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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와 등급 외자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분석
Analysis on the Use of Welfare Services of Elderly Long-term Care Grade Accredited and Unidentified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11, 2019년, pp.29 - 37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김효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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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원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경증 노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서 기능 상태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이용이 높아서 노인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등급 외 노인의 경우 등급인정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낮았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이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lderly people want to live in the community even if they are in poor health. However, there is no integrated care support system suitable for the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So the elderly are choosing living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ploring whether the...

주제어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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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노인실태조사는 2007년에 법제화 되기 이전부터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로 진행되어 온 조사로서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노인들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노인들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등급 외 노인들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을 통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등급 외 노인들은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노인들의 욕구수준에 부합한지를 탐색적으로 평가하고자한다. 이는 최근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새로운 사회정책의 아이템으로 등장하면서 장기요양 인정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군과 이용할 수 없는 등급 외자들 대상으로 지역사회 거주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한 연구이다. 이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 분명하다.
  • 본 연구의 실제적인 연구대상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482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노인장기요양 인정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별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노인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의 상태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다.
  •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화 등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건강 및 기능상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둘째,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지역사회돌봄 및 복지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 외자로 분류되더라도 돌봄이 욕구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이에 정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환자, 급성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로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케어가 필요한 노인,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노화, 사고, 질병, 기능상태 저하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4].
  • 커뮤니티 케어는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4].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화 등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건강 및 기능상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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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공공성 측면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처럼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돌봄에 대해 부분적으로 국가책임을 인정한 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공공성보다는 돌봄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통해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 되고 있다[1]. 실제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0.74%, 시설장기요양기관의 2.0%만이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하는 등 대부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민간이며[2], 국가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인가? 당시 고령화나 보건의료지출 부담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수십 년의 기간에 거쳐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키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제도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복지서비스 체제를 전환 (Modernizing Care Service)하는 것이다[14]. 대표적으로 추진된 것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설 중심적인 노인돌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7.6%의 노인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의 부재로 요양시설 또는 병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해야 하는 사회적 입원의 문제도 심각 하다[3-4], 실제로 노인의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분석한 강군생 외[5]는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을 한 노인 들은 의료적 욕구 해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적, 사회적 욕구 해소에 더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입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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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K. A. Shin. (2011). Defamilization of Elderly Care and the Experiences of the Aged, Journal of Sociology, 45(4), 64-96. 

  2. Y. K. Lee et al. (2017). The Second Study on Establishment of Basic Long-Term Care Pl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3. K. H. Jung et al., (2018). 2017 Survey of the elder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Community Integrated Care (Community Care) Leading Project, 2019.1.10. 

  5. G. S. Kang & J. S. Kim. (2017). Change of Life of the Older due to Social Admission in Long-Term Care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7(1), 103-123. 

  6. A. R. Hochschild. (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Note from home and w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 B. Hobson, J. Lewis & B. Siim. (eds). (2002). Contested concepts in gender and social politics. Edward Elgar. 

  8. R.. Campbel. & B. Ingersoll-Dayton. (2000). Variations in Family Care giving in Japan and the US.? pp.231-247 in Caring for the Elderly in Japan and the US: Practices and Policies, edited by S. O. Long. Routledge 

  9. S. H. Kong. (2013). The Elderly?s Changing Expectations of Family Care and Their Desire for the Care Polic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1), 277-312. 

  10. M. Barns. (2006). Caring and social justice. NY: Palgrave Macmillan. 

  11. H. K. Choi. (2018).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Caring Justice, Korea Social Policy Review, 25(3), 103-130 

  12. J. E. Seok et al. (2010).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domestic family caregivers, Korean Society for Social Welfare Policy 2010, Annual Conference of Autumn Conference. 

  13. J. Lewis. (2006). Care and gender: Have the arguments for recognizing care work now been won? In Glendinning, C. & Kemp, P. A. eds.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Bristol, UK: Policy. 

  14. S. Y. Kim & H. Y. Kwon. (2018). Establishing Korean community care concept by comparing with overseas case : Necessity and direction, "Health and Social Research" Colloquium in 2018,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5. Long-Term Care Insurance Act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436) 

  16. Y. Y. Kim & H. Y. Yoon, (2018). Case study of Community care : Poilcy Implications from Japan and UK,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60(1), 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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