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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극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인수기준 마련을 위한 미국 처분시설의 인수기준 분석
Review of Waste Acceptance Criteria in USA for Establishing Very Low Level Radioactive Waste Acceptance Criteria in the 3rd Step Landfill Disposal Site 원문보기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18 no.1, 2020년, pp.91 - 102  

박기현 ((주)오리온이엔씨) ,  정세원 ((주)오리온이엔씨) ,  이운장 ((주)오리온이엔씨) ,  이경호 ((주)오리온이엔씨)

초록

국내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은 2018년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물관리시행계획에 의하면 주로 원전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극저준위방폐물을 수용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04,000드럼(2개 트렌치)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이 계획 중이다(총 2,246억원 투입). 이후 총 5개 트렌치에 260,000드럼이 총 34,076 ㎡의 면적에 단계적으로 수용되며 따라서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관련 인수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극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인수기준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등이 전용 처분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국의 인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준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해체방폐물의 처분에 가장 경험이 많은 미국의 처분시설을 고려하여 국내 매립형 처분시설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경주내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의 인수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ccording to the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s (KORAD's) medium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the Domestic 3rd Step Landfill Disposal Facility has planned to accept a total of 104,000 drums (2 trenches) of very low level radioactive waste (VLLW), from the decomm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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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모형

  • 토양 및 토양류의 수분 함유량은 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최대 건조 밀도와 수분 함유량 측정은 ASTM D-698 (“Standstand Test Methods for Laboratory Compaction Characteristics of Soil using Standard Effort (12,400 ft-lbs/ft³)”)에 의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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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주 방폐장의 진행 상황은? 2016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이후 원전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체방폐물의 다량 발생이 예상되고 따라서 해체방폐물을 수용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경주 방폐장의 경우 현재 2단계 표층처분시설과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은 각각 건설사업을 추진 중 및 개념설계 중에 있으며 3단계 처분시설의 경우, 2027년 1월 극저준위방폐물 수용을 목표로 하고있다. 3단계 처분시설은 전체 260,000드럼을 수용할 수 있는 총 5개 트렌치 형태의 처분시설로 건설될 예정이며 1차로 먼저 2026년 2월까지 2개 트렌치 처분시설이 104,000드럼을 수용할 수 있게 건설될 예정이다.
3단계 처분시설은 어떻게 건설될 예정인가? 이를 위하여 경주 방폐장의 경우 현재 2단계 표층처분시설과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은 각각 건설사업을 추진 중 및 개념설계 중에 있으며 3단계 처분시설의 경우, 2027년 1월 극저준위방폐물 수용을 목표로 하고있다. 3단계 처분시설은 전체 260,000드럼을 수용할 수 있는 총 5개 트렌치 형태의 처분시설로 건설될 예정이며 1차로 먼저 2026년 2월까지 2개 트렌치 처분시설이 104,000드럼을 수용할 수 있게 건설될 예정이다. 극저준위방폐물(VLLW)의 경우 원전 해체 시 전체 발생 예상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Table 1).
국내 해체방폐물의 발생 더불어 미국의 처분 사례를 많이 반영하여아 하는데 미국의 어떻게 처분하는가? 미국의 경우 극저준위방폐물은 일반/산업 방폐물 처분장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이하며 국내의 경우 이러한 사례를 도입하는 것은 방폐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주민들의 수용성, 즉 PA (Public Acceptance)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처분에 대한 수용은 불가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bulky 형태의 방폐물 처분이 원전해체와 더불어 많이 고려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국내 처분시설에 반영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의 대형화, 표준화 및 무게의 상향 등이 많이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해체방폐물의 발생과 더불어 이러한 미국의 처분 사례는 많이 반영되어 최적의 인수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미국의 경우 등을 고려한 주요 극저준위방폐물의 처분을 위한 제안은 Table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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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Source Terms in Decommissioning, 45-46, 1415140897 (2015). 

  2. J.Y. Song, G.H. Song, J.H. Park, S.W. Ji, T.G. Do, and K.P. Kim, "Review of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and Waste Acceptance Criteria for Disposal of VLLW from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J. Radiat. Ind., 12(3), 239-247 (2018). 

  3. J.H. Cheong, "Study on Operation Status and Implications of Sole Disposal Site for VLLW in every Nation", Proc. of the KRS 2010 Autumn Conference, 8(2), 35-36, Dctober 7-9, 2010, Pusan. 

  4. J.H. Cheong, "Analysis of International Trends in Safe Management of Very Low Level Waste Based upon Graded Approach and Their Implications", J. Korean Radioact. Waste Soc., 9(1), 49-62 (2011). 

  5.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Licensing Requirements for L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NRC Part 61, 61.50-61.84, Washington (2019). 

  6. Energy Solutions, Barnwell Waste Management Facility Site Disposal, 6-16 DOE, Washington (2017). 

  7. Energy Solutions, Bulky Waste Disposal and Treatment Facilities Waste Acceptance Criteria, 1-58, Energy Solution, Utah (2015). 

  8. Waste Control Specialists LLC, Andrews Waste Acceptance Criteria, 1-26, Waste Control Specialists LLC, Texas (2008). 

  9. Chem-Nuclear Systems, Hanford Site Solid Waste Acceptance Criteria, 3-1-3-7, DOE, Washington (2017). 

  10.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Packing and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Waste, NRC, Part 71, 71.17-71.25, Washington (2019). 

  11. Korea Hydro & Nuclear Power, Final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WCP (1st step), 181-338, KHNP A14IE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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