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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계약 해지권 행사에 대한 검토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by a Medical Institution - Focusing on the Case that Treatment is Completed - 원문보기

의료법학, v.22 no.4, 2021년, pp.89 - 115  

박다래 (연세의료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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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s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limited medical resources, it is classified to use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disease. The question is whether a tertiary care hospital ca...

주제어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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