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 -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을 대상으로 - A Design Aspects of Historic Parks Preserving Buried Cultural Heritages - In the Case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 Singil Historic Park, Yongjuk Historic Park -원문보기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This study derived the design aspects by carrying out the case study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singil historic park and Yongjuk historic park to which are taken measures to preserve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after studying the related laws & regulations and the systems as the ...
This study derived the design aspects by carrying out the case study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singil historic park and Yongjuk historic park to which are taken measures to preserve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after studying the related laws & regulations and the systems as the design conditions of historic park preserving buried cultural herita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law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historical parks, the historic sites should be preserved and utilized at the same time and can have history-related facility spaces, squares, rest spaces, exercise spaces, education & culture space, and convenience spaces. Second, by the space organization and the circulation system emphasizing only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s, the feature-preservation space and the functional space are separated and due to not accepting the usage behavior considering peripheral land use, the effectiveness of the historical park was low. Third, the passive feature-preservation methods such as the preservation of the exposed site in architectural methods, the reproduction of the dugout hut, and the planting Royal azaleas or displaying stone after covering up the location of the pit dwellings with soil and the usage mainly for viewing have weakened the identity of the historical park. Fourth, the fence preventing users' access interferes experiencing the features, and the vertical structure protecting the upper part of the exposed features has overwhelmed the landscape of the historical parks. Fifth, it was difficult to figure out the feature space only by the texts mainly on terminologies and the excavation photographs presented on the information signs which introduce the buried cultural heritages.
This study derived the design aspects by carrying out the case study of Neunggok prehistoric remains park, Ansansingil historic park and Yongjuk historic park to which are taken measures to preserve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after studying the related laws & regulations and the systems as the design conditions of historic park preserving buried cultural herita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law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historical parks, the historic sites should be preserved and utilized at the same time and can have history-related facility spaces, squares, rest spaces, exercise spaces, education & culture space, and convenience spaces. Second, by the space organization and the circulation system emphasizing only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s, the feature-preservation space and the functional space are separated and due to not accepting the usage behavior considering peripheral land use, the effectiveness of the historical park was low. Third, the passive feature-preservation methods such as the preservation of the exposed site in architectural methods, the reproduction of the dugout hut, and the planting Royal azaleas or displaying stone after covering up the location of the pit dwellings with soil and the usage mainly for viewing have weakened the identity of the historical park. Fourth, the fence preventing users' access interferes experiencing the features, and the vertical structure protecting the upper part of the exposed features has overwhelmed the landscape of the historical parks. Fifth, it was difficult to figure out the feature space only by the texts mainly on terminologies and the excavation photographs presented on the information signs which introduce the buried cultural heri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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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더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부공간에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설계 작업에 착안하였다. 먼저 설계 여건을 제공하는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고, 현장의 경관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더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경관을 결정하는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고,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조치를 위해 조성된 역사공원 세 곳의 설계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역사공원이 외부공간에 소재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공간에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설계 작업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고, 건축적 처리 방식과 달리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취약한 외부공간이라는 여건에서 시각미학적, 사회행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어떤 태도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공원의 정체성, 효용성,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을 제공하는 관련법규와 제도에 착안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역사공원과 관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 규칙’,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조성 과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관련 법규가 제공하는 설계의 기회요소와 위협 요소를 파악하였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안산신길역사공원은 발굴된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유구를 보존처리하고 1m 가량 복토한 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현하였다. 공원은 세 개로 구분된 유구보존공간(A-1), (A-2), (A-3)과 휴게공간(B), 교육문화공간(C)으로 구성된다 (Figure 3e-h).
이후 설계 항목으로서 첫째, 보편적 공원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공간의 기능, 기능적 공간의 배치, 동선 체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설계 내용으로서 유구 보존방법, 도입 시설로서 유구 보호시설과 유구 안내시설의 디자인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을 정리하고, 문제의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을 제공하는 관련법규와 제도에 착안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역사공원과 관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 규칙’,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조성 과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역사공원에 도입 가능한 공간의 종류를 규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역사공원에 도입 가능한 공원시설과 연계한 공간의 기능을 정리하였다. 역사관련시설을 매장문화재에 필요한 유구 보호시설과 유구 안내시설로 이해하고 이들이 설치된 영역을 ‘유구보존공간’이라고 설정하였다.
사례연구의 첫 번째 과정으로서 세 개의 역사공원 배치도에 기능적 공간들을 표시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Figure 2). 능곡선사유적공원의 유구보존공간은 신석기시대 수혈주거를 움집으로 복원한 공간(A-1)과 복토하고 수혈주거지 위치만 표시한 공간(A-2)으로 구분된다(Figure 3a, b, c).
유구는 과거의 유물이므로 토속적 디자인의 시설물이 적합 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술성을 고려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원의 경관성을 향상시킨 국외 사례들이 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유구의 상부 구조물을 조형적으로 디자인하고(Figure 6f), 유구보존공간 경계부에 스테인레스 메쉬 구조물(Figure 6g)을 둘러 투시성과 영역성을 만족시키고 야간경관도 고려하였다. 공원의 랜드마크로서 인지성을 높인 조형적 접근이 인상적이다.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청장은 동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매장문화재 평가단을 조직하여 발굴 문화재를 평가하고, 지자체와 시행사의 보존조치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동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이나 이전 보존 조치를 지시한다.
용죽역사공원도 목재와 갈바늄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Figure 5k, l), 종합안내판에서 소재지, 발굴 기간, 발굴 기관 정보와 함께 유적을 설명하고, 발굴 당시 사진과 출토 유물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용죽공원 안내도에는 환호 1호의 위치만 표시되어서 다른 공원시설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고 진정한 역사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역사공원의 공간구성은 일반 공원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역사공원에 도입 가능한 공간의 종류를 규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역사공원에 도입 가능한 공원시설과 연계한 공간의 기능을 정리하였다.
다음은 사례연구로서 세 개의 역사공원에 대한 조성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면도 분석과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2회씩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계 항목으로서 첫째, 보편적 공원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공간의 기능, 기능적 공간의 배치, 동선 체계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명료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유적공원의 문제를 양산한다고 이해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법적 규제가 약한 비지정 매장문화재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 보존과 활용 방식의 결과물로서 역사공원 디자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설계 방향을 제안한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설계 내용으로서 유구 보존방법, 도입 시설로서 유구 보호시설과 유구 안내시설의 디자인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을 정리하고, 문제의 양상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면도 분석과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2회씩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계 항목으로서 첫째, 보편적 공원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는 공간의 기능, 기능적 공간의 배치, 동선 체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설계 내용으로서 유구 보존방법, 도입 시설로서 유구 보호시설과 유구 안내시설의 디자인을 고찰하였다.
일곱째, 이상과 같은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을 반영하여 편익을 고려한 공간구성에 의한 효용성, 기능적 공간과 유구보존공간의 연계성, 공원의 정체성을 만드는 유구 보존방식의 유연성, 유구 보호시설 디자인의 조형성, 흥미를 유발하는 유구 안내 방식의 다양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유구보존공간에서 유구 가까이 이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경계 울타리와 유구 보호시설물이 도입되었다. 능곡선사유적공원의 중앙에 위치한 수혈주거지 2기 경계에 강화유리를 두르고 바깥쪽에 목재 팔각 퍼골라를 설치하여 노출된 유구를 보호하였다(Figure 5a, b).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은 매장문화재 보존·활용 목적에 적합한 주제공원으로서 역사공원으로 한정한다. 사례연구는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과 2017년에 조성된 용죽역사공원을 추가하였다. 이들은 매장문화재를 현지보존 조치한 공원으로서 보존방식과 공원의 규모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지닌다.
세 곳의 연구 대상지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입지하였다.
용죽역사공원에서 중심이 되는 환호 유적 영역의 경계부에 분홍색 철재 울타리를 두르고,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름 42m에 이르는 철재 타원형 지붕 구조물을 설치하였다(Figure 5i, j). 또한 수혈주거 상부에 1m 높이의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였는데, 지붕 위에 쌓인 먼지와 입면의 스테인레스 구조가 관람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용죽역사공원의 유구보존공간은 정상부에 청동기시대 의례 시설로 추정되는 환호 유적지를 현지보존한 공간(A-1), 수혈주거 터를 현지보존한 공간(A-2), 산재한 수혈주거 터를 복토하고 철쭉을 식재하여 위치를 표시한 공간들(A-3)로 구성된다. 이들을 포함하는 넓은 녹지를 유구보존공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 산책로와 퍼골라 2개소, 소수의 벤치가 배치되었다. 공원 하단부에 조성된 광장(B)은 퍼골라와 벤치가 놓인 포장면이 지나치게 넓게 확보되어 공간 효율이 떨어지며, 놀이공간(C)에는 유구보존공간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놀이시설물이 배치되었다(Figure 3i-l).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은 매장문화재 보존·활용 목적에 적합한 주제공원으로서 역사공원으로 한정한다.
성능/효과
본 연구는 역사공원이 외부공간에 소재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법규와 제도를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구체적 설계안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된 기회 요소와 위협 요소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유구보존공간이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보존조치된 유구 공간의 규모와 위치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공원 규모가 가장 작은 능곡선사유적공원과 가장 큰 용죽역사공원 모두 유구에 비하여 녹지로 채워진 유구 보존공간이 넓게 확보되었다. 또한 보조 공간으로서 광장, 휴게공간, 놀이공간이 유구보존공간과 거리를 두어 분리 배치되었다.
넷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등 소극적 유구 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단순한 활용이 역사공원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했다.
셋째, 역사공원의 설치·보전·정비는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넷째, 주요 시설물의 설치 이외에 이를 이용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다섯째, 유구로 접근을 막는 울타리와 보호각 등 수동적 기능의 유구 보호시설물이 이용자의 진정성 있는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정자와 퍼골라 등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안산신길역사공원에는 목재와 갈바늄 안내판이 배치되었다(Figure 5g, h). 두 종류 모두 내구성과 가독성이 좋았다. 종합 안내판에서 공원 현황도, 개요, 유적과 출토 유물 소개, 선사유적의 의미, 조성 사진, 관리단체 설명 등 공원과 보존조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역사공원의 설치기준은 첫째, 역사공원은 보존, 보전, 복원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서 조성해야 한다. 둘째, 유적지 중심 역사공원은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역사공원의 설치·보전·정비는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셋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하여 이분법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동선을 처리한 결과, 역사공원의 중심이 되는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일상적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역사공원의 설치·보전·정비는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의 세분·설치·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13]. 여기에 제시된 역사공원의 설치기준은 첫째, 역사공원은 보존, 보전, 복원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서 조성해야 한다. 둘째, 유적지 중심 역사공원은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매장문화재의 특성상 정보전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전문 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당시 사진이 제시된 평면형 안내판으로 흥미와 이해도가 떨어졌다.
공원 부지의 70%를 차지하는 유구보존공간의 기능이 단순하다. 유구보존공간, 광장, 놀이공간이 연계되지 않는 배치가 비효율적이며, 넓은 녹지에 식재가 거의 배제되었다. 이러한 현황은 인근 주민들이 공원의 디자인을 바꿔 달라는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다.
첫째, 외부공간에서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후속연구
둘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지침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매장문화재의 보존방식은 무엇인가?
도심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를 전시하기 위하여 건물 지하층의 유구 위에 강화유리를 덮어서 보존하는데, 외부공간에는 유적공원2)을 만들어 지상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두 가지 경우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여건이 다르다.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장문화재를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경우가 아닌 비지정 매장문화재가 보존 대상이 되면 이들을 근린공원이나 역사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수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적은 비지정 매장문화재를 보존한 유적공원은 사업 시행사가 주도하여 조성하는데, 매장문화재의 보존·활용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적공원들이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는 고고학, 도시학, 건축학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안을 고민한 결과로서 공평동 룰1)을 적용하여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사업 시행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도출한 결과다. 또한 2017년 1차 완공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는 근대기 한옥, 일식 주택, 개발시기의 슬라브 집과 소형상업 건물 등 그 장소에 존재하는 역사적 층위를 모두 담고, 지형과 필지라는 도시 조직을 보존하는데 중심을 두었으며, 엄밀한 원형 보존이 아니라 활용에 무게를 준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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