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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52 no.2, 2022년, pp.5 - 16
문승주 (한국국토정보공사)
1910년 토지조사법 제정이후 110여년 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본 사업에서 경계설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는 지상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계설정에는 지상경계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로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간 합의한 경계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의경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며, 합의경계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존재인 토지경계를 사인간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따라서 합의경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경계관련 사항의 개선을 통해 지적소관청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증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Since 1910 the enactment of the Land Survey Act, Special Act on Cadastre Resurvey was enacted after about a century and the Surveying fo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ill be scheduled by 2030. The establishing boundaries occupies an important proportion in this project and the regulation on s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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