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이용자의 비급여 본인부담 크기 및 영향요인 Magnitude and its effected factors of non-covered services expenditures among long-term care facilities benefits user in Long-term Care Insurance원문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agnitude and its related factors of user's cost-sharing for non-covered servic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e corrected data for 1,016 subjects, based on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specification. Eighteen subjects were excluded from the data a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agnitude and its related factors of user's cost-sharing for non-covered servic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e corrected data for 1,016 subjects, based on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specification. Eighteen subjects were excluded from the data analysis due to missing data on family care-givers characteristics. Finally, 998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average cost of non-covered services per month was 209,093 won and distributed from 0 to 1,011,490 w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care-givers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monthly average cost for meal materials per person was 199,181 won(0~558,000), average cost of additional charge caused by using private bed was 232,992 won (50,000~600,000), and costs for haircut and cosmetics were 8,599 won. For the rest, there were various programs costs(93,328 won), diaper and its disposal cost(109,628 won), purchase cost for daily necessaries(24,435 won) and etc. The related factors for the magnitude of non-covered services expenditures were education level of family care-givers, occupancy rate and location of LTC facilities, and the costs of using private bed, haircut and cosmetics, and various programs among non-covered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esent level range of LTC facilities users' cost-sharing is wide and it is urgent to prepare the standard guideline for cost and level in non-covere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magnitude and its related factors of user's cost-sharing for non-covered servic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e corrected data for 1,016 subjects, based on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specification. Eighteen subjects were excluded from the data analysis due to missing data on family care-givers characteristics. Finally, 998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average cost of non-covered services per month was 209,093 won and distributed from 0 to 1,011,490 w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care-givers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monthly average cost for meal materials per person was 199,181 won(0~558,000), average cost of additional charge caused by using private bed was 232,992 won (50,000~600,000), and costs for haircut and cosmetics were 8,599 won. For the rest, there were various programs costs(93,328 won), diaper and its disposal cost(109,628 won), purchase cost for daily necessaries(24,435 won) and etc. The related factors for the magnitude of non-covered services expenditures were education level of family care-givers, occupancy rate and location of LTC facilities, and the costs of using private bed, haircut and cosmetics, and various programs among non-covered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esent level range of LTC facilities users' cost-sharing is wide and it is urgent to prepare the standard guideline for cost and level in non-cover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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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자에게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전체 장기요양비용 중에서 비급여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크기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비급여 본인부담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자에게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전체 장기요양비용 중에서 비급여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크기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비급여 본인부담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것의 크기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첫째, 비급여 대상 항목의 서비스 제공 표준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총 금액뿐만 아니라 비급여 세부 영역별로 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
셋째, 정기적으로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실태는 2010년에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파악되었다.
제안 방법
표본추출은 층화비례확률 추출방법을 활용하였고, 시설소재지역 13개 시도1), 시설 설립주체(공공, 민간), 장기요양등급(1, 2등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사 목표대상자는 표준오차의 한계 3%와 신뢰수준 95%에 해당하는 1,000명으로 정하였고, 층별로 할당된 목표 대상자수는 1,016명이었다.
본 조사는 연구진이 제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조사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응답자의 가정 또는 면접장소로 방문하여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가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 동안에 실시되었다.
연구진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학계 전문가, 실무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과 논의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사전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조사내용을 결정하였다.
연구진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학계 전문가, 실무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과 논의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사전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조사내용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은 수급자의 특성, 가족수발자의 특성,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급자의 특성은 장기요양등급(1등급, 2등급), 응답자인 가족수발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보험형태, 월 소득, 수급자와의 관계, 수급자 방문 빈도이다.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은 설립주체, 시설규모, 충족률, 소재지역으로 정하였다.
수급자의 특성은 장기요양등급(1등급, 2등급), 응답자인 가족수발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보험형태, 월 소득, 수급자와의 관계, 수급자 방문 빈도이다.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은 설립주체, 시설규모, 충족률, 소재지역으로 정하였다. 설립주체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과 개인시설로 구분하였고, 시설규모는 2010년 5월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기준으로,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설립주체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과 개인시설로 구분하였고, 시설규모는 2010년 5월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정원기준으로,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충족률은 2010년 5월 시점의 정원수 대비 현원수의 비율로 계산하였고, 소재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타 실비’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기타 실비 영역은 크게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3)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5) 각종 프로그램 비용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분된다. 본 조사에서는 이 기준과 연구진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한 사례를 근거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
일반적 특성은 수급자의 특성, 가족수발자의 특성,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하였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법정 비급여와 기타 실비로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 범위를 나타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법정 비급여와 기타 실비로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 범위를 나타냈다. 총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조사대상자 9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급여 대상 서비스 각각의 비용은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한 뒤, 비용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을 계산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급여 본인부담금 차이는 Student's t-test 또는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크기에 관련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당 총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족수발자의 특성에 따른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력과 수급자 방문 빈도이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은 2010년 5월에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2010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를 완료한 수급자로 정하였고, 연구를 위한 자료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또는 주수발자에게 발급한 2010년 5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1) 2010년 5월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간에 변동이 있는 자, 2) 시설급여 이용자 중 한 달(31일)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자, 3) 입소 실인원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자, 4)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이면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 그리고 5)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경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자 및 감경대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1) 2010년 5월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간에 변동이 있는 자, 2) 시설급여 이용자 중 한 달(31일)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자, 3) 입소 실인원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자, 4)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이면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 그리고 5)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경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자 및 감경대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조사 대상자의 모집단은 2010년 5월 한 달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일반 자격의 1, 2 등급자 79,078명이었다.
, 시설 설립주체(공공, 민간), 장기요양등급(1, 2등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사 목표대상자는 표준오차의 한계 3%와 신뢰수준 95%에 해당하는 1,000명으로 정하였고, 층별로 할당된 목표 대상자수는 1,016명이었다.
본 조사는 연구진이 제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조사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응답자의 가정 또는 면접장소로 방문하여 수급자의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가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 동안에 실시되었다. 전국 16개 시도에총 60명의 훈련된 조사원이 투입되었고,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2개월이었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가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 동안에 실시되었다. 전국 16개 시도에총 60명의 훈련된 조사원이 투입되었고,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2개월이었다. 최종 조사 완료된 유효표본수는 1,016명이었고, 이 가운데 가족수발자에 대한 일부 항목에 결측값이 있는 18명은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조사 완료된 유효표본수는 1,016명이었고, 이 가운데 가족수발자에 대한 일부 항목에 결측값이 있는 18명은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총 998명으로 이는 전체 시설급여 수급자의 1.3%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의 대상자를 제외하였고, 주수발자가 있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수급자 전체의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처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급여 본인부담금 차이는 Student's t-test 또는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크기에 관련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수급자의 특성, 가족수발자의 특성,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하였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법정 비급여와 기타 실비로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 범위를 나타냈다. 총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조사대상자 9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급여 대상 서비스 각각의 비용은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한 뒤, 비용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을 계산하였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단변량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로, 가족수발자의 학력, 월소득, 수급자 방문 빈도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충족률, 소재지역 그리고 세부 항목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며, 분산팽창인자 VIF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이론/모형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시설급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것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말한다. 여기에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리고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이 포함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성능/효과
본 연구의 대상은 2010년 5월에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2010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를 완료한 수급자로 정하였고, 연구를 위한 자료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또는 주수발자에게 발급한 2010년 5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1) 2010년 5월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간에 변동이 있는 자, 2) 시설급여 이용자 중 한 달(31일)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자, 3) 입소 실인원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자, 4)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이면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 그리고 5)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경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자 및 감경대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조사 대상자의 모집단은 2010년 5월 한 달 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일반 자격의 1, 2 등급자 79,078명이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급여대상”가운데,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이 36.9%, 2등급이 63.1%로 2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족수발자는 여자(47.7%) 보다 남자(52.3%), 연령은 50대, 학력은 고등 학교 졸업, 직업은 있는 경우, 건강보험형태는 직장, 수급자와의 관계는 아들, 수급자의 방문 빈도는 월 1회 이상∼주 1회 미만의 비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살펴본 결과, 식사재료비의 1인당 비용이 199,181원이었고, 최소금액은 0원, 최대 558,000원이었다. 상급침실을 이용하고 추가비용을 부담한 비율은 2.
노인요양시설 특성별로는 설립주체가 공공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시설규모별로는 30인 미만보다 30인 이상∼100인 미만에서, 충족률에서는 77.0%미만보다 77.0%이상인 집단에서, 소재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서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4).
5%이었고, 1인당 평균금액은 232,992원이었으며, 50,000원에서 600,000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하고 금액을 지불한 비율은 8.4%이었고, 1인당 평균금액은 8,599원이었으며 3,000원에서 30,000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그 외 기타 실비로는 각종 프로그램 비용(93,328원), 기저귀 및 기저귀 처리비용(109,628원), 일상용품구입비(24,435원)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당 총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족수발자의 특성에 따른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력과 수급자 방문 빈도이었다.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244,473원으로 다른 집단들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수급자 방문 빈도는 매일 수급자를 찾아가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들 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이유의하게 높았다.
가족수발자의 특성에 따른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력과 수급자 방문 빈도이었다.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244,473원으로 다른 집단들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수급자 방문 빈도는 매일 수급자를 찾아가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들 보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이유의하게 높았다. 노인요양시설 특성별로는 설립주체가 공공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시설규모별로는 30인 미만보다 30인 이상∼100인 미만에서, 충족률에서는 77.
비급여 본인부담금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단변량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로, 가족수발자의 학력, 월소득, 수급자 방문 빈도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충족률, 소재지역 그리고 세부 항목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며, 분산팽창인자 VIF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그 결과, 가족수발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충족률이 77.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단변량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로, 가족수발자의 학력, 월소득, 수급자 방문 빈도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충족률, 소재지역 그리고 세부 항목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며, 분산팽창인자 VIF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그 결과, 가족수발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충족률이 77.0%미만보다 77.0%이상에서, 소재지역이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일수록, 비급여 세부 항목 가운데에서는 상급침실이용추가비용, 이․미 용비, 각종 프로그램 비용을 많이 낼수록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급여 세부항목 중 상급침실이용추가비용, 이·미용비, 각종 프로그램비용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자 1인당 평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209,023원이었고, 그 분포는 최소 0원에서 최대 1,011,490원이었으며, 가족수발자의 특성 및 노인요양시설의 특성 그리고 비급여 세부 항목별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수발자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유의하게 높았고, 시설 소재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자 1인당 평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209,023원이었고, 그 분포는 최소 0원에서 최대 1,011,490원이었으며, 가족수발자의 특성 및 노인요양시설의 특성 그리고 비급여 세부 항목별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수발자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유의하게 높았고, 시설 소재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 세부항목 중 상급침실이용추가비용, 이·미용비, 각종 프로그램비용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장현숙(2009)이 308개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경영수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시설 형태별(노인요양전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비급여대상 항목별 수입 현황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조사대상 기관이 설문조사지에 기관의 재무제표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자료의 대표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결과제시에 있어서도 기관 운영의 관점에서 총 이용건수와 총 비용만을 제시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실제적인 비급여 본인부담의 실태를 나타내는데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1개월분의‘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수집되었으므로, 계절적인 영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조사 내용 및 방법론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비급여 대상 항목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자가 비급여 대상 항목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 기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서 다른 결과와 비교 논의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제도 초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한계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의 대상자를 제외하였고, 주수발자가 있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수급자 전체의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1개월분의‘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수집되었으므로, 계절적인 영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 기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서 다른 결과와 비교 논의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점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가?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노인의 시설서비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월 평균 약 100~2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보건복지부, 2007), 제도 도입 이후에는 노인요양시설 수가의 20%에 해당하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합한 본인부담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지출하던 비용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보건복지부 2009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비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노인의 시설서비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월 평균 약 100~2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보건복지부, 2007), 제도 도입 이후에는 노인요양시설 수가의 20%에 해당하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합한 본인부담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지출하던 비용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보건복지부 2009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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