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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Analysis of the laws on Child Welfare in North Korea

남북문화예술연구, 2009 June, 2009년, pp.119 - 142  

양정훈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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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체결된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을 제정함으로써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이다.

북한에는 아동복지라는 별도의 용어는 없지만, 유아상담소 법령, 탁아소에 관한 규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교육법, 장애자보호법 등의 아동복지 관련법을 통해서 북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 영역으로 나눠 보면, 첫째 생존권 영역으로는 아동의 생명권ㆍ발달권, 건강과 의료의 관리, 둘째, 보호권 영역으로는 발달에 해로운 노동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와 난민 아동의 보호와 원조, 셋째, 발달권 영역에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원칙, 결손 가정 이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원조, 교육에 대한 권리 등 있다. 하지만 참가권 영역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국제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현재의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법에서 아동 권리의 차원에서 어떤 영역이 미흡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본다. 북한 아동복지 관련법 대부분의 조항은 거의 모두 아동의 보호와 지원 차원의 내용들이었으며, ‘아동권리’ 차원에서의 아동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기는 하지만, 북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참조 틀로 하여 아동복지 관련법의 법적 체계화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ntered into i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is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at includes all the children under 18 years old under protection as well as recognizes them as active human beings for rights and thereby, the international standard to have 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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