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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f Korea,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province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establish archival institutions for perman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As a resul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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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확산 추세라는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2006년 대통령기록관리팀으로 신설되어 운영되다가 2007년 성남 소재 서울기록관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였다. 그 후 2015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기록관이 완공됨에 따라 세종시로 대통령기록관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2018년 5월 21일 경상남도기록원이, 2019년 5월 15일에는 서울기록원이 개원하였다. 또한 대구기록원 건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에 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및 영구기록물의 개념과 가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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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Kwak, geon hong. 2016. Comparative Studies of East Asian Archives. Seoul: Sun In. 

  2.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5. Records management status of major foreign countries.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3.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 Research Service for Archiving Sharing System by Central and Regional.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4. Noh, Meung-Hoan. 2009. "The national and social role of the archives in the divided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era: centered on the comparative view of the West German and South Korean archival history."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32: 215-250. 

  5. Dansaoshing and Chizuwei. 2003. Introduction to Management of Dangan. Translated by Chung mun-Sang. Seoul: Hyean. 

  6. Seo, Seok-jae. 2004. "An Analysis for basic Concept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0: 198-225. 

  7. Seo, Young-joon, Young-ji Kim, Jin-a Kim, So Yeon Kang, and Dong-woon Choi. 2015. A Study on the Advanced Records Information Service and Development Plan for Overseas.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 

  8. Suh Jung-Bum. 2015.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Germany-. Research Report by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 Cho, Ho-yeon. 2004. "The Organization of the Archival Systems and Their Transformations in the first period of the Soviet Union An Essay for Reconstruction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0: 324-369. 

  10. 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ciation. 2018. Study on the Status and Operation of the auditing system of the federal government - Focused on Germany and Austria. Seoul: Audit and Inspection Training Institute. 

  1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Rational improvement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uch as restructuring of non-disclosure target information. Sejo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2. Huh Wook. 2013. "A Study on Archiv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Compared to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Disclosure of Government." Chinese Law Review, 20: 223-256. 

  13. 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Gesetz u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Bundesarchivgesetz vom 10. Marz 2017 (BGBl. I S. 410), das zuletz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4. Dezember 2018 (BGBl. I S. 2257; 2019 I 496) geandert worden ist). 

  14. 독일, 연방의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법률(Gesetaz s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Informationsfreiheitsgesetz vom 5. September 2005 (BGBl. I S. 2722), das durch Artikel 2 Absatz 6 des Gesetzes vom 7. August 2013 (BGBl. I S. 3154) geandert worden ist). 

  15. 독일,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Gesetz u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Gesetz 2013.10.01 BGBl. I S. 3728). 

  16. 러시아, 러시아연방 기록업무 관련 러시아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2.10.2004 №125-ФЗ ≪Об архивном дел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8.06.2017 № 127-ФЗ). 

  17. 중국, 각급 및 각종류의 당안관 기록 수집범위에 대한 규정(第9? 各級各類?案館收集?案范圍的規定),(已經2011年11月11日國家?案局局務會議審議通過, 現予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18. 중국, 기관 문건자료 이관범위와 문서기록 보존기한에 대한 규정(机關文件材料歸?范圍和文書?案保管期限規定), (2006年12月18日 國家?案局令第8?發布). 

  19. 중국, 기관 문서자료 아카이브 범위와 문서기록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國家?案局令 第8? >),(2006年12月18日國家?案局令第8?發布). 

  20. 중국,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机關?案工作條例),(1983年 4月 28日 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 發布). 

  21.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中華人民共和國?案法)(1987年9月5日第六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二次會議通過 根据1996年7月5日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次會議 的決定>> 第一次修正 根据2016年11月7日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四次會議 等十二部法律的決定>> 第二次修正). 

  22.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실시판법(中華人民共和國?案法實施辦法 (1999年5月5日國務院批准 1999年6月7日國家?案局發布 根据2017年3月1日 > 修訂). 

  23.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cited 2010.2.26]. 

  24. 중국, 전자문서정리 및 전자파일관리규정(電子文件歸??電子?案管理規范)(GB/T 18894-2016). 

  25. 한국,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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