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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3, 2020년, pp.37 - 70
곽건홍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secretary's office. This approach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evaluating presidential records and facilitating their use. Furthermore, evaluation of p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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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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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4(사회)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였나? |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노동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기록한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4(사회)』(이하 『국정운영백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을 세우되 대화와 타협의 장을 보장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성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비정규보호법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국정홍보처 2008, 209-210). | |
목록집에서 찾을 수 없는 세부적인 기록건 정보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 한편 목록집은 기록철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세부적인 기록건 구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록건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생산부서명, 기록철명, 기록건명, 등록유형(e지원일지·e지원메모·e지원일정·e지원문서카드), 공개여부, 생산 일자, 기록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지시사항관리(대통령 중점과제 제외)의 보존기간은? | 노동·고용정책 비서관실에서 생산된 기록 대부분은 영구기록으로 책정되었다. 단위과제 가운데 지시사항관리(대통령 중점과제 제외)만 ‘퇴임 후 재평가’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다. 「기록관리 기준 수립사업」은 단위과제별로 보존기간 책정 사유를 기술하였다. |
강태영.민기영. 2017. 이지원,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 서울: 행복한 책읽기. 245-249.
곽건홍. 2014.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서울: 선인출판사. 31-34.
곽건홍. 2019.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기록 재조직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1, 5-29.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4: 사회. 208-269.
김유선. 2006.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노동사회, 14-39.
대통령기록관. 2012.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노무현대통령 문서편 I.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2006. 대통령기록물 기록관리 4대 기준 수립사업 결과보고서. 1-1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6. 민주노총 20년 연표 1995-2015. 4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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