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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 대응을 위한 규정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for AMO Global Recognition System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4 no.3, 2020년, pp.32 - 41  

최윤선 ((사)인천산학융합원) ,  이선경 ((사)인천산학융합원) ,  이채영 ((사)인천산학융합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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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국가별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활동에 대한 산업계 및 항공당국의 중복 업무 및 규제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AMO Global Recognition)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2015년에 제시하였다. 이후 ICAO는 2024년 이 체계 시행을 목표로 ICAO 표준 및 지침서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O의 로드맵 대응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조직인증의 핵심 분야인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ICAO 표준 검토 및 항공선진국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법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2015 proposed a road-map for the global recognition system of the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AMO) fto mitigate the redundant work and regulatory burdens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authorities on the certification and oversight acti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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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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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ICAO에서 새로이 제시한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과 관련한 표준 및 지침서를 검토하고 국제인정체계를 주도할 항공선진국들과 국내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업무한정체계와 세부 적용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기 정비 업무한정은 추가적으로 특정 항공기 기종, 모델, 또는 계열에 대하여 정비 수준을 운항 및 공장정비로 구분하고 있다. 엔진 정비 업무한정은 특정 엔진 형식 및 모델로 제한하여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의 세부 적용기준은 개정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국가마다 규정체계 및 이행능력의 수준 차이는 존재하고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정체결 대상국가의 규정체계 및 이행능력의 검토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기존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AMO 업무한정체계의 동등성이 어떻게 비교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FAA vs. EASA 및 FAA vs. CAAS 항공안전협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ICAO의 국제상호인정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타 국가 간의 AMO 항공안전협정의 세부적인 내용 분석은 향후 ICAO 국제인정 체계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ICAO AMO 국제인정체계 준비에 있어 국내 AMO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CAO 국제인정체계 시행 시점을 고려할 때, AMO업무 한정체계에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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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 체계의 로드맵을 제시한 이유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국가별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활동에 대한 산업계 및 항공당국의 중복 업무 및 규제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AMO Global Recognition)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2015년에 제시하였다. 이후 ICAO는 2024년 이 체계 시행을 목표로 ICAO 표준 및 지침서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에 대한 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에 대한 활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이루기 위하여 정비조직의 업무 범위(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에 대한 적용기준의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AMO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 ICAO는 2024년 이 체계 시행을 목표로 ICAO 표준 및 지침서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O의 로드맵 대응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조직인증의 핵심 분야인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ICAO 표준 검토 및 항공선진국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법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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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ICAO Working Paper/73, High Level Safety Conference, 2010. 

  2.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12th Ed., July 2018), Annex 6 Operation of Aircraft(11th Ed., July 2018), Annex 8 Airworthiness of Aircraft(12th Ed., July 2018) and ICAO Doc.9760, Airworthiness Manual(draft 2019) 

  3. FAA, Title 14 CFR Part 145, Repair stations, https://www.ecfr.gov, (accessed on April 20, 2020) 

  4. FAA, Oder 8900.1, Flight Standa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FSIMS), https://fsims.faa.gov, (accessed on April 20, 2020) 

  5. EASA Regulation(EU) No. 1321/2014, Continuing Airwothiness, Annex I (Part-M), Appendix IV and Annex 2 (Part-145), 145.A.10 Scope, April 2019. 

  6. CAAS, Singapore Airworthiness Requirements Part 145, Approved Maintenance Organisations, amendment 16, November 1, 2018. 

  7. Y. S. Choe, H. G. Chung, S. J. Choi and H. W. Hwang, "A Study on Regulatory System for the Approval of Aircraft Repairs and Modifications,"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 18, no. 1, pp. 29-45, February. 2020. 

  8. FAA Order 8000.85C, FAA Program for the Establishment of a MIP Under the Provision for a BASA, June 7, 2017. 

  9. FAA, Title 14 CFR Part 43,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Rebuilding and Alteration, https://www.ecfr.gov, (accessed on April 20, 2020) 

  10. Maintenance Annex Guidance between FAA and EASA, November 18, 2019. 

  11. Maintenance Agreement Guidance between FAA and CAAS, July 12, 2017. 

  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blic Notice no. 2012-868, December 4, 2012. 

  13. EASA Regulation(EU) No. 1321/2014, Continuing Airwothiness, Annex I (Part-M), Subpart B, Accountability, M.A.201(e), April 2019. 

  14. FAA, Title 14 CFR Part 121, Operating Requirements: Domestic, Flags, and Supplemental Operations, $\S$ 121.367, https://www.ecfr.gov, (accessed on April 20, 2020) 

  15. H. M. Joe, "Comparison of AMO System between Korea and US,"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0, no. 2, pp. 27-33, 2016. 

  16. J. B. Kim, J. Lee and H. Y. Hur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s for MROs of FAA and EA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Flight Operation, vol. 25, no. 3, pp. 123-134,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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