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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0 no.8, 2019년, pp.237 - 243
이현정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
This study used latent profile analysis to identify heterogeneous subgroups with respect to the perception of work environment among worker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final model yielded five latent profiles of the perception of work environment: 'low workloa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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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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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어떤 시설인가? |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조).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42개소, 중증장애인시설 201개소, 장애영유아시설 10개소, 단기보호시설 128개소, 공동생활가정 667개소로, 총 1,348개소에 30,64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1]. |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 그러나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위치상 지역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많고 업무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수적이며 장애인들의 의식주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신체 및 정신적 지원이 필요한 업무가 많다[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직무환경이 양호한 상황이라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결국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직무환경 인식에 따라 직무만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조).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42개소, 중증장애인시설 201개소, 장애영유아시설 10개소, 단기보호시설 128개소, 공동생활가정 667개소로, 총 1,348개소에 30,64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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