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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A Review on the Legal System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Status in DPRK 원문보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v.35 no.1, 2021년, pp.81 - 91  

허학영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유병혁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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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direct legislation on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until the early 1970s when the regime wa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Law on Land was enacted in 1977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land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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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자연환경 보전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 왔으나, 북한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정보와 지식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어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Gong,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제의 근간을 살피고 그 발전단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률의 수립 시기, 제정 목적, 법 조항의 구성, 보호․보전 관련 주요 내용, 법률간 상호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보전 수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 보호지역 유형, 지정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보호지역 체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 또한 북한 자연환경의 실질적인 현지 내 보전 현황 파악을 위해 보호지역과 관련된 법제 분석을 통해 보호지역 유형, 지정대상, 보호․보전수단 등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남․북한 보호지역의 대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자연보호구법(북한), 자연공원법(남한)의 용도지구, 관리계획 등 관리수단의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한 보호지역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북한의 보호지역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구축을 위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한 생물다양성협약(CBD) 국가보고서와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 보호지역과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 발간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지역 유형과 그 지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이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률의 수립 시기, 제정 목적, 법 조항의 구성, 보호․보전 관련 주요 내용, 법률간 상호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보전 수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 보호지역 유형, 지정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보호지역 체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자연환경 관련 북한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현황, UN 대북제재 현황 등 현재 상황에서의 자연환경 분야 남․북 협력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 자연환경 분야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특히 자연보호구 중심구역은 사람의 출입과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활동계획을 내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완충구역의 경우도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학연구, 실습, 표본채집, 답사, 등산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법과 유사하게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제41조), 행정적책임(제42조), 형사적책임 (제43조) 조항을 두어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이사항으로 자연보호구의 지정기준(10조) 및 조사사항(20조)에서 언급되어있는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 의 개념과 이를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 유관 법률25) 에서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 고찰에 이어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여건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자연환경 분야 국제활동 현황 및 대북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남․ 북한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UNEP, UNESCO, UNESCAP, IUCN 등)와 국제협약(CBD, CCD, Ramsar 등) 네트워크의 효과적 활용은 향후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에 많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남북협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분야에 북한이 가입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을 정리하여 협력 가능한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UN 및 양자 대북 제재현황 파악을 통해 현 제재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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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Chang, M.B.(2015) Collection of Current Acts and Regulations of North Korea, Korea Society of North Korean Law Studies, 1517pp. (in Korean) 

  2. DPR Korea(1998) The 1st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K. 83pp. 

  3. DPR Korea(2007) 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K. 122pp. 

  4. DPR Korea(2016) The 5th National Report on Biodiversity of DPR Korea. 75pp. 

  5. Gong, W.S.(2006) Natural Ecosystem of DPRK. Jipmoondang, Gyeonggi-do, 448pp. (in Korean) 

  6.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8)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ssues and Directions. (in Korean) 

  7. MAB Committee of DPR Korea(2005) Natural Protected Areas in DPRK. 157pp. (in Korean) 

  8. Ministry of Justice(2015) Comparison Book of Inter-Korean Law. 1207pp. (in Korean) 

  9. Ramsar Sites Information Service(2018a) Rason Migratory Bird Reserve. https://rsis.ramsar.org/ris/2343 

  10. Ramsar Sites Information Service(2018b) Mundok Migratory Bird Reserve. https://rsis.ramsar.org/ris/2342 

  11. UN(201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12. UN(2018) UN List of Protected Areas of DPRK. 

  13. UNESCO. Ecological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20%20%20%20%20biosphere-reserves/asia-and-the-pacific/ 

  14. USA 31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510-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3/05/2018-04113/north-korea-sanctions-regulations 

  15.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20%20%20%20%20biosphere-reserves/asia-and-the-pacific/ 

  16. https://rsis.ramsar.org/ris/2343 

  17. https://rsis.ramsar.org/ris/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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