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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특성과 분포: 물리적 근로환경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Teleworkable Jobs Based on Physical Working Conditions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2020년, pp.276 - 291  

최성웅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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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본 논문은 물리적 근로환경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및 산업군을 분류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와 그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환경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의 업무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일자리 중 35%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그 비율이 낮은 직종일수록 임금 수준이 낮고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고용이 제조업에 집중된 지역은 그 산업구조와 업무 특성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social distancing is implemented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workers participating in telework.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feasibility of working at home for occupations and industries based on physical working conditions, and to analyze regional distr...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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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COVID-19의 추세를 쉽사리 예측하기 힘든 만큼, 어떤 직업과 산업의 일자리가 재택근무가 가능 혹은 불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재택근무가 확장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고용을 포함한 경제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물리적 근로환경을 바탕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및 산업군을 파악하고, 그 특성과 분포를 분석한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및 부문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물리적 근로환경을 바탕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및 산업군을 파악하고, 그 특성과 분포를 분석한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및 부문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같은 계약관계 또한 재택근무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업무공간의 위치와 업무를 하는 시간, 즉 자택에서 업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도와 근로자의 계약관계는 그 정도와 형태에 대한 구분을 따로 두지 않는다.
  • (2020)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제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스마트 팩토리 등에 쓰일 수 있는 설비의 예측관리(predictive maintenance),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에 기반을 둔 원격지원 및 교육은 현장에서 물리 적으로 행해졌던 업무를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홍보와 더불어 연구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물리적 근로환경을 근거로 각 직업과 산업군에 따라 어떠한 일자리가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그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분포를 고려했을 때, 울산과 거제를 비롯해 지역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비중이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분류하고, 그 지역적 분포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재택근무가 확장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고용을 포함한 경제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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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서 재택근무가 적합한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나? 이에 따르면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하는 직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고, 둘째, 업무의 독립성이 강해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조가 적은 일이어야 한다. 셋째, 업무가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넷째, 평가를 위한 업무실적의 계량화가 쉬운 업무여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프로그램 및 게임개발, 웹 디자인 등 몇몇 업종을 예시로 제안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종을 파악하는 일은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필요로 한다.
Garret and Danziger(2007)에 의하면 재택근무의 개념은 어떤 요소로 구분되는가? 이에 대해 Garret and Danziger(2007)는 비록 그 정의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집과 사무실과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위치(location)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정도에 근거하여 업무를 하기 위해 전화나 컴퓨터, 인터넷 혹은 모바일기기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Haddon and Brynin, 2005). 셋째, 업무공간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지, 즉 재택근무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대체되는 형태인지에 의해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같은 계약관계 또한 재택근무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업무공간의 위치와 업무를 하는 시간, 즉 자택에서 업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COVID-19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권고하였나? 물리적 대면접촉을 줄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2차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에게 가능한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거나, 한시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모임, 행사 등을 위한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강력권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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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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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노동부, 2020,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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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광현, 2013, "스마트워크(재택근무) 실행가능성에 대한 공.사부문 종사자의 인식수준 차이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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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경제연구원, 2020.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노동환경 전망 조사 보도자료. 

  9. Adams-Prassl, A., Boneva, T., Golin, M. and Rauh, C., 2020, Inequality in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shock: Evidence from real time surveys,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10. Aum, S., Lee, S. Y. and Shin, Y., 2020, COVID-19 Doesn't Need Lockdowns to Destroy Jobs: The Effect of Local Outbreaks in Kore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1. Avdiu, B. and Nayyar, G., 2020, When Face-To-Face Interactions Become an Occupational Hazard: Jobs in the Time of COVID-19, World Bank. 

  12.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and Xu, X., 2020, "COVID-19 and Inequalities," Fiscal Studies 41(2),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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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Dingel, J. I. and Neiman, B., 2020,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6. Espinoza, R. and Reznikova, L., 2020, Who can log in? The importance of skills for the feasibility of teleworking arrangements across OECD countrie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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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Mongey, S., Pilossoph, L. and Weinberg, A., 2020, Which Workers Bear the Burden of Social Distancing Polic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1. Peters, P., Ligthart, P. E. M., Bardoel, A. and Poutsma, E., 2016, "'Fit' for telework'? Cross-cultural variance and task-control explanations in organizations' formal telework practic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7(21), pp.2582-2603. 

  22. Shin, B., El Sawy, O. A., Sheng, O. R. L. and Higa, K., 2000, "Telework: Existing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10(2), pp.85-101. 

  23. Sostero, M., Milasi, S., Hurley, J., Fernandez-Macias, E. and Bisello, M., 2020, Teleworkability and the COVID-19 crisis: a new digital divide?, European Commission. 

  24. Wuest, T., Kusiak, A., Dai, T. and Tayur, S. R., 2020, Impact of COVID-19 on Manufacturing and Supply Networks- The Case for AI-Inspired Digital Transformation, Available at SSRN 35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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