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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식사재료비 크기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 Factors in Cost to Feed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Residents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9 no.2, 2019년, pp.195 - 205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장혜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이희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ackground: The food and food service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general health condition of older persons living in long-term care (LTC) facilities. Purchasing good food materials is a ground of good food service. In Korea, the residents in LTC facilities should pay for the cost of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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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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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식사재료비가 비급여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시설 수급자의 식사의 질과 관련 있는 식사재료비의 크기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분석하여 식사재료비 관련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하고자 실시되었다.
  • 요양시설 수급자에 있어서 양질의 식사재료는 곧 균형 잡힌 식사와 이어지기 때문에 식사재료비의 크기는 요양시설 수급자의 영양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근거한 식사 재료비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요양시설 식사재료비 크기와 관련하여 결정요인을 살펴본 첫 시도이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 본 연구는 요양시설이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한 식사 재료 구입과 관련되는 식사재료비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자, 비용부담자인 가족주수발자, 그리고 기관특성별로 식사재료비의 크기를 살펴보고, 다층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특성들이 식사재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요양시설 식사재료비는 수급자의 특성보다는 가족주수발자의 교육수준, 가계 월 소득, 요양시설의 설립주체, 규모, 소재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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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유형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다[1].
요양시설수급자의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요양시설수급자의영양상태는 요양 시설의 규모,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식사재료비 구매예산 등 그 시설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5-7]. 특히 Hugo 등[8]은 요양 시설 식사재료비 예산을 줄이면 요양 시설은 그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제철 신선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영양보충제(supplements)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요양 시설에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 식품선택과 영양공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안전한 식품선택과 영양공급은 중요하다[4]. 특히 다수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있어서 식사는 그들의 건강 상태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악화방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식사는 영양사가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기호를 고려한 작성한 식단에 근거하여 제철의 신선한 식사재료를 사 저작 · 연하 능력에 맞게 조리된 식사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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