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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설계안전성(DfS)검토 제도 실행력 강화방안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1, 2019년, pp.16 - 21  

김용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건설안전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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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안전설계 개념에 의한 설계안전성 검토 시기는 해외 국가에서는 개념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입찰 전까지 다수의 검토단계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거의 실시설계 완료 시점 전에 시행하는 것이 다르다. 국내의 체계적인 시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의 설계안전성 검토 시기처럼 가능한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른 수행과 반복적인 검토로 다양한 위험요소 발굴로 안전확보 기회를 확보하도록 제안한다.
  • 또한, 최근 동향 중 “설계안전성[DfS]검토 제도”와 연관된 건진법 일부 개정을 살펴보면 설계안전성검토 의무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건설사업관리자 공사중지권 실효성 제고 등 기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건설사업의 발주자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본 고에서는 건설안전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설계안전성(DfS, Design for Safety)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하며 사고예측과 예방 및 시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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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전설계 개념의 범위는 무엇인가? 해외 안전설계 개념(Safety In Design)은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의 프로젝트 라이프싸이클 전 과정에서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실시하도록 기본개념으로 적용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에서는 설계자의 의무에서 안전을 고려한 설계 규정, 미국의 PtD (Prevention Through Design) 개념 발전, 호주와 싱가폴 등에서의 확대적용 등과 같이 건설안전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해를 통해 각국의 건설환경에 맞게 법적으로 규정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이를 당연히 수행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국내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내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의 목적은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전 생애 주기형 안전관리체계의 수립이며 국내 제도도입 가장 큰 특징은 발주자의 설계단계 참여 확대와 발주자를 포함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공동안전책임 분담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의 한계가 대부분 시공을 주로 하는 원청업자와 하도급 형태의 전문시공업체 에 한정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발주자, 설계자의 책임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법적제재는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안전관리의 현황은 어떠한가? 국내의 안전관리는 입찰 전 시공을 위한 형식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공단계의 현장 시공관리에 국한되어 있는데 반 해 선진국 안전관리는 개념설계단계부터의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한 안전설계개념 도입과 노동자 안전을 중심으로 안전성, 시공성, 생산성 및 경제성 등을 반영한 사고억제와 효율적인 통제, 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통합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건설환경 속에서 건설사고의 증가 함께 사고에 대한 빈도와 강도 증가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외 개념과 제도를 도입하여 “설계의 안전성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건설업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발주자 이해부족, 수행자의 이해도 부족, 추진을 위한 전문가 부족 등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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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김용구, 한국건축학회 학회지, "발주자의 안전책무 강화와 DFS(설계안전성검토)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2018.12 

  2. 이경택, 한국시설안전공단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시설안전지 50호, 2018 

  3. 김용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과명 "설계 안 전성[DFS] 검토", 교재명 "설계안전성검토 체계 및 활용", 2018,, 2019. 

  4. 신주열, 한국암반공학회, "설계안전성 검토(DfS) 발전방안", 터널과 지하공간, 2017 

  5. 한국건설안학회, 제4회 건설안전세미나 "건설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 내실화 방안", 오종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제도 현황", 2018 

  6. 김용구, 한국건설안학회, 제7회 건설안전세미나, "설계 안전성검토제도 이해도 향상 및 현업 수행방안", 2018 

  7. 시설안전공단,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2017 

  8. 건설기술진흥법, www.law.go.kr 

  9. HSE, CDM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2015 

  10.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Prevention Through Design "Plan for the national initiative", 2010 

  11. Australian Constructors Association, RMIT University(2014), Safety in Design 

  12. WSH, Guidelines on Design for Safety in buildings and structures, 2008 

  13. OSHA, Design For Construction Safety, Participan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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