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비전과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비전과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why small librarie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extended by the increase of social interest in them and the enactment of 「Promotion of Small Library Act」, an independent law about small libraries, are poorly activated. To this end, it examined the actua...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why small librarie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extended by the increase of social interest in them and the enactment of 「Promotion of Small Library Act」, an independent law about small libraries, are poorly activated. To this end, it examined the actual status of small library operation, related policies, support and legislations. By summarizing the results, it proposed a policy direction and tasks for activating small libraries. The policy tasks for activating them consist of three main tasks such as 'the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establishing the base of policies and securing practical momentum', 'the reestablishment of roles by policy units and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systems' and 'the construction of stable operation support system for small libraries', and their 14 sub-tasks, under the vision of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ies support local residents' happy life' and the core value of 'a comprehensive policy ground, the innovation of policy systems and sustainable management suppor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why small librarie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extended by the increase of social interest in them and the enactment of 「Promotion of Small Library Act」, an independent law about small libraries, are poorly activated. To this end, it examined the actual status of small library operation, related policies, support and legislations. By summarizing the results, it proposed a policy direction and tasks for activating small libraries. The policy tasks for activating them consist of three main tasks such as 'the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establishing the base of policies and securing practical momentum', 'the reestablishment of roles by policy units and the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systems' and 'the construction of stable operation support system for small libraries', and their 14 sub-tasks, under the vision of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ies support local residents' happy life' and the core value of 'a comprehensive policy ground, the innovation of policy systems and sustainable manage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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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 관계 법령 및 제도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에 관한 요구자료를 분석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셋째, 작은도서관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 및 제도,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에 관한 요구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 및 지원내용, 그리고 작은도서관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여 법령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 및 지원내용, 그리고 작은도서관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여 법령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는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시설현황,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 작은도서관 이용 서비스, 작은도서관 특성화 운영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현재의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특히, 관계 법률 및 제도에서는 정책 추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선 내용을 반영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정책 과제 중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현실성을 반영하여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작은도서관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정책 과제는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법령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세부과제별로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내용, 관계 법률 및 제도로 구분해 제안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는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시설현황,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 작은도서관 이용 서비스, 작은도서관 특성화 운영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현재의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 가능한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부진 원인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 광역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 작은도서관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정책 과제는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법령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세부과제별로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내용, 관계 법률 및 제도로 구분해 제안한다. 특히, 관계 법률 및 제도에서는 정책 추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선 내용을 반영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 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을 통하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터 수집한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직무연수, 평가 등)과 지원조직 및 인력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작은도서관 정책 구조 및 정책 체계별에서는 작은도서관 정책 부재, 전담부서 및 인력의 부족, 작은도서관 유형별 정체성 혼란에 따른 정책 부실 등으로 인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다변화를 위한 특성화 운영 지원 부족,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부족,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의 중복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 저조,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지원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연계 ․ 협력, 장서, 운영 지표 평가 등 다양한 분야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제곱미터이므로 작은도서관 등록 시 충족해야할 33제곱미터를 최소 약 3배 이상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 열람석의 경우에도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열람석 6석과 비교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평균 열람석 수가 가장 적은 충남이 24.7석이며 전체는 29.1석으로 최소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서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작은도서관 6,330개 관의 운영인력으로 직원(상근+시간제)은 평균 1.0명(공립작은도서관 평균 1.3명, 사립작은도서관 평균 0.9명)이 있으며, 사서자격증 소지 직원은 평균 0.1명(공립작은도서관 평균 0.2명, 사립작은도서관 평균 0.1명)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도서관법」에서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사서 1명을 배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서 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서 배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3>에서 작은도서관을 전담하는 조직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작은도서관운영지원팀)와 경기(작은도서관팀) 등 2개뿐이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6개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의 여부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담부서가 있는 지역과 동일하게 대구와 경기 등 2개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45개에만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전담부서의 부재와 인력의 부족 문제는 작은도서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립·사립작은도서관 가운데 평균 장서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사립작은도서관의 1,966권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작은도서관의 전용면적에 있어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평균면적이 광주가 89.7제곱미터이며 전체 평균면적은 110.8제곱미터이므로 작은도서관 등록 시 충족해야할 33제곱미터를 최소 약 3배 이상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 열람석의 경우에도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열람석 6석과 비교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평균 열람석 수가 가장 적은 충남이 24.
진단 결과 작은도서관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가 미비하였으며, 특히,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도서관 독립법률로써 ‘작은도서관’의 법률적 정의 및 기능 등에 대한 포괄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행정규칙은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해당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칙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의 지원을 위해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며 세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시설현황을 통해 보면 등록 시 법적 기본 요소(면적, 열람석, 장서)의 기준은 평균과 대비하여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중 장서의 기준은 1,000권이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평균은 6,168권, 평균 장서가 가장 많은 서울 7,261권, 평균 장서가 가장 적은 광주 4,217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평균 장서는 기준보다 최소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립·사립작은도서관 가운데 평균 장서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사립작은도서관의 1,966권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후속연구
넷째, 이를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결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진 원인 진단과 정책 제언을 한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안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따른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리 주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포괄적 근거를 제시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관리 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책임 및 비용부담의 근거를 제시하여 하위 규정인 관리규약의 준칙을 통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인 500세대에 대해 상향 조정을 통한 현실화와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를 지양하고 질적인 성장을 지향하기 위한 제한을 해야 한다.
평가의 방법은 정량 평가인 ‘공통_작은도서관 평가지표’에 의한 일괄 평가결과와 정성 평가인 ‘선택_작은도서관 평가지표’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평가결과 활용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및 컨설팅 제공 등 개별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작은도서관의 증가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의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국내에서의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공공도서관 및 기관과의 연계 ․ 협력에 관련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련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 관련 연구, 작은도서관 장서 관련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재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부실화되는 작은도서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단위의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정책과 지원내용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과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과의 운영현황 격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작은도서관 운영자 사이에는 정책 내용과 지원에 대한 요구에 있어 상당한 인식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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