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사건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에 대한 부실한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문제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통한 해결을 주된 정책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표준계약서가 스태프의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특성 및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데 큰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계약을 통한 계약당사자 간 의무 규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스태프의 작업 안전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과 계약 사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항목의 구성을 최적 작업역량 유지를 위한 부정적 요인의 제거, 스태프 개인의 주의 해태(懈怠) 원인의 제거, 외부요인에 의한 주의 해태 원인 제거로 설정하고, 이들 각 상위 구성요소에서 각각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일련의 사건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에 대한 부실한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문제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통한 해결을 주된 정책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표준계약서가 스태프의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특성 및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데 큰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계약을 통한 계약당사자 간 의무 규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스태프의 작업 안전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과 계약 사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항목의 구성을 최적 작업역량 유지를 위한 부정적 요인의 제거, 스태프 개인의 주의 해태(懈怠) 원인의 제거, 외부요인에 의한 주의 해태 원인 제거로 설정하고, 이들 각 상위 구성요소에서 각각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제시하였다.
A series of recent events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discussions on the safety issues regarding production staff in the popular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has been pursued as a means of dealing with issues involving popular culture production staff. However, the existing sta...
A series of recent events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discussions on the safety issues regarding production staff in the popular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has been pursued as a means of dealing with issues involving popular culture production staff. However, the existing standard contract failed to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in today's market, which greatly restricted its efficacy in real-world cas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visions in the standard contract that govern obligations between contractual parties, and the work safety of the production staff. To this end, considering the main causes of safety accidents and actual contracts, this study groups contractual provisions into several categories: the removal of adverse factors affecting optimal competency, factors causing individual staff's negligence, and external factors causing negligence. Then,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provisions to be included in each category.
A series of recent events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discussions on the safety issues regarding production staff in the popular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has been pursued as a means of dealing with issues involving popular culture production staff. However, the existing standard contract failed to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in today's market, which greatly restricted its efficacy in real-world cas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visions in the standard contract that govern obligations between contractual parties, and the work safety of the production staff. To this end, considering the main causes of safety accidents and actual contracts, this study groups contractual provisions into several categories: the removal of adverse factors affecting optimal competency, factors causing individual staff's negligence, and external factors causing negligence. Then,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provisions to be included in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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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있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의 사각지대에 속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의 작업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을 수단으로 그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본조에서는 무대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좁은 통로 혹은 지지구조물 또는 사다리·비계 등에서 떨어질 위험이 수반된 경우에 작업 할 것이 요청된 스태프에 적용되는 것이다.
제안 방법
특히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둠으로써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 자격을 구분하도록 하였고(제14조), 이들 무대예술 전문인을 공공 공연장 등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16조).
대상 데이터
셋째, 위스콘신 지역의 무대 관련 스태프 조합의 표준계약서 사례이다. 전체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 협약에서는 리허설의 보장, 무대장치 설치 등의 행위 시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능/효과
넷째, 표준계약서의 본질적 한계 및 실제 대중문화예술 제작환경을 고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기본적으로 작업 안전에 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표준계약에 반영하여 제시함으로써 계약 쌍방에 적절한 인식 제공과 이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제시된 계약사항 역시 강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계약체결 단계에서 스태프에 불리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에 의하여 이러한 불이익 변경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자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용역계약에 터 잡고 있는 스태프에 대해서는 계약의 내용이 기획사 등에 유리하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재제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11조에서 안전배려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그 외에도 차별적 행위․ 인격무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인권피해[11]를 방지하는 사항,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등도 작업 안전을 위해 계약에서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첫째, 계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극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사항들이 포괄적이고 선언적 내용이거나, 스태프에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 기획사 등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시되는 사항 등에 해당한다.
첫째,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인지 혹은 용역계약인지에 따라 계약 대상 스태프에 대한 작업 안전 관련 규범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스태프가 계약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다 보니 일정한 수준 사용자가 작업 안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에서는 공연장 등의 운영․시설 분야에서 안전성을 논의하는 것이 보통이다[8].
첫째, 충분한 주의를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신체적 원인을 유발하는 행위, 즉 음주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작업을 수행하는 스태프에게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약물․마약․주류 등을 들고 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해 적절히 관리자의 통제를 가하거나 혹은 원천적으로 소지 자체를 금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후속연구
넷째, 표준계약서의 본질적 한계 및 실제 대중문화예술 제작환경을 고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기본적으로 작업 안전에 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표준계약에 반영하여 제시함으로써 계약 쌍방에 적절한 인식 제공과 이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문제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문제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통한 해결을 주된 정책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표준계약서가 스태프의 작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특성 및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데 큰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계약을 통한 계약당사자 간 의무 규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스태프의 작업 안전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정의는 무엇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9호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라 정의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실태조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에 관여하는 자 중에서 실연․창작을 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이하, ‘스태프’라 한다.
스태프의 부실한 작업 안전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 산업은 최근 한류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영화 ‘화유기’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스태프 추락 사건, 드라마 ‘킹덤’ 스태프의 사망 사건 등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의 부실한 작업 안전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11)
박영정,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88, 2009.
김익상, 김승경,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후 영화제작 현장의 근로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씨네포럼, 제21호, p.15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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