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 건축물 내화기준 중심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in Chemical Facilities: Focused on Architecture Fire Resistance Standards원문보기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hemical Control Act is the basis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safety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are strongly managed. There were problems in the early stages of impl...
In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hemical Control Act is the basis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safety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are strongly managed. There were problem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conflict with other laws, size of facilities and non-reflection of material properties. In this study,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improvement was planned for the fire-resistance standard of buildings among these facilities. We compared the fire resistance standards of buildings in the Korean similar chemical facility safety management ordinance. Key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examples of representative complaints concerning the criteria for facilities. Finally, the Chemical Control Act provided an improvement measure to apply the building fire-resistance standard by clarifying the size and chemical of facilitie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consistent with the basic purpose of the Chemicals Contral Act considering environmental hazards and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handling facilities of reasonable chemical management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industry in reality.
In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hemical Control Act is the basis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and safety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are strongly managed. There were problem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conflict with other laws, size of facilities and non-reflection of material properties. In this study,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improvement was planned for the fire-resistance standard of buildings among these facilities. We compared the fire resistance standards of buildings in the Korean similar chemical facility safety management ordinance. Key problems were identified through examples of representative complaints concerning the criteria for facilities. Finally, the Chemical Control Act provided an improvement measure to apply the building fire-resistance standard by clarifying the size and chemical of facilities.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consistent with the basic purpose of the Chemicals Contral Act considering environmental hazards and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handling facilities of reasonable chemical management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industry i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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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건축물 내화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유사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건축물 내화기준의 합리화 적용을 위해서는 물질, 규모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화재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건축물 내화기준과 연계하는 것이 취급시설 안전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에 대해 검토하여 화관법의 건축물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유사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통해 보다 현장 적용성이 높고 합리적인 취급시설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시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내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관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내화 기준에 대해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관법의 화재·폭발 관련 건축물 내화기준 적용으로 발생하는 산업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기준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준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국내 취급시설 안전관리제도 중 건축물 내화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을 비교하였으며,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국민신문고를 분석하여 산업계에서 체감하고 있는 건축물 내화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GHS 물질분류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한 고시를 활용하였으며, 국내 유사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되지 않고, 화관법 적용만을 받는 순수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하였다. 그 중에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리적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은 총 12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12종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건축물 내화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유사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통해 보다 현장 적용성이 높고 합리적인 취급시설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12종의 유해화학물질은 국내 유사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 물질이지만 화관법에서는 해당 물질을 인화성, 산화성이 있는 물질로 간주하여 건축물 내화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12종 물질의 위험물 시험판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Dichromic acid, (2E)-1,4-Dichloro-2-butene, 2-Chloroacrylonitrile, Bis (diethylamino) silane, Trisilylamine, Troclosene sodium, Dichloroethenylmethylsilane (No 6-12)은 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았다. 이는 해당 물질의 국내 유통량이 적고, 활용 가능한 유해성 정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위험물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이지만, 위험물법 지정수량 미만을 취급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국내 취급시설 안전관리제도 중 건축물 내화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을 비교하였으며,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국민신문고를 분석하여 산업계에서 체감하고 있는 건축물 내화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재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건축물 내화기준과 비교한 결과 화관법에서도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는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타 법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없어 관리하고 있지 않는 물질까지 포함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과잉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 아닌 34% 미만의 과산화수소를 취급하는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서는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화관법상 건축물 내화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개선해야하는지
후속연구
따라서, 개선 방안으로서 관리대상 규모와 관리대상 물질을 구체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화관법의 건축물 내화기준과 세부기준이 유사하고, 화재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건축물 내화기준과 연계하여 대상 물질을 한정한다면, 취급시설 안전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의 현장 적용성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적용 물질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시설 투자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내화기준의 합리화 적용을 위해서는 물질, 규모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화재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건축물 내화기준과 연계하는 것이 취급시설 안전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에 대해 검토하여 화관법의 건축물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축물 내화기준 적용 방안은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안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환경 유해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특화된 건축물 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12종의 물질들은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물리적 위험성이 낮아 관리하지 않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화관법에서는 GHS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여 화재·폭발 관련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화관법은 독성 등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기준임을 고려할 때, 화재의 위험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 위험물만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산업계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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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orea Fire Safety Institute (KFSI), Hazardous Substances Practice Manu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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