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It is expected that Gyeonggi-do Small Libraries will increase in quantity in the future due to the current SOC complex project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it is deemed that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must be provided with priority in order for the Small Libraries to grow qualitati...
It is expected that Gyeonggi-do Small Libraries will increase in quantity in the future due to the current SOC complex project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it is deemed that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must be provided with priority in order for the Small Libraries to grow qualitat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ubstantial measur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form measures proposed to revitalize Gyeonggi-do Small Libraries in terms of ordinances as follows: ① strengthen the library law and business promotion related to Small Libraries; ② enact the mandatory library law provisions for the installa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Libraries; ③ even if there are relevant provisions in the 「Library Act」, the local governments' Small Libraries Support Ordinances should at least simply state that they mus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Library Act」; and ④ provisions on the number and qualifications of operating personnel of Small Libraries reflecting the number of users and the size of collections of books of Small Libraries of cities and counties.
It is expected that Gyeonggi-do Small Libraries will increase in quantity in the future due to the current SOC complex project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nd it is deemed that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must be provided with priority in order for the Small Libraries to grow qualitat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ubstantial measur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form measures proposed to revitalize Gyeonggi-do Small Libraries in terms of ordinances as follows: ① strengthen the library law and business promotion related to Small Libraries; ② enact the mandatory library law provisions for the installa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Libraries; ③ even if there are relevant provisions in the 「Library Act」, the local governments' Small Libraries Support Ordinances should at least simply state that they mus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Library Act」; and ④ provisions on the number and qualifications of operating personnel of Small Libraries reflecting the number of users and the size of collections of books of Small Libraries of cities and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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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결과도출단계로서 문헌조사 및 조례분석 결과를 종합 · 정리하여 향후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방향 및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논의점으로서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한 조례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본청 및 시군에서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할 시에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과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 본청과 각 시군별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의 예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작은도서관 조례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김홍렬(2010)은 전국 단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작은도서관은 최근 그 역할 및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 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지식 습득 및 프로그램 기획 · 운영 능력을 함양시키는 사안이 시급할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분기별 워크숍과 같은 보다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자 대상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기술하였다. 여섯째, 현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6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에 작은도서관의 등록수가 많은 기초 자치단체에 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제안 방법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았으며, 실제 제정된 조례명도 조사하였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항에 대한 구성현황을 작은도서관의 목적, 정의, 기능, 설치(기준), 시장이나 군수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운영, 운영위원회로서 크게 8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도서관운영은 도서관 운영자의 자격 및 책무, 회원제 운영 등의 조항을 조사하였으며,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첫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둘째, 세부적인 조례 조항에 대한 내용분석으로서 구성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양근, 박송이(2010)는 18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조사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시설, 자료,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첫째, 시설 측면에서 주말 운영 확대하고, 조례에 도서관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료 측면에서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고, 인터넷 망을 구축하며, 폐기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의 경우 작은도서관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례 개정(안)의 조례명을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로 선정하였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으로서 정보불평등 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시설기준 조항에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간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전체 도서관 면적의 1/3 이상으로 설치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셋째, 인력 측면에서 상근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하며, 사랑방 모임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네트워크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며, 공공도서관과의 활발한 협력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1단계는 이론연구단계로서 문헌조사를 통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 2단계는 현황조사단계로서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결과도출단계로서 문헌조사 및 조례분석 결과를 종합 · 정리하여 향후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방향 및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항에 대한 구성현황을 작은도서관의 목적, 정의, 기능, 설치(기준), 시장이나 군수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운영, 운영위원회로서 크게 8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도서관운영은 도서관 운영자의 자격 및 책무, 회원제 운영 등의 조항을 조사하였으며,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24곳 중 조사항목 8개 모두를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단1곳(4.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시설, 자료,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첫째, 시설 측면에서 주말 운영 확대하고, 조례에 도서관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료 측면에서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고, 인터넷 망을 구축하며, 폐기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력 측면에서 상근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작은도서관의 설립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설립만 하고 운영은 주민에게 떠넘겨지는 사례가 많아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으로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조항과 운영인력으로서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는 시군별로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례의 구성방법 및 근거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의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과 동일한 방법 및 근거를 적용하였다. 즉, 김홍렬(2010)의 연구 및 본 연구에서 확인된 8개(목적, 정의, 기능, 책무, 설치, 인력, 도서관 운영, 운영위원회)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시군(전라남도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경상북도 포항시, 영양군, 경상남도 창원시, 사천시, 고성군) 및 현 경기도 시군(화성시)의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조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조례의 구성방법 및 근거를 살펴보면, 전국단위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홍렬(2010)의 연구 및 경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조례의 구성현황을 크게 8가지(목적, 정의, 기능, 책무, 설치, 인력, 도서관운영,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홍렬(2010)의 연구 및 본 연구에서 밝혀진 8개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현 경기도 본청의 조례를 토대로 하여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의 조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결과도출단계로서 문헌조사 및 조례분석 결과를 종합 · 정리하여 향후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 개정방향 및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설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총3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는 이론연구단계로서 문헌조사를 통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관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 2단계는 현황조사단계로서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관한 선행연구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독서문화진흥조례 등 다양한 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의 총구성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로 이루어졌다.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의 사명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안)에 관리책임부서와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홍렬(2010)의 연구 및 본 연구에서 밝혀진 8개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현 경기도 본청의 조례를 토대로 하여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의 조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개정방향으로서 먼저 조례명의 선정방법 및 근거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의 명칭을 앞의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에서 조사된 전국단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5곳)에서 제정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명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선정하였다.
이승원(2011)은 4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사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예산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과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직접적 및 간접적인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유승(2014)은 114건의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작은 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시설 및 자료 기준 측면에서 조례를 표본 삼아 「도서관법」의 기준에서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여 규정해야 함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운영인력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제정되어야 함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셋째, 지원과 관리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이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온전한 재정적 ·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함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
물론 8개의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훌륭한 조례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에서 조례에 수록될 수 있는 모든 조항들을 제시함으로써 개정 시에 이정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개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조례를 벤치마칭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1)을 이용하여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사하였다.
향후 조례의 개선방안으로서 ①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설립에 대한 조항에서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고려하여 제시, ② 조례에 다양한 작은도서관의 형태를 반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 문화적 환경에 맞게 조례 제정, ④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시, ⑤ 작은도서관 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의 도서관기준 마련, ⑥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규정과 연계하거나 참조하여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조항들에 대한 내용분석으로서 구성현황을 살펴보았다. 단, 작은도서관 조례 대신에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의정부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챕터는 제1장 총칙,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4장 운영위원회, 제5장 보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조항은 전체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구성되었다.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부서의 사명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조례안에 관리책임부서와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성능/효과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4곳(75.0%)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정부시 1곳(3.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의 총구성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로 이루어졌다.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의 사명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안)에 관리책임부서와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서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9%)은 운영인력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확보 운영인력 수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양평군은 운영인력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화성시는 확보 운영인력의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양시는 둘 다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김홍렬(2010)은 전국 단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첫째, 조례의 구성항목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둘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 셋째,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의 규모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조례의 개선방안으로서 ①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설립에 대한 조항에서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고려하여 제시, ② 조례에 다양한 작은도서관의 형태를 반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 문화적 환경에 맞게 조례 제정, ④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시, ⑤ 작은도서관 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한국도서관협회 차원의 도서관기준 마련, ⑥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규정과 연계하거나 참조하여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시군이 17곳으로서 70.8%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강조하였다. 넷째, 작은도서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작은도서관의 설립주체별로 지원의 범위와 규모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다.
다섯째,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지식 습득 및 프로그램 기획 · 운영 능력을 함양시키는 사안이 시급할 것이다.
다섯째,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을 임의조항보다는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단,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서관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하며, 사랑방 모임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네트워크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며, 공공도서관과의 활발한 협력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작은도서관의 설립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설립만 하고 운영은 주민에게 떠넘겨지는 사례가 많아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으로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조항과 운영인력으로서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8%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도서관 관련조례의 운영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합리적인 도서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증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둘째, 조례 명칭에 도서관을 반드시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개별 도서관운영조례는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에 통합하며, 넷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례를 통합하여 도서관운영조례로 일원화하고, 다섯째,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조례와 통합 · 운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31개 경기도 시군 중 2012년 이후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된 비율이 17곳으로서 53.1%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2012년에 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제정이 가속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의 사명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안)에 관리책임부서와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서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세부적인 조항들의 내용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8개(작은도서관의 목적, 정의, 기능, 설치(기준), 시장이나 군수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운영, 운영위원회) 모두를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단1곳(4.2%)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시군이 17곳으로서 무려 70.8%에 육박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운영인력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제정되어야 함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셋째, 지원과 관리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이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온전한 재정적 ·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함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곳이 17곳(70.8%)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조례를 수록하고 있는 7곳의 시군들 중에서도 3곳(42.
둘째,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유일하게 조례의 구성을 먼저 장으로 구분한 후에 해당되는 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장의 구성은 크게 5장으로서 제1장 총칙(목적, 정의, 기능),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시설조건, 시장이나 군수의 책무 등), 제3장 운영(도서관운영, 운영인력 등), 제4장 위원회(운영위원회 설치), 제5장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홍렬(2014)은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의 제정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총629건으로서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첫째, 현재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넷째,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와 같으며, 24곳 중 조사항목 8개 모두를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단1곳(4.2%)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와 운영인력 측면에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면, 첫째,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곳이 11곳(45.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수록하고 있는 13곳의 시군들 중에서도 3곳(23.
셋째, 개별 도서관운영조례는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에 통합하며, 넷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례를 통합하여 도서관운영조례로 일원화하고, 다섯째,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조례와 통합 · 운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기도 본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로 구성하여 제안하였으며, 개정사항으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의 사명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안)에 관리책임부서와 연락처 명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서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 등을 들었다.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첫째, 현재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넷째,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으로서 정보불평등 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시설기준 조항에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간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전체 도서관 면적의 1/3 이상으로 설치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셋째,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강조하였다.
셋째, 포천시의 경우 2014년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후 2019년에 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포천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 및 포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에 통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31개 경기도 시군 가운데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24곳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무려 17곳 (70.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운영인력에 대한 조항을 수록하고 있는 7곳의 시군들 중에서도 3곳(42.
여섯째, 공립작은도서관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분기별 워크숍과 같은 보다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자 대상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기술하였다. 여섯째, 현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6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에 작은도서관의 등록수가 많은 기초 자치단체에 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후 정현태, 정미연(2013)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조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서관 관련 조례의 운영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운영조례가 5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조례가 16.8%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도서관 관련조례의 운영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합리적인 도서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증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둘째, 조례 명칭에 도서관을 반드시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운영인력의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수원시, 화성시 5곳은 사서자격증 소지자,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도서관학교 ·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광명시와 수원시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고양시, 광주시, 화성시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 시군은 6곳(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으로서 포천시 1곳(3.
첫째, 경기도 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효시는 2008년에 광명시와 파주시에서 제정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로 파악되었다. 이는 2006년 도서관법에서 문고를 공공도서관 범위에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관한 선행연구를 모두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독서문화진흥조례 등 다양한 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하지만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서도 규정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성과 타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하는 방향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단,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조례를 포함 하여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나 독서문화진흥조례 등과 같은 도서관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이 배치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전문성을 지닌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배치 및 정규적인 교육의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향후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보다 증대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향후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보다 증대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하는 방향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단,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조례를 포함 하여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나 독서문화진흥조례 등과 같은 도서관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및 사업의 추진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향후 작은도서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보다 증대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 본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구성 방향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되,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사항 및 사회적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본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 시군 작은도서관 조례 구성 방향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여 각 시군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자료 측면에서 비도서 자료를 확충하고, 인터넷 망을 구축하며, 폐기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력 측면에서 상근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측면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하며, 사랑방 모임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로써 향후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자격조건으로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현 경기도 본청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문제점은 먼저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인 경향이 미반영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 조항에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여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場) 및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에서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해주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로 집계되었다. 이에 향후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조항을 임의조항보다는 강제조항으로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작은도서관은 최근 그 역할 및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 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작은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및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시책의 적극 추진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세하게 제시해주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누가 추진 중인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한 결과는 무엇인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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