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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and Tasks of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원문보기

의료법학, v.22 no.3, 2021년, pp.31 - 55  

신태섭 (법무법인 씨앤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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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e of the revised 3 Data Laws, established a special cases concerning pseudonymous data. As a result,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process pseudonymized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data subjects for statistical purposes, scientific research p...

주제어

참고문헌 (23)

  1. 김용일.김유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27집 제1호, 2021. 

  2. 김 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6권 6호, 2020. 

  3. 박미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2018. 

  4. 성수연,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제21권 2호, 2020. 

  5. 심우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6. 윤건호,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과 활용", 「정책동향」 제14권 3호, 2020. 

  7. 이기호.김계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집 4호, 2020. 

  8. 이서형,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구축에 관한 고찰-알 권리의 보장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9권 3호, 2018. 

  9. 이재훈.정희영,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Vol 489, 2020. 

  10. 이한주,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통한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 가능성의 법적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8권 11호, 2020. 

  11. 정성연, "가명정보에 관한 재산상 권리 인정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25권 1호, 2021. 

  12. 조성훈.양성호.정종구,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Vol 498, 2021. 

  13. 최경진,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과제", 「정책동향」 제14권 3호, 2020. 

  14. 한태화,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과 국내 현황", 디지털치료기기 인허가와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심층 세미나, 대구테크노파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2020. 

  15. 황의동,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와 과제", 「정책동향」 제8권 6호, 2014. 

  16.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 6. 30.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9. 24.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 9. 25.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1. 1. 29. 

  20.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보도자료, 2019. 12. 17. 

  21.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 2020. 9. 25. 

  2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물꼬 트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본격화", 보도자료, 2021. 3. 25. 

  23.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백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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