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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prepare for the Super-Aged Societ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10, 2019년, pp.395 - 405  

김민주 (동국대학교 지식재산연구) ,  황준용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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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is undergoing a change in its population structure, due to economic development, falling birth rates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As the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daily life such as dementia and paralysis increases every day. The growth of nuc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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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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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고령자들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과, 노후 생활 안전을 위한 공적제도의 연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이전까지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노인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정책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였다.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장기·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 10년에 도래한 현재까지 공적제도의 영역 안에서 고찰 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각 정부기관의 공개자료 및 통계자료,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술논문, 각종 언론매체의 신문기사 등을 수집하고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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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성격으로 설계하였는가?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따라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성격으로 설계하였다. 기존 노인복지 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조) 및 관리운영기관(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8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신청인에 대한 조사 실시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 지급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실시 ⑤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부당이득의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8].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 함은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그 활동이 어려울 경우 노인의 간병 또는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제5의 사회보험을 말한다[3]’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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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Statistics Korea, 2017-2067 estimation future population, Statistics Report, Statistics Korea, Korea, pp.2-13. 

  2. W. T. Park, Directions for Revisions to Korea's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h.D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Korea, pp.217-224, 2012. 

  3. Y. S. Lee,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the Point at Issue of the Law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 Vol.79, pp.163-193, April. 2008. 

  4. Z. K. Ko, "Legal Problems and Proposal on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Aged", DONG-A LAW REVIEW, No.57, pp.289-317, Nov. 2012. 

  5. J. K. Kwak, "Relation study of social law and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upport, Vol.6, No.1, pp.193-210, Feb. 2011. 

  6. Y. H. Seoh, M. W.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isiting Car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Korean Journal of 21Century Social Welfare, Vol.7, No.2, pp.213-239, Oct. 2010. 

  7. H. S. Yun, The Present Situation and Task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Research Report, KDI, Korea, pp.42-53. 

  8. S. D. Park etc, Introduction to the Social Welfare Law(a revised edition), pp.17-42, Yang Seo Won, 2015. 

  9. H. S. Lee, S. H. Yoo, An Analysis of Long-Term Care Insurance Management for the Elderly, pp.33-55,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 2012. 

  10. B. S. Kim, Improvement Proposals of th Ling-Term Recuperation Insurance for the Aged, Master's thesis, Major in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aya University, Seoul, Korea, pp.89-91. 2012. 

  11. H. B. Cha, W. D. Sun, "Development Process and Future Improvement Issu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Journal of Long Term Care, Vol.1, No.1, pp.74-78, Mar. 2013. 

  12. Y. I. Kim, 2017 Long Term Care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Statistics Repor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Korea, pp.xxxiv-xxxvi. 

  13. Y. J. Jung, "A Research on the Problems and their Improvement Plans regard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Law & Policy Review, Vol.22, No.2, pp.319-354, Aug. 2016. 

  14. H. P. Moon, 2013 Elder Abuse Status Report, Research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pp.iii-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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