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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2, 2019년, pp.9 - 13
오치돈 (연구원 "건설과 사람", 미래전략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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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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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 2018년 8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 (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 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
건설기술인의 근로환경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하여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은 건설기술인의 근로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건설기술진흥법의 법률 개정이 뜻하는 바는? |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 (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 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 름에 맞춰 최근 조사된 건설기술인의 근로실태와 일본의 처우개선 노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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