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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학교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초점집단 면접연구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Evaluation Checklist of School Play Environment Based 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Focus Group Interview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8, 2019년, pp.286 - 294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김정화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  명준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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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된 학교 놀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17번의 문헌고찰을 통해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16개의 핵심내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학교 놀이의 주체인 아동, 부모, 교사와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학교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알아보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이를 기초로 학교 놀이 환경 평가체크리스트의 주요영역 10가지를 구성하였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의 10가지 영역은 첫째, 충분한 놀이 시간, 둘째, 충분한 놀이 공간,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참여, 넷째, 비차별, 다섯째, 다양성과 자유, 여섯째, 도전과 모험, 일곱째, 안전, 여덟째, 학교정책, 아홉째, 놀이교육, 열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다. 학교는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의 기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at children's rights to play are. For this purpose, we extracted the core contents of schools' play environments and we developed a checklist that schools can use to evaluate their own play environments. We reviewed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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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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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실제 학교 놀이 환경에서 갖추어야할 기본 요소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환경이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찾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들은 도출된 결과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자료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20]. 또한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확인하는 구성원 검토 작업을 통해[21]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와 일반논평 17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통해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놀이의 주체자인 아동, 부모, 교사와의 초점집단면접 방식을 통해 아동, 부모, 교사의 생각을 듣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놀이상황에 대한 놀이 주체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을 재정립하여 놀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학교 놀이 환경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 교사, 부모의 참여를 통해 학교 놀이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놀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초등학교의 놀이 환경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자체 점검을 통해 놀이 환경 개선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놀이의 주체인 아동, 부모, 교사가 생각하는 학교놀이에 대한 인식과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서 학교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요인을 추출하여 학교놀이 환경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또한 학교 놀이의 주체자인 아동, 부모, 교사와의 초점집단면접 방식을 통해 아동, 부모, 교사의 생각을 듣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놀이상황에 대한 놀이 주체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을 재정립하여 놀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내에서 놀이의 진정한 가치를 안착시키고 놀 권리 실현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특히 놀이는 목적 과 계획과 강제가 없어야 하는 놀이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놀이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실천의 통합을 위해 구체적인 놀이 실천 전략의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와 일반논평 17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통해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놀이의 주체자인 아동, 부모, 교사와의 초점집단면접 방식을 통해 아동, 부모, 교사의 생각을 듣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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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 놀이 환경 조성 시 충족시켜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17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icle 31))에 서 아동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8]. 아동의 놀이 환경은 사회적인 배제, 편견, 혹은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사회적인 위험이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역시 안전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기본 원칙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린이 놀이헌장이란 무엇인가? 2015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헌장⌟제정과 함께 ⌜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을 발표하였다[1]. ⌜어린이 놀이헌장⌟에서는 아동은 놀 때 가 장 행복하며 누구든 놀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아동에 게 충분한 놀 터와 놀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 많은 학교가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4개의 교육청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31조는 아동의 충분한 휴식과 놀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8].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17번(UN General Comment No. 17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icle 31))에 서 아동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8]. 아동의 놀이 환경은 사회적인 배제, 편견, 혹은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사회적인 위험이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역시 안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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