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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원통보 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A Research on Efficient Legislation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Management Law of Vehicles focused on Notice Procedure of Specification 원문보기

자동차안전학회지 =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v.12 no.1, 2020년, pp.46 - 51  

유민상 (현대자동차 법규인증1팀) ,  김재부 (현대자동차 법규인증1팀) ,  편무송 (현대자동차 법규인증1팀) ,  안정학 (현대자동차 상용법규인증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the regulation of vehicle homologation has been changed from "Type Approval" to "Self-Certification". But there are some regulations that have not been fully changed, so they became double-regulations. In this research, we find out double-regulations in S...

주제어

표/그림 (10)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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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 국가공식인증제도가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된 지 16년이 지난 2019년의 시점에서, 상기와 같이 독특한 제도의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진행하였다.(2)
  • 하지만 다양한 사양들을 개략도 상에 표현하는 한계로 결국 제 3자가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이 수월하고, 검사소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자료는 Fig.
  • 보다는 오히려 형식승인제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식승인에 가까운 제원통보 절차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함으로써, 자기 인증제도의 근본 취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 또한 1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내 자기인증제도의 도입배경은 1998년도에 체결한 한・미FTA에 근거하여 미국과의 무역을 활성화 하고, 미국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재정적, 시간적 소모를 줄이고 제작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미국의 자기인증제도에서 현 국내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제도 본연의 도입취지를 되살리려는 행위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중 제원통보절차를 중심으로 제도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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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식승인제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안전기준은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와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로 나뉘게 되는데, 형식승인제도는 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자기인증제도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작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면 차량판매가 가능한 절차를 의미한다
자기인증제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안전기준은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와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로 나뉘게 되는데, 형식승인제도는 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자기인증제도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작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면 차량판매가 가능한 절차를 의미한다
자동차 제작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은 무엇으로 나뉘는가? 이러한 안전기준은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와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로 나뉘게 되는데, 형식승인제도는 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자기인증제도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작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면 차량판매가 가능한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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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선원웅, 2002, "내년 초 도입이 확실시되는 자기인증제도",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자동차경제지, pp. 10-12. 

  2. 김민지, 김봉주, 2010,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의 보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48호. 

  3. 자동차안전연구원, 2001, "자동차 관리제도 전환 방안 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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