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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원문보기

의료법학, v.20 no.2, 2019년, pp.3 - 39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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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ven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August 23, 2012 that the provisions of abortion were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the abolition of abortion continued. The controversy about abortion is not only happening recently, but it has already existed since the time when the Penal Code was 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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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기결정권은 무엇인가? 헌법불합치 의견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에서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다시 일반적 인격권에서 다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도출한다.10) 이 자기결정권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 임부의 출산여부에 관한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11) 이 점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입장과 차이가 없다.
이정미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개정안들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 사유와 관련되는 점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규정을 위반한 의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이 법률을 위반한 낙태의 경우에 과태료규정만을 두고 있다. 또한 아래 제27조의2, 제27조의3 규정의 범죄주체에 임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개인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모자보건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과태료 규정만 있다는 점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는 반한다고 볼수 있다.
2012년 한국의 헌번재판소에서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뒤 낙태죄 폐지를 옹호했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고,1) 5년이 지난 2017년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등록되었으며, 뒤이어 2017년 12월에는 생명윤리학자 115명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2) 반대로 2018년 5월 96명의 교수들은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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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베르너 마이호퍼/심재우 역,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1996.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형사법령 제정자료집(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3. Hassemer, Winfried,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Ansatze zu einer praxisorientierten Rechtsgutslehre, 1980. 

  4. Merkel, Reinhard, Fruheuthanasie, Rechtsethische und strafrechtliche Grundlagen arztlicher Entscheidungen uber Leben und Tod in der Neonatalmedizin, 2002. 

  5. 김민중, "형법상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의 범위와 한계", 심온 김일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6. 

  6. 김민중.김필수,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2호, 2012. 

  7. 윤재왕,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고려법학 제67호, 2012. 

  8. 이석배, "낙태죄 존치론에 대한 반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1호, 2018. 

  9. 이석배.김필수,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2호, 2012. 

  10. 이은진,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의 법제, 정책, 담론 검토", 페미니즘연구 제17권 2호, 2017. 

  11. 전병남, "원치 않는 아이의 출생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 판례를 중심으로-", 대한법의학회지 제24권 2호, 2000. 

  12. 정현미,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15권 4호, 2004. 

  13. 최우찬, "안락사와 존엄사-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권리", 고시계, 1989. 2. 

  14. 최희수, "인간의 존엄권과 생명권의 시기", 강원법학 제31권, 2010. 

  15. 에릭 힐겐도르프/김영환? 홍승희 역, 남용된 인간의 존엄, 2000. 

  16. Feinberg, Joel, Legal Paternalism, in: Rights, Justice and the Bounds of Liberty, 1980. 

  17. Hilgendorf, Eric, Biostrafrecht als neue Disziplin? Reflexionen zur Humanbiotechnik und ihrer strafrechtlichen Begrenzung am Beispiel der Ektogenese, FS-Brohm, 2002. 

  18. Jakobs, Gunther, Zum Unrecht der Selbsttotung und der Totung auf Verlangen - Zugleich zum Verhaltnis von Rechtlichkeit und Sittlichkeit, FS-Kaufmann, 1993. 

  19. Lorenz, Dieter, Die verfassungsrechtliche Garantie der Menschenwurde und ihre Bedeutung fur den Schutz menschlichen Lebens vor der Geburt, ZfL 2001. 

  20. Luf, Gerhard, Menschenwurde als Rechtsbegriff, FS-E.A.Wolff, 1998. 

  21. Roxin, Claus, Pflichtwidrigkeit und Erfolg bei fahrlassigen Delikten, ZStW 74, 1962. 

  22. Seelmann, Kurt, Haben Embryonen Menschenwurde?, in: Kettner(Hrsg.), Biomedizin und Menschenwurd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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