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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Law 원문보기

의료법학, v.20 no.2, 2019년, pp.261 - 285  

권도현 (성균관대학교) ,  박종익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교실) ,  안용민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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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ssential policy of suicide prevention is to continuously manage and treat suicide attempted people through data base related to suicide retry rate and follow-up study report. In Korea, only few people are allowed to follow-up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result, the researc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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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살을 시도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치료를 위해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인정보보호 절차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자살 시도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 종사자로서 최소한의 치료 의무를 다하고자 법률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의료 기관 또한 「자살예방법」의 법적 해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등록하는 과정에 예외 사항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충돌 문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획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 합치적 해석에 따라 제도를 재정비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 공유의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사업 자살예방정책의 사업의 수행 이후에 변화된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정책적 고찰을 하여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법 적용의 방향과 추가적인 입법개선 내용의 여지는 없는지 실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실정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시행된 일본의 ACTIOM-J 연구와 비교 고찰 해보고자 한다.
  • 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본 법의 제1의 목적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도 밝히듯이 자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본 법의 목적에 따라 자살을 시도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 내지는 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오히려 자살예방법의 목적인 국민의 생명권 보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 제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헌법 합치적 해석기준이 존재한다. 비교법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1차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살펴보았다.
  • 사업 자살예방정책의 사업의 수행 이후에 변화된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정책적 고찰을 하여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법 적용의 방향과 추가적인 입법개선 내용의 여지는 없는지 실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실정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시행된 일본의 ACTIOM-J 연구와 비교 고찰 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5) 특별히 자살 시도자는 한번 자살로 끝나지 않는다.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약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한번 자살 시도를 한 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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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본권의 상충(충돌)이란? 기본권의 상충(충돌)이란 하나의 같은 사안에서 복수의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들이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서로 대립되어 각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4)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기본권충돌의 경우, 양(兩) 기본권주체가 국가에게 서로 자신의 기본권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가공권력과 양 기본권 주체의 3자 관계’가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이처럼 심각한 자살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2012.3.31.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다. 본 법의 제1의 목적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도 밝히듯이 자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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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1. 강은정,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 효율화 방안조사",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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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19전정신판, 2009. 

  5. 안용민, 서울대병원,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관리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2013.11. 

  6. 정재황, 新 헌법입문, 박영사, 2010. 

  7. 국가정책조정회의,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02.25. 

  8.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사업계획, 2012.2.9. 

  9.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19년 자살예방백서(2017년 통계기준). 

  10. 보건복지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2016. 

  11.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병원 안용민, 2013 자살실태조사, 2013. 

  12. 자살위기개입 핸드북,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2018. 

  1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2001. 

  14. 행정법제국, 북유럽 국가의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현황 조사 및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2015. 

  15. 강은정(순천향대학교),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 효율화 방안조사", 2013. 10. 

  16. 김서현.임혜림, "미국과 영국의 공공영역 자살예방 주요 정책과 운영체계 연구: 한국 자살예방정책 운영에의 함의 도출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제3권, 2013. 47-56면. 

  17. 김혜련, "통계목적의 개인정보보호와 비식별화", 통계연구 특별호, 통계청, 2016. 35-51면. 

  18. 박노형, "빅데이터 관련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분석에 따른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의 검토", Naver Privacy White Paper. 2016. 

  19. 박현정.박종익,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57호, 2012. 11. 85-118면. 

  20. 배상빈.우종민, "의학적 측면의 자살방지 대책: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지 2011. 3. 386-392면. 

  21.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임현우 외 10명,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연계방안 연구", 2016. 

  22.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병원 송경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적용", 2016. 

  23. 윤종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732-765면. 

  24. 전현구, "자살예방사업 실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2015. 

  25. 정재황, "국가권력의 조직행사에 관한 헌법적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4집,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26. 정재황,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고시계 445, 국가고시학회, 1994. 

  27. 티모 파르토넨 MD(핀란드 복지연구원 연구교수), "핀란드 자살예방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봄호, pp. 5-15. 

  28.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헌법논총 22집, 헌법재판소, 2011. 

  29. 가와니시 치아키, "자살기도자 대응", Jpn J Psuchosom MEd, 2016. 

  30. 가와니시 치아키, 자살예방학, 2013. 씨엔비, (이국희 역). 

  31. WHO, "WHO 자살시도자 감시체계", 2016. 

  32. EU, "Monitoring Suicide Behavior in Europe", 2006. 6. 

  33. 뉴질랜드, "응급실에서 자살위험성 선별전략", 2016. 

  34. 미국, "National Violence Injury Statics System", 2002. 

  35. 스코틀랜드, "자살위험성 관리: 정보공유 및 보호, 기밀유지에 관한 실무지침", 2011. 

  36. 호주, "호주의 자살시도 이후의 의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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