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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Collabor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 Health Promotion Policy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30 no.2, 2020년, pp.142 - 150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ng-term pla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lan policy and implementing programs. Through this, the governments is find out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plan, evidence and related laws were collect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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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로, 정책과 중장기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분석하였다. 법령의 분석범위는 보건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준으로 관련 영역에연관된 계획에 관한 근거법령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연구의 목적은 관련 계획들을 분석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 기획 시에는 중앙과 지자체 간,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틀과 세부영역과의 연계방향을 도출하여 지자체의 행정부담을최소화하고 계획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련 법을 근거로 한 중장기 계획과이에 따라 연차별로 수립되어야 하는 지자체의 실행계획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관련된 계획과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효율적인 정책 기획과 사업 수행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이후 대부분의 계획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지자체에서는 계획별로 실행계획서를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관련 계획들을 분석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 기획 시에는 중앙과 지자체 간,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틀과 세부영역과의 연계방향을 도출하여 지자체의 행정부담을최소화하고 계획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련 법을 근거로 한 중장기 계획과이에 따라 연차별로 수립되어야 하는 지자체의 실행계획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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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Park SW. Framework of Health Plan 2020.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2010;25(2):204-217. 

  2.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The 4th Health Plan 2020: trend report 2017. Seoul: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7. 

  3. World Health Organization.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4.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atus report on non-communicable diseases 2010.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5.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atus report on noncommunicable disease 2014.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The fourth Korea Health Promotion Plan: 2016-2020. Seoul: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5.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4th Health Plan (2011-2020).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8.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Law No. 16719 (Dec 3, 2019). 

  9. Regional Public Health Act, Law No. 16731 (Dec 3, 2019).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line of writing the 6th Community Health Plan.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11. Bae SS. Evaluation of Health Plan 2010. Seoul: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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