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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 -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을 대상으로 -
A Design Aspects of Historic Parks Preserving Buried Cultural Heritages - In the Case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 Singil Historic Park, Yongjuk Historic Park - 원문보기

韓國傳統造景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v.37 no.1, 2019년, pp.12 - 22  

김기욱 ((주)조경그룹 이작) ,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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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derived the design aspects by carrying out the case study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singil historic park and Yongjuk historic park to which are taken measures to preserve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after studying the related laws & regulations and the systems as the ...

주제어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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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더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외부공간에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설계 작업에 착안하였다. 먼저 설계 여건을 제공하는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고, 현장의 경관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더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경관을 결정하는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고,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해 조성된 역사공원 세 곳의 설계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역사공원이 외부공간에 소재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였다.
  • 본 연구는 외부공간에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설계 작업에 착안하였다.
  •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고, 건축적 처리 방식과 달리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취약한 외부공간이라는 여건에서 시각미학적, 사회행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어떤 태도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공원의 정체성, 효용성,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을 제공하는 관련법규와 제도에 착안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역사공원과 관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 규칙’,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조성 과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관련 법규가 제공하는 설계의 기회요소와 위협 요소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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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매장문화재의 보존방식은 무엇인가? 도심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를 전시하기 위하여 건물 지하층의 유구 위에 강화유리를 덮어서 보존하는데, 외부공간에는 유적공원2)을 만들어 지상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두 가지 경우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여건이 다르다.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장문화재를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경우가 아닌 비지정 매장문화재가 보존 대상이 되면 이들을 근린공원이나 역사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수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적은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한 유적공원은 사업 시행사가 주도하여 조성하는데, 매장문화재의 보존·활용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적공원들이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는 고고학, 도시학, 건축학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안을 고민한 결과로서 공평동 룰1)을 적용하여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사업 시행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도출한 결과다. 또한 2017년 1차 완공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는 근대기 한옥, 일식 주택, 개발시기의 슬라브 집과 소형상업 건물 등 그 장소에 존재하는 역사적 층위를 모두 담고, 지형과 필지라는 도시 조직을 보존하는데 중심을 두었으며, 엄밀한 원형 보존이 아니라 활용에 무게를 준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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