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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2, 2019년, pp.9 - 13  

오치돈 (연구원 "건설과 사람", 미래전략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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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최근 조사된 건설기술인의 근로실태와 일본의 처우개선 노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일본도 최근 정부차원에서 건설분야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 본 고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최근 조사된 건설기술인의 근로실태와 일본의 처우개선 노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일본도 최근 정부차원에서 건설분야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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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2018년 8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 (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 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설기술인의 근로환경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하여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은 건설기술인의 근로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법률 개정이 뜻하는 바는?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 (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 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 름에 맞춰 최근 조사된 건설기술인의 근로실태와 일본의 처우개선 노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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