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pose a policy development plan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laws and employment status related in persons with disab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pose a policy development plan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laws and employment status related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secondary data analysis as the context of the policy analysis. Since then, North Korea's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Gilbert and Specht(197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enefits of the North Korean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mployment benefits an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benefits. Second, segregated employment is mainly composed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allocation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entered on persons with mild and physical disabilities. Fourth, the delivery system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egmented around the Cabinets and the People's Committee of each municip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rough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he diversification of benefits, and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pose a policy development plan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laws and employment status related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secondary data analysis as the context of the policy analysis. Since then, North Korea's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Gilbert and Specht(197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enefits of the North Korean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mployment benefits an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benefits. Second, segregated employment is mainly composed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allocation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entered on persons with mild and physical disabilities. Fourth, the delivery system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egmented around the Cabinets and the People's Committee of each municip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rough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he diversification of benefits, and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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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을 보다 심화 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북한 정책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 분석을 위해,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분석틀[8]에 따라 산출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가령, 남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북한의 장애자기능공 학교나 영예군인학원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남한의 장애인기업과 북한의 영예군인공장, 경노동공장이 교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 영역을 주제로, 남한과 북한의 양자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제3자(제3국)이 추가된 다자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교류방식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한과 양자 교류를 하 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며,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도 부각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 관련 재원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정책 재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정리한 연구[5]를 토대로 장애인고용정책의 재원체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 현황 파악이 매우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수행된 것으로, 주로 북한 당국의 발표 자료, 언론기사, 2차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나 언론의 발표 및 제시 내용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직까지 의구심이 많기 제기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정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Gilbert and Specht(1974)의 사회복지정책 산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정책 분석연구를 과정(Process) 연구, 산출(Product) 연구, 수행 (Performance)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중 산출 연구에 집중하여 분석틀을 제시한 것이다(아래표 참조)[8].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을 보다 심화 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북한 정책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 분석을 위해,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분석틀[8]에 따라 산출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이군인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고용정책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고용정책 전전달체계의 분절성이 관찰된다.
둘째,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특이할 만 한것은 민간기부금이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기구이지만, 대외적으로 비정부기구(NGO) 를 표방하고 있는데,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국제구호단체 및 해외 기부자 등을 통해 장애인사업 자금을 조성 하면서 이를 장애정책 집행에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 급여형태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현재 북한에서는 고용과 직업능력개발 등에 한정된 정책이 신체·경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및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북한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달체계는 경노동공장과 영예 군인공장으로 파악된다.
첫째, 북한의 사회정책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지출된다.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자의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자금이다.
후속연구
넷째, 이상의 발전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지원 및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 체제 간의 비교 및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나 언론의 발표 및 제시 내용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직까지 의구심이 많기 제기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정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틀은 단편적 차원의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고용 현장에 대한 1차 자료 및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원 등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요구되며,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적·양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자간 교류방식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한과 양자 교류를 하 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며,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도 부각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령, UN ESCAP(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주최로 장애인 고용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남한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개도국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겠고, 장애인고용을 주제로 하는 인천전략 회의나 장애인권리협약 회의 등 국제 장애 프레임워크 (international framework on disability)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로 인해 북한의 장애인 노동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북한 장애인 노동에 대한 단편적, 초보적 수준에서의 현황 파악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심층적이며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한 북한 장애인고용 정책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상의 조사결과는 비율만 나타나 있고 사례 수가 없으며, 비율 역시 전체 장애인구 대비 비율인지 조사표본 전체 대비 비율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발표 결과 내에서 고찰해 본다면, 북한의 장애인고용률은 남한(49.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는 고용, 직업능력개발, 기타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기타(특별수당, 노동시간 단축)은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요원한 상황으로, 이를 제외하고 고용과 직업능력 개발의 할당 및 급여체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장애인의 자립적인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지역사회생활(community living)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사회참여,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는 노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 북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도 장애인 노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당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은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고용 급여와 직업능력개발 급여의 할당체계에서 영예군인의 특징은?
고용 급여와 직업능력개발 급여의 할당체계는 일반 장애인과 영예군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영예군인은 일반장애인에게 할당되는 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예군인공장, 영예군인학원의 경우는 영예군인에게만 할당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상이군인에 대한 복지급여 수준은 일반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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