL이란 무엇인가? ICL은 소득에 연계한 학자금대출(Income Contingent Loan)을 의미한다. 즉, 재학 중에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의 상환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로서, 상환은 고등교육 투자수익인 미래소득에 연동하고 미리 고시된 소득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본인 부담 교육비 지급을 연기하는 개념의 대출제도이다[8].
취업후상환대출제도 연구에 대한 한계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본고는 상환현황에 대한 분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래상환에 대한 규모와 시기예측에 대한 검토는 추후과제로 남겼다는 한계가 있다. 모쪼록 본고를 시작으로 취업후상환대출제도는 물론 국가의 미래성장 핵심 동력인 인적자본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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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College Tuition and Debt Burden. (2018.10.23.). The Seoul Shinmun.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4009006 

  2. Youngsters with 59bn debts. (2018.11.3.). Joongang Iibo. news.joins.com/article/23091118 

  3. No house for me. (2018.9.7.). The Chosun Ilbo.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7/2018090700290.html 

  4. Korea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15). Student loans trippled in 4 years. 

  5. More debts to buy a house. (2018.3.23.). The Hankyoreh.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368.html) 

  6. B. S. Han, & H. G. Kang. (2013). Analysis of Efficacy of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nd Policy Suggestion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2), 259-264. 

  7. S. R. Park, & B. S. Han. (2018). History of Financial Support for Human Capital with Emphasis on Student Aid Policy.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28(3), 45-79. 

  8. B. S. Han, & H. G. Kang. (2015). History of Derivatives Contracting on Student Loan. The Review of Business History, 30(2), 163-183. 

  9. Korea Institute of Finance(2016). Analysis of Long-term Equilibrium for Student Loans 

  10.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13). Taxation Statistics 2010-2011 

  11. Ionescu, F. A. (2008). Consolidation of student loan repayments and default incentives. The BE Journal of Macroeconomics, 8(1). 

  12. Han, B. S., Kang, H. G., & Jun, S. G. (2015). Student loan and credit risk in Korea. Economics Letters, 135, 121-125. 

  13. Chapman, B., Rodrigues, M., and Ryan, C., 2004, HECS for TAFE: The case for extending income contingent loans to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Treasury Working Paper 

  14. Schrag, P. G. (2007). Federal student loan repayment assistance for public interest lawyers and other employees of governmen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Hofstra L. Rev., 36, 27. 

  15. Johnston, A., & Barr, N. (2013). Student loan reform, interest subsidies and costly technicalities: lessons from the UK experienc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35(2), 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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