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direct legislation on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until the early 1970s when the regime wa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Law on Land was enacted in 1977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land p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direct legislation on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until the early 1970s when the regime wa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Law on Land was enacted in 1977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land protection, protection zones, and forest formation and protection. The enactment of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86 made progres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DPRK.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2 stipulated "the preservation and cre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ased on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ubordinate statutes in various fields were enacted after the1990s. While the committee designated and managed the protected zones in the early days,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stablished the ground for the designation of legally protected areas, and the Law on Protection of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enacted in 1995, and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nacted in 2009 provided the details. Furthermore, the types of nature reserves include biosphere reserves, primeval forest reserves, animal reserves, plant reserves, and scenic reserves. 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established in 2007 based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stated 326 protected zones in the DPRK. However, the 2018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shows only 31 registered zones, indicating the need to establish basic information on protected areas in DPRK.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conservation system in the DPRK.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such as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recovery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subject to exceptions under the curr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identifying possibl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direct legislation on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until the early 1970s when the regime wa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Law on Land was enacted in 1977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land protection, protection zones, and forest formation and protection. The enactment of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86 made progres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DPRK.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2 stipulated "the preservation and cre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ased on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ubordinate statutes in various fields were enacted after the1990s. While the committee designated and managed the protected zones in the early days,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stablished the ground for the designation of legally protected areas, and the Law on Protection of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enacted in 1995, and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nacted in 2009 provided the details. Furthermore, the types of nature reserves include biosphere reserves, primeval forest reserves, animal reserves, plant reserves, and scenic reserves. 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established in 2007 based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stated 326 protected zones in the DPRK. However, the 2018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shows only 31 registered zones, indicating the need to establish basic information on protected areas in DPRK.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conservation system in the DPRK.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such as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recovery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subject to exceptions under the curr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identifying possibl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natur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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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자연환경 보전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 왔으나, 북한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정보와 지식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어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Gong,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제의 근간을 살피고 그 발전단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률의 수립 시기, 제정 목적, 법 조항의 구성, 보호․보전 관련 주요 내용, 법률간 상호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보전 수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 보호지역 유형, 지정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보호지역 체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 자연환경의 실질적인 현지 내 보전 현황 파악을 위해 보호지역과 관련된 법제 분석을 통해 보호지역 유형, 지정대상, 보호․보전수단 등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남․북한 보호지역의 대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자연보호구법(북한), 자연공원법(남한)의 용도지구, 관리계획 등 관리수단의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한 보호지역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북한의 보호지역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구축을 위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한 생물다양성협약(CBD) 국가보고서와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 보호지역과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 발간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지역 유형과 그 지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률의 수립 시기, 제정 목적, 법 조항의 구성, 보호․보전 관련 주요 내용, 법률간 상호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보전 수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 보호지역 유형, 지정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보호지역 체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자연환경 관련 북한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현황, UN 대북제재 현황 등 현재 상황에서의 자연환경 분야 남․북 협력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 자연환경 분야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연보호구 중심구역은 사람의 출입과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활동계획을 내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완충구역의 경우도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학연구, 실습, 표본채집, 답사, 등산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법과 유사하게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제41조), 행정적책임(제42조), 형사적책임 (제43조) 조항을 두어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이사항으로 자연보호구의 지정기준(10조) 및 조사사항(20조)에서 언급되어있는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 의 개념과 이를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 유관 법률25) 에서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 고찰에 이어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여건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자연환경 분야 국제활동 현황 및 대북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남․ 북한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UNEP, UNESCO, UNESCAP, IUCN 등)와 국제협약(CBD, CCD, Ramsar 등) 네트워크의 효과적 활용은 향후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에 많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남북협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분야에 북한이 가입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을 정리하여 협력 가능한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UN 및 양자 대북 제재현황 파악을 통해 현 제재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하였다. 북한의 보호지역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구축을 위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한 생물다양성협약(CBD) 국가보고서와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 보호지역과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 발간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지역 유형과 그 지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부터, 환경 전반 관련 법률, 자연환경 관련 법률의 수립 시기, 목적, 법 조항 구성, 보호․보전 관련 주요 내용, 법률간 상호 연관성 등의 분석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보전 관련 북한의 법체계를 정리하고 이의 시대적, 내용적 발전단계를 고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관련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자연환경 법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제의 근간을 살피고 그 발전단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률의 수립 시기, 제정 목적, 법 조항의 구성, 보호․보전 관련 주요 내용, 법률간 상호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보전 수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 보호지역 유형, 지정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보호지역 체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자연환경 관련 북한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현황, UN 대북제재 현황 등 현재 상황에서의 자연환경 분야 남․북 협력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 자연환경 분야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자연보호구’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자연보호구에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같은 것이 속한다(제2조). ‘자연보호구법’은 “환경 보호법(11조)”의 보호구 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연보호구 유형에서 수산자원보호구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수산법(2015년 제정)에 의해 지정․관리24)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호구의 지정은 원시림이 퍼져있는 지역, 동식물종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지역, 특산종․위기종․희귀종 동식물이 있는 지역, 특출한 자연경관의 다양성으로 이름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법 제10조) 그 특성에 따라 중심구역, 완충 구역 같은 기능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제17조) 하고 있다.
45㎢ 전술한 자연보호구 면적과 유사하나 다소 차이가 있다. 127개 보호지역을 기준으로 지정 시기를 분석해보면 북한이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이듬해인 1995년 가장 많은 5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976년 29개소34)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호구 관리계획’은 5~10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연보호구의 조사사항으로 특산종·위기종·희귀종의 분포상태와 더불어 개체수(마리수)까지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자원 상태에 조사뿐만 아니라 관리 여건 조사라고 할 수 있는 내․외부적 부정적 영향요인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의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 내에 들어서 헌법 개정 (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자연환경 보호지역과 직접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 보호법”, “자연보호구법”,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심 보호지역인 자연보호구 지정은 ①원시림이 퍼져있는 지역, ②동식물종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지역, ③특산종․위기종․희귀종 동식물이 있는 지역, ④특출한 자연경관의 다양성으로 이름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성에 따라 중심구역, 완충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법과 유사하게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제41조), 행정적책임(제42조), 형사적책임 (제43조) 조항을 두어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이사항으로 자연보호구의 지정기준(10조) 및 조사사항(20조)에서 언급되어있는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 의 개념과 이를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 유관 법률25) 에서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후속연구
대북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남․ 북한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UNEP, UNESCO, UNESCAP, IUCN 등)와 국제협약(CBD, CCD, Ramsar 등) 네트워크의 효과적 활용은 향후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에 많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의 경우 1963년부터 비정부기구인 북한자연보전연맹 (NCUK)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오다가 2017년 국토환경성이 정부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람사르협약 170번째 당사국으로 가입(‘18.
본 연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구축을 위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제출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한계를 인식하고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통합적인 보전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보고하고(2007년) 있는 보호지역이 총 326개소인 반면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강력한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지역의 기능과 현지내 보전 역할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이미 가입 활동하고 있는 국제협약 네트워크를 활용하고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된 내용이 모든 물자․용역․기술의 수출입금지, 모든 신규 대북투자 금지 등으로 제재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협력 활동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재 예외(면제) 대상으로 되어있는 실종미군 발굴 활동, 정보유통증진․평화적 통일 기여 활동 37), NGO 활동38)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재 예외 대상으로 되어있는 활동 중 지속가능 농업, 깨끗한 물 등비영리적 개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은 현 시점에서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실현 가능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 제재의 경우 미국은 2008년 이후 북한을 특정한 행정명령을 6회 채택하였으며,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18년에 모든 행정명령 포괄․정리하여 대북제재규정을 개정․발표36) 하였다. 주된 내용이 모든 물자․용역․기술의 수출입금지, 모든 신규 대북투자 금지 등으로 제재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협력 활동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재 예외(면제) 대상으로 되어있는 실종미군 발굴 활동, 정보유통증진․평화적 통일 기여 활동 37), NGO 활동38)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재 예외 대상으로 되어있는 활동 중 지속가능 농업, 깨끗한 물 등비영리적 개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은 현 시점에서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실현 가능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통합적인 보전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생물 다양성 및 보호지역 현황 파악이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실증적인 정보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 남북한 보호지역 자료의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 등재, 한반도 통합 생물다양성 자료집이나 한반도 보호지역 지도책(Atlas) 제작 등이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을 위한 좋은 잠재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통합적인 보전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생물 다양성 및 보호지역 현황 파악이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실증적인 정보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 남북한 보호지역 자료의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 등재, 한반도 통합 생물다양성 자료집이나 한반도 보호지역 지도책(Atlas) 제작 등이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을 위한 좋은 잠재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7)
Chang, M.B.(2015) Collection of Current Acts and Regulations of North Korea, Korea Society of North Korean Law Studies, 1517pp. (in Korean)
DPR Korea(1998) The 1st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K. 83pp.
DPR Korea(2007) 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K. 122pp.
DPR Korea(2016) The 5th National Report on Biodiversity of DPR Korea. 75pp.
Gong, W.S.(2006) Natural Ecosystem of DPRK. Jipmoondang, Gyeonggi-do, 448pp. (in Korean)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8)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ssues and Directions. (in Korean)
MAB Committee of DPR Korea(2005) Natural Protected Areas in DPRK. 157pp. (in Korean)
Ministry of Justice(2015) Comparison Book of Inter-Korean Law. 1207pp. (in Korean)
Ramsar Sites Information Service(2018a) Rason Migratory Bird Reserve. https://rsis.ramsar.org/ris/2343
Ramsar Sites Information Service(2018b) Mundok Migratory Bird Reserve. https://rsis.ramsar.org/ris/2342
UN(201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UN(2018) UN List of Protected Areas of DPRK.
UNESCO. Ecological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20%20%20%20%20biosphere-reserves/asia-and-the-pacific/
USA 31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510-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3/05/2018-04113/north-korea-sanctions-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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