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의 심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해외학위 평가인정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해외학위에 대한 평가인정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해외학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추진배경, 주요 특징, 쟁점과 이슈)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전문인력 확보와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을 위해서 해외학위인정제도를 도입한 공통점이 있으나, 운영방식(담당기구 지정, 해외학위 DB 개발 등)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었다. 아울러 양국 모두 해외학위 인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국가간 학위체계 비교의 곤란성 등)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들에서 양국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학위인정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의 심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해외학위 평가인정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해외학위에 대한 평가인정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해외학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추진배경, 주요 특징, 쟁점과 이슈)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전문인력 확보와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을 위해서 해외학위인정제도를 도입한 공통점이 있으나, 운영방식(담당기구 지정, 해외학위 DB 개발 등)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었다. 아울러 양국 모두 해외학위 인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국가간 학위체계 비교의 곤란성 등)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들에서 양국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학위인정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number of foreign qualification holders has been on the rise due to the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s in other developed nations, Korea faces the growing demand for foreign higher education recognition (FHER) sinc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and migrant workers has ...
The number of foreign qualification holders has been on the rise due to the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s in other developed nations, Korea faces the growing demand for foreign higher education recognition (FHER) sinc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and migrant workers has reached about one million recently.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no FHER system in Korea so f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compared the case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 results reveal that these two countries are similar in that both of them have developed their own FHER system in order to attract highly qualified foreign workers and students. However, they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HE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FHER database. Besides, the cases of both countries shed light on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 FHER. Taken together, they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to develop its own FHER system in the near future.
The number of foreign qualification holders has been on the rise due to the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s in other developed nations, Korea faces the growing demand for foreign higher education recognition (FHER) sinc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and migrant workers has reached about one million recently.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no FHER system in Korea so f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compared the case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 results reveal that these two countries are similar in that both of them have developed their own FHER system in order to attract highly qualified foreign workers and students. However, they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HE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FHER database. Besides, the cases of both countries shed light on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 FHER. Taken together, they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to develop its own FHER system in the near futur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태지역 자격인정 개정 협약의 비준국이면서 오래전부터 해외학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양국 모두 ‘영연방국가’로서 해외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학위와 직업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실행체계 등의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양국에 대한 비교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해외학위인정제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의 해위학위인정제도를 동일한 분석틀(추진배경, 주요 특징, 쟁점과 이슈)에 따라 살펴 보았다. 특히 국가별 해외학위인정제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제도의 주요 요인(담당기구, 인정대상, 해외학위 DB 구축방법 등)을 비교 준거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국가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에 대비하여 해외자격의 수준이 결정된다[22]. 즉, 해외에서 취득한 4년제 학위가 AQF에 의한 4년제 고등교육 학위로서 호주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AQF는 교육훈련체제에 적용되는 호주 정부의 자격인정 프레임웤으로서 1995년 고등교육, 직업기술훈련 및 초·중등교육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모두 적용된다[24].
제안 방법
면담 결과와 문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외학위인정제도 구축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면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문기관별로 동일한 면담 프로토콜(사전 조사, 현지면담 실시, 면담 결과 확인 등)을 적용하였다.
면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문기관별로 동일한 면담 프로토콜(사전 조사, 현지면담 실시, 면담 결과 확인 등)을 적용하였다. 면담은 기관별로 해외학위 인정업무 담당자(2~4명)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기법을 적용하여 1~2 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국가별로 진행된 면담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에 근거하여 양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 외에도 ‘현지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이하에서는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의 해위학위인정제도를 동일한 분석틀(추진배경, 주요 특징, 쟁점과 이슈)에 따라 살펴 보았다. 특히 국가별 해외학위인정제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제도의 주요 요인(담당기구, 인정대상, 해외학위 DB 구축방법 등)을 비교 준거로 설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양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 외에도 ‘현지면담’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양국 모두 고등교육 학위와 직업자격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체계’에 대비하여 해외 학위와 자격의 수준을 평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해외학위 인정 관련 이슈’에 관한 것으로, ‘대학평가인정제도가 없는 국가의 학위 평가, 온라인 학위의 질 확인, 위조 서류 확인 등’과 같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해외학위인정 담당자들이 고민하는 이슈들은 국내에 해외학위인정제도를 도입할 때도 직면할 문제들이다.
셋째, 최근에 증가하는 ‘온라인 학위과정’이 적절한 질적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과 제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이민자와 유학생 모두에게 선호되는 국가로서 일찍이 해외자격인정제도가 마련되었다. 호주의 경우 1960년대에 외국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기술이민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해외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였고, 뉴질랜드도 고등학력을 가진 이민자와 유학생 등의 유치를 위해서 1989년에 해외자격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육법에 마련하였다.
이를 2019년 3월 19일(화)에 호주 연방교육부와 캔버라 주정부에서 각각 실시한 면담 결과를 토대로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자격체제가 상이하여 호주 자격체계(AQF)에 대비하여 해외자격을 엄밀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방교육부에서는 유럽 해외자격인정 네트워크(ENIC-NARIC)를 통해서 유럽국가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일본, 대만 등과 같이 해외자격인정기구나 국가학위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 발급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후속연구
그러나 해외자격 인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자격평가 온라인 포털’을 2020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해외학위인정 기반이 조성되면 우리나라도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개정 협약」에 따른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국제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경제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제도적인 기반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기업과정부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는 양적 확대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지정하여 아태지역 개정협약 이행을 위한 일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해외학위인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해외학위인정 기반이 조성되면 우리나라도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개정 협약」에 따른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국제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경제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제도적인 기반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3월 21일에 연구자가 NZQA에서 실시한 집단 면담의 결과를 토대로 뉴질랜드의 해외자격인정 관련 이슈들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자격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국가자격체계를 가진 국가들로부터 발급된 자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대학평가인증시스템이나 직업자격체계가 없는 국가들에서 발급한 문서는 확인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29)
IIE, A world on the move: Trends in global student mobility, IIE center for academic Mobility research & impact, 2018.
A. Schuster, M. V. Desiderio, and G. Urso,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and competences of migrants, IMO, 2013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OECD, 2018.
김한나, 우한솔, 이승호,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pp.311-337, 2016.
UNESCO, Evaluation of UNESCO's regional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UNESCO, 2016.
D. Beridze,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A challeng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rospects, Vol.28, No.3, pp.443-454, 1998.
A. Yung-Chi Hou, R. Morse, and W. Wang, "Recognition of academic qualifications in transnational higher education and challenges for recognizing a joint degree in Europe and Asia,"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42, No.7, pp.1211-1228, 2017.
B. K. Blitz, "Professional mobility and the mutual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the EU,"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43, No.3, pp.311-331, 1999.
D. Crosier and T. Parveva, The bologna process: Its impact in Europe and beyond, UNESCO, 2013.
A. Rauhvargers, "Improving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the framework of the bologna proces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39, No.3, pp.331-347, 2004.
교육부, 국내 고등교육 학위의 대외 신인도 높아진다: 대교협, 한국 국가학위정보센터로 공식 지정, 교육부, 2019.
UN,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7: Highlights, UN, 2017.
L. Hawthorne, Competing for skills: Migration policies and trends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Full report, Department of Labour, Government of New Zealand, 2011.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
https://www.aqf.edu.au/what-is-the-aqf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Country education profiles: Australia 2015, Canberra, 2015.
L. Hawthorne, "The impact of skilled migration on foreign qualification recognition reform in Australia," Canadian public policy, Vol.August, pp.173-187, 2015.
C. Ward and A. M. Masgoret, "Immigrant entry into the workforce: A research note from New Zea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3, No.4, pp.525-530, 2007.
https://www.nzqa.govt.nz
채재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의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비교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3호, pp.12-21, 202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