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Law원문보기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essential policy of suicide prevention is to continuously manage and treat suicide attempted people through data base related to suicide retry rate and follow-up study report. In Korea, only few people are allowed to follow-up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result, the research...
The essential policy of suicide prevention is to continuously manage and treat suicide attempted people through data base related to suicide retry rate and follow-up study report. In Korea, only few people are allowed to follow-up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result, the research participation rate and the service participation rate are rather low, so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is limited to a part of the suicide attempted people. Therefore, the policy proposals to be improved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t were examined comparatively in order to increas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suicide prevention about Article 14 and Article 20 of the Suicide Prevention Act. As a criterion for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non-discrimination of information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echnical and ethical dimensions and non-profit research and medical information for medical purposes were suggested. In addition to the severity of the suicide, the suicide risk was assessed and the criteria for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ollow-up observation were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severity of the suicide.
The essential policy of suicide prevention is to continuously manage and treat suicide attempted people through data base related to suicide retry rate and follow-up study report. In Korea, only few people are allowed to follow-up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result, the research participation rate and the service participation rate are rather low, so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is limited to a part of the suicide attempted people. Therefore, the policy proposals to be improved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t were examined comparatively in order to increas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suicide prevention about Article 14 and Article 20 of the Suicide Prevention Act. As a criterion for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non-discrimination of information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echnical and ethical dimensions and non-profit research and medical information for medical purposes were suggested. In addition to the severity of the suicide, the suicide risk was assessed and the criteria for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ollow-up observation were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severity of the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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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치료를 위해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인정보보호 절차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자살 시도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 종사자로서 최소한의 치료 의무를 다하고자 법률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의료 기관 또한 「자살예방법」의 법적 해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등록하는 과정에 예외 사항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충돌 문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획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 합치적 해석에 따라 제도를 재정비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 공유의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사업 자살예방정책의 사업의 수행 이후에 변화된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정책적 고찰을 하여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법 적용의 방향과 추가적인 입법개선 내용의 여지는 없는지 실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실정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시행된 일본의 ACTIOM-J 연구와 비교 고찰 해보고자 한다.
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본 법의 제1의 목적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도 밝히듯이 자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본 법의 목적에 따라 자살을 시도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 내지는 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오히려 자살예방법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권 보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 제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헌법 합치적 해석기준이 존재한다. 비교법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1차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살펴보았다.
사업 자살예방정책의 사업의 수행 이후에 변화된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정책적 고찰을 하여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법 적용의 방향과 추가적인 입법개선 내용의 여지는 없는지 실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실정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시행된 일본의 ACTIOM-J 연구와 비교 고찰 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15) 특별히 자살 시도자는 한번 자살로 끝나지 않는다.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약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한번 자살 시도를 한 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제안 방법
이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주요한 자살예방 정책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전국 27개 대형병원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선정하여 현재까지도 활발히 운용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신적 ․ 심리적 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 의학과의 의료진과 사례관리팀이 공동으로 자살시도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단기(1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30)
성능/효과
4)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기본권충돌의 경우, 양(兩) 기본권주체가 국가에게 서로 자신의 기본권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가공권력과 양 기본권 주체의 3자 관계’가 발생한다.
후속연구
또한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정신과적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 또한 정신과적 치료의 효과에 대한 불신 등도 정신과 진료 연계를 방해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자살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자살예방법」 제14조 상의 자살 위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 공유는 강제 입원과 달리 물리적이고 즉각적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 기술적으로 민감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비밀유지를 충분히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 입원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 정책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헌법 제37조 2항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사유로서 자살 시도자 개인의 생명권 문제 뿐 아니라 ① 사회질서 유지, ② 공공복리 관점에서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국가 정책으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기초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의 포기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결정 자체에 인지 행동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지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하고자하는 인식 자체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주요 병원 간의 정보 공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살예방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연구·의료 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역시 국가 차원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기본권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의료 기관 또한 「자살예방법」의 법적 해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등록하는 과정에 예외 사항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충돌 문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획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본권의 상충(충돌)이란?
기본권의 상충(충돌)이란 하나의 같은 사안에서 복수의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들이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서로 대립되어 각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4)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기본권충돌의 경우, 양(兩) 기본권주체가 국가에게 서로 자신의 기본권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가공권력과 양 기본권 주체의 3자 관계’가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이처럼 심각한 자살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2012.3.31.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본 법의 제1의 목적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도 밝히듯이 자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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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임혜림, "미국과 영국의 공공영역 자살예방 주요 정책과 운영체계 연구: 한국 자살예방정책 운영에의 함의 도출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제3권, 2013. 47-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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