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매년 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의 성장을 보이는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의 혁신활동을 비교 분석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R&D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4개 유형별 혁신에서 마케팅 혁신을 제외하고,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과 관련된 혁신활동에 있어 외부 R&D를 제외하고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개방형 혁신에 있어 제품/공정혁신과 관련된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외부지식 탐색' 활동은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혁신 협력'에 있어서 타기업 및 타기관과 협력 여부는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모든 유형의 보호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 활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고성장기업은 '연구개발 보조금 및 투 융자', '지식재산권 획득 활용 보호', '인력난 해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3가지 항목은 일반기업이 응답한 기여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매년 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의 성장을 보이는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의 혁신활동을 비교 분석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R&D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4개 유형별 혁신에서 마케팅 혁신을 제외하고,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과 관련된 혁신활동에 있어 외부 R&D를 제외하고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개방형 혁신에 있어 제품/공정혁신과 관련된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외부지식 탐색' 활동은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혁신 협력'에 있어서 타기업 및 타기관과 협력 여부는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모든 유형의 보호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 활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고성장기업은 '연구개발 보조금 및 투 융자', '지식재산권 획득 활용 보호', '인력난 해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3가지 항목은 일반기업이 응답한 기여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activities in high growth firms that contribute to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2016 KIS data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innovation activities between high growth firms and general firms. ...
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activities in high growth firms that contribute to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2016 KIS data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innovation activities between high growth firms and general firm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growth firms have a higher proportion of R&D personnel than general firms. Second, high growth firms are actively introducing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as compared to general firms. In the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to product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gh growth companies and general companies except for external R&D. Third, High growth firms are more likely to cooperate with other technology partners than general firms. Bu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gh growth firms and general firms in the external knowledge search and the diversity of cooperating partners. Fourth, in terms of protecting innovation, high growth firms are more likely to use all kinds of innovation protection method, such as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intaining confidentiality', 'adopting complex design methods', 'market preemption ahead of competitors', and the most important means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fth, government innovation policies that high growth firms chose as important are 'innovation subsidies and loans', 'acquirement,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esource support'.
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activities in high growth firms that contribute to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2016 KIS data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innovation activities between high growth firms and general firm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growth firms have a higher proportion of R&D personnel than general firms. Second, high growth firms are actively introducing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as compared to general firms. In the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to product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gh growth companies and general companies except for external R&D. Third, High growth firms are more likely to cooperate with other technology partners than general firms. Bu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gh growth firms and general firms in the external knowledge search and the diversity of cooperating partners. Fourth, in terms of protecting innovation, high growth firms are more likely to use all kinds of innovation protection method, such as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intaining confidentiality', 'adopting complex design methods', 'market preemption ahead of competitors', and the most important means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fth, government innovation policies that high growth firms chose as important are 'innovation subsidies and loans', 'acquirement,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esourc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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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의 혁신활동을 비교하여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OECD(2007)의 정의에 따라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격년으로 조사하는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활동 중에서 R&D 활동 및 투자, 개방형 혁신, 혁신보호 방법, 정부 혁신정책별 기여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성장기업은 국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으로 일부 연구에서 재무적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고성장기업에 영향을 주는 경영 역량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이미순 외, 2015). 본 연구는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기업과 비교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혁신에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 기술협력의 특성, 개방형 혁신,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유의미한 시사점과 고성장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기업과 비교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창업이 강조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기조 하에서 고성장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경제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 민간 중심의 중소기업 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고성장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고성장기업의 혁신활동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전략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나 지자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고성장기업에 대한 국내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최근의 이미순 외(2015)의 연구는 벤처기업을 고성장기업과 일반 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가 경험, 인적자본 역량, 기술혁신 역량, 마케팅 역량 등의 영역에서 성공요인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R&D 투입, 4개 혁신유형별 수행, 혁신활동, 개방형 혁신활동, 혁신의 보호방법, 정부 혁신정책의 기여도 등 혁신활동에 집중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서 향후 고성장기업의 혁신전략과 정부의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기업과 비교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혁신에 투입되는 자원의 규모, 기술협력의 특성, 개방형 혁신,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등의 측면에서 일반기업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유의미한 시사점과 고성장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가령, 제품혁신은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신제품 출시’ 또는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제품 출시’를 했다고 응답한 기업을 범주형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4대 혁신유형1)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마케팅혁신, 조직혁신을 의미한다. 각 혁신유형별로 혁신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2~4개 항목별로 1개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혁신을 수행(또는 도입)했다고 판단하여 범주형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가령, 제품혁신은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신제품 출시’ 또는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제품 출시’를 했다고 응답한 기업을 범주형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개방형 혁신활동은 ‘외부지식 탐색’과 ‘혁신 협력’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성장기업은 OECD(2007)의 정의에 따라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격년으로 조사하는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활동 중에서 R&D 활동 및 투자, 개방형 혁신, 혁신보호 방법, 정부 혁신정책별 기여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98; Griliches, 1990; Patel and Pavitt, 2000; 권영관, 2010). 더불어 기술혁신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으로 제품과 공정혁신을 위한 혁신활동, 그리고 4대 혁신유형별 도입 결과를 분석하였다. 혁신활동은 총 8개 항목으로 내부 R&D, 공동 R&D, 외부 R&D, 기계・장비・소프트웨어・건물 취득, 외부지식 구매, 직무훈련, 시장 출시, 디자인 등이며, 각 항목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한 결과를 범주형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개방형 혁신의 경우, ‘외부지식 탐색’과 ‘혁신 협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외부지식 탐색은 혁신정보 원천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혁신조사 항목 중에서 지난 3년간(2013~2015년) 기업이 수행한 혁신활동 중에서 사용했다고 응답한 정보 원천의 개수를 합산한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인 정부 혁신정책 필요성의 경우, ‘연구개발 보조금 및 투・융자 확대’, ‘지식재산권 획득・보호・활용 지원’, ‘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산・학・연・지역 협력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글로벌시장 개척 지원’ 등 8개 혁신정책별로 지난 3년간(2013~2015년) 기업의 혁신활동 수준과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를 중요도 높음(3점), 중요도 보통(2점), 중요도 낮음(1점), 활용 안함 or 중요하지 않음(0점) 등 척도별로 응답한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OECD의 고성장기업 기준은 3년 연속 매출액 또는 종사자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년간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업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혁신조사의 경우,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종사자수 자료까지가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고성장기업의 혁신활동 특성을 위해 분석한 내용은 ① R&D 활동 및 투자, ② 개방형 혁신, ③ 혁신 보호방법, ④ 정부 혁신정책 필요성 등 4가지 항목이며, 첫 번째 항목인 R&D 활동 및 투자에서는 기업의 R&D투자 활동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R&D인력 비중과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R&D집중도)을 포함하였다(Crepon et al.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16년 이전 3년 동안(2013~2015년)기업 활동을 수행한 상시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 49,704개이며, 4,122개 기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는 Oslo Manual 3차 개정판의 기본 틀과 Eurostat의 CIS2014 표준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되었고, 주요 조사내용은 회사 일반사항, 제품혁신, 공정혁신, 혁신활동 및 혁신비용, 정보원천, 협력, 조직혁신/마케팅혁신, 혁신보호 방법/지재권, 정부 지원제도와 정책 등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고성장기업으로 분류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일반기업으로 정의하여 2개 그룹 간 평균비교(t-test)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실행 도구는 SPSS 22.
세 번째 항목인 혁신의 보호방법은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4가지 항목별로 중요도 높음(3점), 중요도 보통(2점), 중요도 낮음(1점), 활용 안함 or 중요하지 않음(0점) 등 척도별로 응답한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직혁신은 ‘업무수행방식의 변화 도입’, ‘업무유연성 및 부서 간 통합성 등의 업무수행조직 변화 도입’, ‘외부조직과의 관계 변화 도입’ 등 3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도입한 기업을 조직혁신을 도입한 기업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케팅혁신은 ‘제품 심미적 디자인, 포장 등에 커다란 변화’, ‘제품 촉진을 위한 신규 브랜드 출시, 신개념의 광고매체 및 홍보전략 활용’, ‘제품 진열방식 및 신규 판매채널 등 새로운 판매전략 활용’, ‘제품 가격 할인 및 차별화 등 새로운 가격방식 활용’ 등 4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도입한 기업을 마케팅혁신을 도입한 기업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혁신활동은 총 8개 항목으로 내부 R&D, 공동 R&D, 외부 R&D, 기계・장비・소프트웨어・건물 취득, 외부지식 구매, 직무훈련, 시장 출시, 디자인 등이며, 각 항목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한 결과를 범주형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2016년 기술혁신조사(kis) 제조업 부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16년 이전 3년 동안(2013~2015년)기업 활동을 수행한 상시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 49,704개이며, 4,122개 기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2016년 기술혁신조사(kis) 제조업 부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16년 이전 3년 동안(2013~2015년)기업 활동을 수행한 상시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 49,704개이며, 4,122개 기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는 Oslo Manual 3차 개정판의 기본 틀과 Eurostat의 CIS2014 표준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되었고, 주요 조사내용은 회사 일반사항, 제품혁신, 공정혁신, 혁신활동 및 혁신비용, 정보원천, 협력, 조직혁신/마케팅혁신, 혁신보호 방법/지재권, 정부 지원제도와 정책 등이다.
두 번째 항목인 개방형 혁신의 경우, ‘외부지식 탐색’과 ‘혁신 협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외부지식 탐색은 혁신정보 원천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혁신조사 항목 중에서 지난 3년간(2013~2015년) 기업이 수행한 혁신활동 중에서 사용했다고 응답한 정보 원천의 개수를 합산한 것이다. 조사항목에서 제시된 11개 정보의 원천은 귀사 또는 귀사 그룹 내부, 공급업체(원료, 부품, 소프트웨어), 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공공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동일산업 내경쟁사 및 타기업, 민간 서비스업체(컨설팅, 커머셜랩),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정부・공공・민간연구소, 컨퍼런스・박람회・전시회, 전문저널 및 서적, 협회・조합 등 외부모임 등이다. 이러한 변수 측정은 Laursen and Salter(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후 많은 연구에서 기업 단위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Tether and Tajar, 2008; Grimpe and Sofka, 2009; Lee et al.
데이터처리
본 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는 Oslo Manual 3차 개정판의 기본 틀과 Eurostat의 CIS2014 표준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되었고, 주요 조사내용은 회사 일반사항, 제품혁신, 공정혁신, 혁신활동 및 혁신비용, 정보원천, 협력, 조직혁신/마케팅혁신, 혁신보호 방법/지재권, 정부 지원제도와 정책 등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고성장기업으로 분류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일반기업으로 정의하여 2개 그룹 간 평균비교(t-test)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실행 도구는 SPSS 22.0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의 고성장기업은 OECD 기준을 준용하되(OECD, 2007), 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사용하였다. OECD의 고성장기업 기준은 3년 연속 매출액 또는 종사자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년간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업을 선별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의 고성장기업은 OECD 기준을 준용하되(OECD, 2007), 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소 완화된 기준을 사용하였다. OECD의 고성장기업 기준은 3년 연속 매출액 또는 종사자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년간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면서 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업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혁신조사의 경우,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종사자수 자료까지가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7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제품/공정혁신과 관련된 개방형 혁신활동에 있어 외부지식 탐색과 혁신협력의 파트너 다양성에서는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타기업 또는 타기관과의 협력은 고성장기업이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제품혁신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타기업 또는 타기관과의 협력 여부는 고성장기업이 .25, 일반기업 .19로 고성장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251, p<0.05).
01). 공정혁신과 관련하여 고성장기업은 .30, 일반기업은 .24, 조직혁신의 경우, 고성장기업은 .37, 일반기업은 .27이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혁신역량 차이를 좌우하는 R&D집중도와 연구인력 비중을 보면, 고성장기업의 R&D 집중도 평균은 0.02, 일반기업은 0.02로 두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모든 유형의 보호 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 활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고성장기업은 ‘연구개발 보조금 및 투・융자’, ‘지식재산권 획득・활용・보호’, ‘인력난 해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3가지 항목은 일반기업이 응답한 기여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4개 유형별 혁신의 경우, 마케팅혁신을 제외한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에 있어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 분석한 고성장기업의 경우, 다양한 혁신정보 원천을 활용하는 ‘외부지식 탐색’은 일반기업과 차이가 없었고, 제품/공정혁신과 관련하여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 협력하는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개방형 혁신에 있어 제품/공정혁신과 관련된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외부지식 탐색’ 활동은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혁신 협력’에 있어서 타기업 및 타기관과 협력 여부는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약하면,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에서 시장출시와 디자인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고성장기업의 혁신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부 R&D활동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품/공정혁신을 수행하는데 가장 유용한 협력파트너는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 공통적으로 ‘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이 꼽혔으며, 고성장기업의 33.9%, 일반기업의 35.5%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등 4개 유형의 혁신과 관련하여,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등 3개 유형의 혁신을 더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혁신의 경우, 고성장기업은 .
첫째, 기업의 R&D투자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R&D인력 비중은 고성장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4개 항목에서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다고 응답하였고,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고성장기업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혁신 보호방법은 ‘지식재산권 활용’으로 나타났다.
혁신활동 수준과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혁신 관련 정부 보조금 및 투・융자 확대’, ‘지식재산권 획득・보호・활용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후속연구
다만, 고성장기업은 제품/공정혁신과 관련하여 타기업이나 타기관과의 협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 ‘정부, 공공, 민간연구소’를 가장 유용한 협력파트너로 꼽았는데, 향후 고성장기업의 정책적 지원에 있어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보다는 연구소 등 혁신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를 선별하고 적극적인 혁신 협력을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다만,KDI(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R&D 보조금 규모는 크지만 부가가치・매출・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측모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R&D 지원성과를 보다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과의 혁신활동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향후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의미한 혁신 관련 변수를 찾아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OECD(2007) 기준에 맞는 고성장기업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최소 3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을 비교한 본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고성장기업 중에서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고성장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고성장기업에서 탈락한 기업을 비교하는 연구도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향후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과의 혁신활동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향후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의미한 혁신 관련 변수를 찾아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OECD(2007) 기준에 맞는 고성장기업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최소 3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을 비교한 본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고성장기업 중에서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고성장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고성장기업에서 탈락한 기업을 비교하는 연구도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향후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통계청의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체 부족인력은 36,271명이고 이중 종사자수 100인 미만 기업의 부족인력은 30,517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9인 이하 기업은 18,124명(50%)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더 크게 겪고 있어, 정부는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급히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중장기 관점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식도를 제고하여 젊은 기술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성장기업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나 고성장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연구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지만 그 연구가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경제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 민간 중심의 중소기업 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고성장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고성장기업의 혁신활동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전략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나 지자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성장기업이란?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매년 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의 성장을 보이는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의 혁신활동을 비교 분석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R&D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기업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은?
고성장기업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나 고성장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연구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지만 그 연구가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경제 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 민간 중심의 중소기업 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고성장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고성장기업의 혁신활동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전략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나 지자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s; HGF)의 긍정적인 의의
최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혁신주도 성장’을 통해 창업이나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s; HGF)은 일반 기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량이 커 연구 주제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고성장기업의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은 고성장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이다(Birch and Medoff, 1994; Henrekson and Johansson, 2010; Storey, 1994; Ac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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