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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2017~2018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Facilities for Severe Disabled Products : Focus on the 2017-2018 survey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3, 2020년, pp.383 - 393  

양재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초록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이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6월 기준 544곳 중 2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증장애근로자는 평균 16.51명이며, 전체 근로자현황에서 2017년보다 2018년에 심사기준상 전체 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후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구매율 향상, 생산시설과 구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역할 명확화,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of severely impaired products for two years from 2017 to 2018,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for the severely disabled comparison with previous study. As of June 2018, 267 out of ...

주제어

표/그림 (1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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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2년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근로자현황과 매출현황,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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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적극적 우대조치란 무엇인가?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중 하나이다. 적극적 우대조치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가 받고 있는 정치․경제․교육․고용 등의 영역에서의 구조적 차별과 집단적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2].
직업재활시설 중심의 보호고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9%)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1].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일반 경쟁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재활시설 중심의 보호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시설과 판로,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판로지원 및 수의계약 지원 확대 및 생산시설의 세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로, 우선구매율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점 확대와 같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직업재활시설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등 다른 관련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에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한 판로지원 및 수의계약 지원 확대, 생산시설의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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