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해외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 고용허가, 귀화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자격 평가인정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선행학습 경험인정, 고용허가와의 연계' 등의 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3개국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유럽 자격상호인정 협약(리스본 인정 협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수한 해외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 고용허가, 귀화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자격 평가인정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선행학습 경험인정, 고용허가와의 연계' 등의 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3개국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유럽 자격상호인정 협약(리스본 인정 협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to attract foreign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degrees in order to address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s a way of doing this, the study has compared the foreign qualification evaluation and recognition (FQER) ...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to attract foreign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degrees in order to address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s a way of doing this, the study has compared the foreign qualification evaluation and recognition (FQER) systems in Germany, Denmark and Norwa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similar in that they have developed their own FQER systems according to the Lisbon Recognition Convention and has thus provided everyone with opportunities to have his/her qualifications evaluated fairl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valuation target,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and the linkage between the evaluation and employment approval for foreigner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se cases altogether provid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at has to develop its own FQER system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to attract foreign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degrees in order to address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s a way of doing this, the study has compared the foreign qualification evaluation and recognition (FQER) systems in Germany, Denmark and Norwa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similar in that they have developed their own FQER systems according to the Lisbon Recognition Convention and has thus provided everyone with opportunities to have his/her qualifications evaluated fairl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valuation target,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and the linkage between the evaluation and employment approval for foreigner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se cases altogether provid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at has to develop its own FQER system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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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의 추진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활용하여 3개국(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동일한 분석틀(추진배경, 평가인정제의 주요 특징, 평가인정 절차 및 효과)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유럽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 정부도 2017년 12월에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개정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해외자격의 수준을 국내 자격(학위,직업자격) 체계에 비추어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출 국제적인 책무를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국내에서 동 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의 추진배경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고, 3개국(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해외자격평가 인정제도의 주요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선진국 및 영미계 국가들에서는 리스본 인정 협약의 취지를 살리되, 각국의 고등교육체제 및 노동시장 특성, 해외인력 유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반영하여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국내에서 동 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의 추진배경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고, 3개국(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해외자격평가 인정제도의 주요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얻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3개국의 사례들에 대한 비교 분석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구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의 추진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문헌 자료들을 활용하여 3개국(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동일한 분석틀(추진배경, 평가인정제의 주요 특징, 평가인정 절차 및 효과)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대상 데이터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2019년 4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내 고등교육 정보를 해외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학위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로 선정하였다[11].
성능/효과
넷째, 고등교육기관을 통해서 수여되는 학위와 달리 ‘직업자격’의 경우 국가인정자격 외에 민간기구에 의해 발급되는 자격이 많아서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둘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주요 특징’ 면에서 3개국은 모두 온라인 DB에 기반하여 해외 고등교육 학위만이 아니라 직업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평가대상’의 범위는 달랐다.
셋째, ‘해외자격 평가인정 절차 및 효과’ 면에서 3개국모두 온라인 신청 절차와 이의제기 절차를 갖추고 있고, 평가결과는 자국 학위 대비 해외자격의 등가성(equivalence) 정도를 결정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추진배경’ 면에서 3개국 모두 국가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해외자격 평가인정기구를 신설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도를 마련하게 한 ‘주요 정책 동인’은 다소 달랐다.
후속연구
따라서 우선 ‘고등교육 학위’와 ‘국가간 상호인정협약이 체결된 직업자격’만을 평가인정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검토하면서 추후 평가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증과 유사한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두 가지는 무엇인가?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을 평가하는 국가적인 제도는 부재하며, 소수의 전문자격(정보처리기사, 기술사 등)에 한해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9]. 해외자격 평가인증과 유사한 제도로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와 ‘해외학위 조회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자는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를 통해 외국박사 학위통계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해외학위의 수준 등을 외국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제도로, 둘 다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로서 보기 어렵다[10]. 다행히 2017년에 우리 정부가 「자격인정에 대한 아태지역 개정 협약(The Revised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을 비준함에 따라 최근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을 위한 기초 토대가 국내에서도 마련되고 있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국가별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된 계기는 무엇인가?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의 역사는 1960년대에 유네스코 자격인정협약(UNESCO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에 대한 비준이 추진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국가별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된 계기가 된 것은 1997년에 유럽의회와 UNESCO가 공동으로 「리스본 인정 협약(Lisbon Recognition Convention)」의 비준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6].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간 노동시장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국제 취업을 위한 ‘글로벌 패스(global pass)’가 될 수 있는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세 국가 모두 오랜 이민 역사와 국제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12]. ‘독일’의 경우는 해외자격 평가인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자격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고, 덴마크는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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