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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이용자의 비급여 본인부담 크기 및 영향요인
Magnitude and its effected factors of non-covered services expenditures among long-term care facilities benefits user in Long-term Care Insurance 원문보기

보건행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v.22 no.1 = no.68, 2012년, pp.145 - 162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한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agnitude and its related factors of user's cost-sharing for non-covered servic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e corrected data for 1,016 subjects, based on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specification. Eighteen subjects were excluded from the data 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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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자에게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전체 장기요양비용 중에서 비급여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크기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비급여 본인부담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자에게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전체 장기요양비용 중에서 비급여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크기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비급여 본인부담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것의 크기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첫째, 비급여 대상 항목의 서비스 제공 표준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총 금액뿐만 아니라 비급여 세부 영역별로 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
  • 셋째, 정기적으로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실태는 2010년에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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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한계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의 대상자를 제외하였고, 주수발자가 있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수급자 전체의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1개월분의‘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수집되었으므로, 계절적인 영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 기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서 다른 결과와 비교 논의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점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가?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노인의 시설서비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월 평균 약 100~2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보건복지부, 2007), 제도 도입 이후에는 노인요양시설 수가의 20%에 해당하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합한 본인부담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지출하던 비용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보건복지부 2009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비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노인의 시설서비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월 평균 약 100~2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보건복지부, 2007), 제도 도입 이후에는 노인요양시설 수가의 20%에 해당하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합한 본인부담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지출하던 비용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보건복지부 2009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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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강승복. 지역간 물가수준 비교를 위한 실험적 시도. 노동리뷰 2006통권(24): 49-55. 

  2. 닥터스뉴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년"아직 갈 길 멀다". 2010년 7월 7일자 

  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해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4. 김정희, 정종찬, 김성옥.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5. 김정희, 이진경, 주원석. 본인부담상한제 소요재정 추계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6. 김정희, 이호용, 정현진. 2007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규명과 해소 방안. 건강보장정책 2009; 8(2): 23-44. 

  8. 김태일, 허순임.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와 정책 과제. 보건행정학회지 2008; 18(4): 23-48. 

  9. 박병상, 이용균, 김윤신. 병원의 수익성 관련 요인 분석 -의료수익의료이익율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 9(6): 196-206 

  10.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안내(요양시설 설치?요양보호사 양성 ? 복지용구사업). 서울: 보건복지부; 2007. 

  11. 보건복지부. 비급여 대상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수납기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804호('08.6.18). 서울: 보건복지부;2 008. 

  1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집. 서울: 보건복지부; 2010. 

  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09. 6. 29. 

  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불법 유인?알선행위 금지'추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 8. 10. 

  15.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방안".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16. 설윤.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가구 특성별 접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9. 

  17. 성명재?김종명.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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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기춘, 이호용, 이선미. 200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21. 최영순, 백수진, 임은실, 이호용, 장혜정.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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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Sato M, Hashimoto H, Tamiya N, Yano. The effect of a subsidy policy on the utilization of community care services under a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in rural Japan. Health Policy 2006; 77: 43-50. 

  30. 三菱?合?究所. 介護保?施設等の居住費.食費に?する?態把握調査?究事業報告書. 三菱?合?究所人間.生活?究本部, 東京, 2011. 

  31. 오이타현 츠쿠미시홈페이지, http://www.city.tsukumi.oita.jp/content/kaigo_n/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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