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23 no.2, 2019년, pp.117 - 127
박용신 (밝은눈한의원)
Objectives : Korean medicine practice is not specifically described in medical law, and then has always been a quarrel. So far The criteria for judgment in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should clinically prove it only by Korean medicine theory and academic Traditionally descending f...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제시된 한방의료행위는? | 한방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방의료행위를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였다. | |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한 부분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내용은? | - 한의사의 청진기 사용행위를 불법적인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의제 01254-67779, 85.8.29) - 한의사는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주사행위는 아니다(의제01254-12855, 86.10.16) - 주사기를 한의학의 이론체계인 경락이나 경혈에 침으로 대용, 사용함은 한방의료행위이다(의제01254-3479, 87.1.13) - 한의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임상병리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의정 01254-1836, 92.5.30) -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기구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다(의정 65507-501, 93.4.24)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의정65507-914, 95.8.4) -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에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초단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및 헬스트론냉습포, 온습포 등이 해당된다.(한의 65510-971, 94.6.23) - 한의사는 방사선 진단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한방65507-10149, 99.6.16) -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를 연구나 학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한방65507-280, 99.9.4) -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 채취와 현미경 사용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 99.11.12) - 한의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세트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 99.11.12)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 99.11.12) - 한의사가 핫백, 저주파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물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복지부 홈페이지 민원 회신 2001.11.30)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사용(복지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2002.5.14)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인이 그 기기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교육받아 잘 알아야 하고 특히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에는 한방이론을 근거로 한방원리에 따라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여야 함. - CT 촬영기기 사용(복지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2004.7. 2) 한의사의 CT촬영, 초음파검사 등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나 환자 진료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이를 행하였더라면 한의사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안압검사, 안굴절검사, 청력검사의 일부는 한의사가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접촉성 안압검사,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의 한의사의 업무범위와 다소 거리가 있다.(2012.2.13 복지부 회신) - 한의사가 한방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검사로서 활용된다면 소변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2012.9.20 복지부 회신) - 한의사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 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2014.3.14 복지부 회신) | |
주의의무란? | 주의의무란 어느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의료인에게 있어서 주의의무는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