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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23 no.1, 2019년, pp.15 - 26
Background and Aim : Health care and cosmetics as well as quality of life is now a matter of concern and many categorie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all into the territory of the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ccordingly, penalties are being taken for unlicensed medical practic...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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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 |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처벌을 위해서는 의료행위 더 나아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주의 및 의료통제 체계에서 나오는 의료인 중심 의료행위 개념에서 벗어나 앞으로 탈의료화와 함께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동반 의료거버넌스, 건강관리중심 의료환경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
한의사의 업무영역은 무엇인가 |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한약, 침, 뜸, 부항, 카이로프락틱, 기수련 및 치료, 명상, 자기요법 등 해외에서는 대체의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2) 이와 관련된 무면허 대체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법원 2003도939 판결을 보면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술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
국민의료법의 제정 이유 | 국민의료법은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조선의료령을 대치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제정되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며 이로써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 의료체계가 갖추어 졌다. |
정도희. 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의료법학. 2010:11(1):245
김한나, 김계현.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의료법학. 2009:1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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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면. 침사 혹은 구사 등의 자격증만 가지고 '침', '뜸' 혹은 '혈자리 자석' 등을 종합시술하는 '대체의학' 등을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2010: 5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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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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