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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발전사와 미래발전방향
History and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원문보기

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53 no.1, 2020년, pp.84 - 91  

염성관 (서울장수주식회사)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Joseon dynasty one in seven houses enjoyed their home-brewed alcoholic beverages, which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Korean traditional liquors throughout the country. However, when Korea was under Japanese rule, Korean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disappeared during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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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시장규모가 너무 작은 문제점은 주세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전통주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우리전통의 방법으로 제조되고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면서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녹아있고 국민정서 상으로도 전통주로 인식되고 있는 술까지 확장하여, 현재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국술 등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진흥정책을 펼쳐 나가자. 그리하면 맥주, 포도주, 백주, 위스키 등 외국에서 유래한 주류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술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한국술 업계는 타 주류업계보 다는 매출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칭 ‘한국술 산업진흥원’ 등의 설립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는 술 관련 연구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분야의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기초연구를 통하여
  •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술이고 매출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국민대표 술이라 할수 있고 국민정서 상으로도 전통주로 인식되는 막걸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술의 역사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더 나아가 면세 등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제안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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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막걸리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문헌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역사상 ‘술’ 또는 ‘막걸리’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문헌은 고려시대 이승훈의 제왕운기다. ‘하백의 딸 유화(宥和)가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에게 술대접을 받고 취한 후 해모수의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그가 훗날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이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전통주 발효 시 누룩만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발효 시에 반드시 누룩만을 사용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누룩만을 사용하는 경우 1) 관능부분에서는 특히 요즘 젊은 세대와 외국인의 경우 누룩 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누룩에 존재하는 효모의 경우 활성이 떨어지고, 또한 주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균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 시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발효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2가지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누룩과 함께 곰팡이를 순수배양한 입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리고, 두번째 문제점은 그 동안 학계나 공공 연구 기관이 전통누룩에서 선별, 분리한 우수한 효모를 활용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 적용한다면 소비자에게 관능적으로 한 차원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주질을 가진 차별화 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1916년 7월 주세령을 제정한 이후 조선시대 가양주 문화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알게 모르게 제조면허 없이 술을 빚어 음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비현실적이란 판단 하에 조선총독부제령으로 1916년 7월에 주세령을 제정하였다(국세청기술연구소, 2009). 그 주요내용은 다양했던 가양주를 조선주라 하여 탁주, 약주, 소주 등으로 단순화 하고, 자가소비용의 경우 탁· 약주는 1년에 360 L, 소주는 180 L 이하로 제조량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영업용 주류에 비해 훨씬 높은 주세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술 빚는 것을 억제하며 다양했던 가양주문화를 위축시켰다. 그리고 제조장 통폐합을 추진하여 대형화시키며 주세징수의 편의성과 동시에 증세효과를 도모하였다(국세청기술연구소, 2009). 이 후 1934 년 6월에는 주세령을 개정하여 자가소비용 주류제조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그 동안 근근히 이어오던 가양주 문화의 맥마저도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으며 이렇게 사라진 가양주의 빈자리를 청주, 맥주, 양주 등 외국주류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로 인하여 전통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때를 ‘전통주의 암흑기’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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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식품안전나라. 주류안전정책의 개요, 주류 통계(https://www.foodsafetykorea.go.kr) 

  2. 국세청. 국세통계(https://stats.nts.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주세령(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36#undefined) 

  4.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실적(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5.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기술연구소 100년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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