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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2020년, pp.276 - 291
최성웅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As social distancing is implemented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workers participating in telework.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feasibility of working at home for occupations and industries based on physical working conditions, and to analyze regional di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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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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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서 재택근무가 적합한 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나? | 이에 따르면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하는 직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고, 둘째, 업무의 독립성이 강해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조가 적은 일이어야 한다. 셋째, 업무가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넷째, 평가를 위한 업무실적의 계량화가 쉬운 업무여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프로그램 및 게임개발, 웹 디자인 등 몇몇 업종을 예시로 제안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종을 파악하는 일은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필요로 한다. | |
Garret and Danziger(2007)에 의하면 재택근무의 개념은 어떤 요소로 구분되는가? | 이에 대해 Garret and Danziger(2007)는 비록 그 정의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집과 사무실과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위치(location)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정도에 근거하여 업무를 하기 위해 전화나 컴퓨터, 인터넷 혹은 모바일기기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Haddon and Brynin, 2005). 셋째, 업무공간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지, 즉 재택근무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대체되는 형태인지에 의해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같은 계약관계 또한 재택근무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을 고려하여 업무공간의 위치와 업무를 하는 시간, 즉 자택에서 업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
COVID-19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권고하였나? | 물리적 대면접촉을 줄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2차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에게 가능한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거나, 한시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모임, 행사 등을 위한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강력권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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