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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9, 2020년, pp.480 - 486
김영주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The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377, 'The Eclectic-style House in Daeheung-dong, Daejeon', was relocated in 2013, even though it was privately owned. The relocation of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through an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s rare because the restriction of th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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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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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에 관한 선행연구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점에 대해 제시하는가? | 등록문화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실행 초기에 보존과 훼손사례를 들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등 록문화재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이 있으며,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4]’,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등록문화재 제도[5]’는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6]’,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문화재 관련 법규의 재검토[7]’,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지위성립에 관한 고찰[8]’,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정책학적 연구[9]’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근거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체계와 법리적인 해석, 법정책적 접근을 통해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인 것은? |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전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일명 ’대흥동 뾰족집‘)’은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지에 포함되어 2010년에 무단 철거된다. 하지만 다행히 그대로 멸실될 뻔했던 해당 문화재는 대전시와 지역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로 2013년 현재 위치인 대흥동 37-5번지로 이전복원된다. |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철저한 존치 혹은 이전복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 이외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 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공고 시 등록문화재는 지방문화재로 임시지정되고 사업의 완료까지 보호받아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철저한 존치 혹은 이전복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추후 관리자에 대한 지정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사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작업에 의해 이전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준공에 이전복원 공사 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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